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불법주정차 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로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이 이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와 정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로의 가장자리 노면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다.[1]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도로 노면 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초보운전자일지라도 도로 노면 표시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흰색 차선은 주정차 가능하지만 노란색 차선은 주의가 필요하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을 의미한다. 노란색 실선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보조 표지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락색 이중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한다.[2]
[도로교통법 제 32조]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 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의 5M 이내인 경우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경우
4.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혹은 표지 혹은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5. 건널목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도보로부터 10M이내인 경우
6. 소방수용시설 혹은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경우
7.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인 경우
8.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신고방법[편집]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퀵 메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면 된다. 이후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불법주정차를 촬영하여 올리면 된다. 이때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 전면 또는 후면 2장)과 함께 1분 간격으로 동일한 배경에서 촬영한 사진이 두 장 필요하다. 또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게 찍어야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찍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 표지판과 노란색 실선과 복선이 사진상에 같이 촬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후 신고 절차를 마친다면 별도의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 바로 신고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익신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에게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2]
과태료[편집]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이며 승합차는 5만 원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는 승용차는 8만 원이며 승합차는 9만 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내에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 감경제도로 20% 감경받는다. 납부 기간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부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지자체마다 단속 시간은 다른 경우가 많지만 통상적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단속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후의 시간은 단속시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란색 실선이 있는 식당가 도로 등은 한시적으로 점심시간 내에는 주정차가 허용되니 표지판을 잘 살펴보고 주차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고 접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5대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신고 대상이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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