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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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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Go Straight, 直進)은 방향을 굽히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사고 과실[편집]

2019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다시 끼어들면서 추돌 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뒤따라오던 차의 100% 과실이 된다. 지금까지는 앞에 가던 차의 과실이 20%, 뒤차의 과실이 80%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바람에 옆 차선의 우회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쌍방과실이 아니라 일방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 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먼저 100대 0 일방 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했다. 현행 기준에선 차대 차 사고 과실 비율 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좌회전 차선에 서 있던 차량이 급히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우회전 차선에 있음에도 직진을 하는 바람에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을 경우 등은 모두 일방 과실이다. 또한 직진이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오른쪽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해 들어올 경우 과실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책임이 100% 인정된다. 자전거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최근 변화한 도로 교통 환경에 따라 과실 비율 기준도 13개 신설 및 변경됐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진입하는 차량이 80%, 회전하던 차량이 20% 과실을 나뉘게 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정상 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시 유턴 구역과 신호에 따른 유턴 여부에 따라 유턴 차량의 과실이 70%, 20%로 달라진다. 이 외에도 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 비율을 27개 신설 및 변경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긴급차량 사고가 대표적이다.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긴급상황 때문에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는 긴급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했다 하더라도 60% 책임을 준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 운전 위반 시 받는 처벌이 최고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실 비율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라"며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1]

좌/우회전 차로 운전 방법[편집]

도로교통법 통행 방법에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노면에 있는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안내표시이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직진 차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직진 차로에 있는 차량의 통행을 심각히 방해할 시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을 때는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했다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15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좌회전 차로 앞에 차선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 차량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지시 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에는 좌회전, 우회전은 해당 차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더불어 2019년부터 개정된 과실 인정 비율에 따라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지만,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다면 주변 차들이 당황할 수 있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안내된 차로를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2]

각주[편집]

  1. 이윤정 기자, 〈직진 차선서 좌회전하다 사고 땐 앞으론 100% 과실〉, 《조선비즈》, 2019-05-27
  2. 마이클, 〈좌회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될까?〉, 《티스토리》, 2020-12-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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