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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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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자동차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앞지르기는 한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된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앞지르기는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처럼 핸들이 왼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국처럼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추월을 위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추월해서는 안 된다. 즉,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추월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교차로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이나 구부러진 고갯길과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런 장소는 차선이 점선이 아닌 이어진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만약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고 생각되어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외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앞차 앞쪽,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2]

위험성[편집]

운전하다 보면 도로별로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리거나 그것보다 약간 더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차량이 앞지르기한다. 앞지르기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평소에도 자신의 앞에 차가 없어야 직성이 풀리고 뒤처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평상시 정상적인 주행 상태에서의 앞지르기는 오히려 교통 소통으로서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한 앞지르기 행동은 위험 지역과 상황에서 큰 문제가 있고 시기적절하지 못한 앞지르기는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빗길이나 커브 길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도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무리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과속하게 되어 위험한 경우 급하게 피하는 과정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원심력 때문에 차선을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지르기는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이 크다. 더불어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앞지르기가 어려울 땐 지체 말고 원래 자신이 있던 차로로 다시 진입하며 뒤따라가는 것이 좋다. 또한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 재빨리 중지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이 있다면 절대 경쟁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안전하다. 앞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다는 이유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뿐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뒤를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3]

방법[편집]

안전한 앞지르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 확보, 교통 흐름 파악, 확실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먼저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전방 상황이 앞지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앞지르기 차선으로 가속해 진입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뒤차가 추월하고자 할 때 우선 1차선은 추월 차선이므로 정속으로 주행할 시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선에서 주행 중일 때는 우측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 된다.[4]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구간은 차선을 보고 구별할 수 있다.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곳은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흰색 점선이 아닌 황색 점선일 경우에도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핀 뒤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또한 추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달리는 운전자가 많은데 앞지르기를 할 때도 규정 속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와 함께 앞지르기할 때는 앞차 및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이나 경음기 등을 이용하여 앞질러 가야 한다. 또한 상대 운전자는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5]

차선[편집]

앞지르기가 가능한 유일한 차선은 흰색 점선으로만 이루어진 차선이다. 앞지르기는 모든 차선, 모든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차선을 침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차선이 실선과 점선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면 점선에서 실선으로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앞지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인해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지정하게 되면서부터 흰색 점선 차선 외에도 앞지르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인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가 있다면 추월 차선을 이용하여 앞 차를 추월하고 추월 즉시, 지정된 차로로 복귀하면 된다. 만일 1차선에서 정속 주행 차량을 만나게 된다면 양보의 의무에 따라 뒤에 오는 차량보다 느린 앞차가 우측으로 양보해 주는 것이 좋다. 앞차가 계속해서 1차선 정속 주행을 고집할 경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월이 아닌 차선 변경이라는 점이다. 앞 차를 우측으로 추월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지만,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일정 거리 주행 후 좌측으로 복귀한다면 단순 진로 변경에 해당하므로 위반 사항이 아니다.[6]

  • 흰색 점선: 상황에 따라 교통에 유의하여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이다.
  • 흰색 점선+실선: 점선에서 실선으로 진로 변경만 가능한 차선이다.
  • 흰색 실선 또는 복선: 앞지르기는 물론 차선 변경도 금지된 차선이다.
  •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으로 추월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일반 도로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진행해야 한다.[6]

금지 상황 및 장소[편집]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

운전 중 속도가 느린 앞차를 추월해 앞으로 가거나 차량이 많지 않은 차선으로 이동한 후,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커브 길과 비탈길의 경우 추월할 때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어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또한 간혹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 정속주행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규정 속도 범위 내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더라도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뒤에 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한다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만약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간다면 이것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앞지르기한 차량은 앞지르기 위반이 된다.[7]

  •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앞차가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서행, 정지하는 경우
  • 앞차가 경찰공무원이 지시로 서행, 정지하는 경우
  •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정지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 통행을 할 때
  • 교차로, 터널, 다리, 굽은 길, 비탈길, 그 외에 추월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2]
앞지르기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6]
위반종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방해금지 위반
벌점 10점 15점 -
차종 별 범칙금
  • 승합차 등: 7만 원
  • 승용차 등: 6만 원
  • 이륜차 등: 4만 원
  • 자전거 등: 3만 원
  • 승합차 등: 7만 원
  • 승용차 등: 6만 원
  • 이륜차 등: 4만 원
  • 자전거 등: 3만 원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이륜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 2만 원

관련 법규[편집]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 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8]

각주[편집]

  1. 공임나라, 〈나 먼저 갈게, 도로교통법 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4-26
  2. 2.0 2.1 앞지르기〉, 《나무위키》
  3. 딜러 장창운, 〈주행 중 앞지르기 위험과 금지 장소〉, 《네이버 포스트》, 2017-05-29
  4. 공임나라, 〈앞지르기하면 안 되는 장소는? 올바른 앞지르기〉, 《네이버 포스트》, 2018-03-29
  5. 신차연구소 카랩, 〈올바른 앞지르기 상식!〉, 《네이버 포스트》, 2018-03-26
  6. 6.0 6.1 6.2 삼성화재 다이렉트, 〈너무 답답해서 당장 추월하고 싶다고? 자동차 앞지르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8-20
  7. 금호타이어, 〈자동차 앞지르기 올바른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2-18
  8. 금호타이어, 〈앞지르기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법 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금호타이어 블로그》, 2018-02-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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