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는 뒤에 오던 차가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칼같이 끼어들어 앞차를 추월하는 불법운전 행위이다.
칼치기는 주행 중이던 차선에서 급하게 다른 차선으로 경로를 변경하는 불법 주행을 말한다. 이때 운전자들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나 속도, 거리에 신경 쓰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월한다. 주변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잘 하더라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칼치기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범퍼를 들이밀어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칼치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속한다.[1]
관련 법령[편집]
도로교통법 제21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등의 난폭운전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칼치기를 저지르다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위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의해 처벌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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