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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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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 호적법(2008년 1월 1일 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이다.[1] 대법원규칙으로 자유롭게 변경할수 있으며,[2]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에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용도[편집]

등록기준지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이다.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그러하다. 재판서 등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피의자 신문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보며,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물어 확인하는 것)을 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본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 여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다. 가사사건이 확정되어 가정법원이 그 기록의 촉탁 또는 통지를 할 때에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로 촉탁서나 통지서를 보내며, 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한 과태료 역시 그곳에서 부과·징수한다. 송사에 관련된 용도도 있지만, 드물게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접수자의 주소지나 전화번호 같은 접수자 인적사항의 일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3]

관계[편집]

호적[편집]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적 호적의 본적이 된다.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본문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다.[4]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편집]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는데, 상세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호적부에 기초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본적지의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그냥 기존 지번주소를 쓴다. 다만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건물명칭은 기록하지 않으며, 지번이 없는 경우 무번지로 기록한다.[3] 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지와의 차이점은 등록기준지의 경우 아파트 빌라의 경우 동, 호수를 제외한 주소로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5]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행복아파트 1동 102호'가 주민등록지에 기록된다면 등록기준지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까지만 기록된다.[6]

각주[편집]

  1. 허니문스탁, 〈등록기준지 조회, 변경 방법〉, 《티스토리》, 2020-06-06
  2. 등록기준지〉, 《위키백과》
  3. 3.0 3.1 등록기준지〉, 《나무위키》
  4.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가족관계등록) 등록기준지가 무엇인가요?〉,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2-04-30
  6. 주 캐나다 대사관, 〈가족관계등록 - 등록기준지가 무엇인가요?〉,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2020-09-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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