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車線變更)은 차량운전 중에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한다.
차선변경 규정[편집]
백색차선은 도로 위 가장 기본이 되는 차선이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인 도로를 나누는 경계로 사용되며,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중 실선은 단일 실선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차선변경 '절대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점선과 실선이 혼합된 복선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점선에서 실선으로는 차선이 변경 가능하나, 실선에서 점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1]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진로변경을 시도하고자 하는 지점, 좌회전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지점에 이르기 약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 지점에서부터 등화로써 진행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2]
안전한 차선변경[편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차선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하고 뒤에 진행하는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뒤의 차량의 속도로 내 차보다 빠를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차선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면 후사경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게 되므로 일정거리를 주행하면서 변경할 차로의 자리로 접근하여 진행하다 진입하기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량은 앞차의 속도보다 약 20km/h의 차이가 있어야 안전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른 차로의 진행차량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되기도 하며 보험처리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2]
차선변경 요령[편집]
-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미리 변경 : 교차로나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 등에서 차선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한산한 구간에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 사이드미러로 후방 차량 위치 확인 : 사이드미러를 2등분 했을 때 후방 차량이 위쪽에 위치한다면 그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대신 사이드미러를 오래 보지 말고 바로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리기 :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키고 뒤차에 진로를 알려줘야 한다.
- 차선 변경 시 속도 유지 : 뒷차와 거리를 확인한 뒤에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 터널 안 차선 변경 금지 : 터널 벽면이나 차량과 충돌이 잦아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된다.[3]
끼어들기[편집]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차선변경으로 끼어들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좌회전, 유턴 차선이나 빠져나가는 차선에 길게 차량들이 줄 서 있는 차량 행렬을 무시하고 중간에 차량 사이로 새치기하는 행위거나 차량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무리하게 차량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기 하는 행위 등 심하면 블랙박스로 녹화되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4]
- ↑ 쌍용자동차, 〈차선변경 규칙, 선을 보고 말해요! 도로차선 알아보기〉, 《네이버 포스트》, 2017-12-02
- ↑ 2.0 2.1 하고싶은대로, 〈끼어들기? 앞지르기? 안전한 진로변경 방법은?〉, 《쉐보레 공식 블로그》, 2010-10-11
- ↑ 호둥이 도로교통공단, 〈초보운전자 분들을 위한 꿀팁 차선변경 요령〉,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2016-11-18
- ↑ 〈끼어들기〉,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쌍용자동차, 〈차선변경 규칙, 선을 보고 말해요! 도로차선 알아보기〉, 《네이버 포스트》, 2017-12-02
- 하고싶은대로, 〈끼어들기? 앞지르기? 안전한 진로변경 방법은?〉, 《쉐보레 공식 블로그》, 2010-10-11
- 호둥이 도로교통공단, 〈초보운전자 분들을 위한 꿀팁 차선변경 요령〉,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2016-11-18
- 〈끼어들기〉, 《나무위키》, 2021-04-2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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