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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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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유턴 가능 구역이나 표지판,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비정상적인 유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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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불법유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유턴직진인 곳에서 1차선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는 황색 중앙선이 아닌 흰색 점선으로 유턴 구역선이 그려져 있다. 유턴 시 반드시 점선으로 그어진 유턴 구역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차를 완전히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유턴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또한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하는 경우, 신호 지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적신호 시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적신호가 아닌 상황에 불법 유턴한 경우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지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턴차로에서 앞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중에 따라오던 차가 중앙선을 밟고 불법유턴을 하는 것도 중앙선 침범이다. 유턴은 유턴차로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꼭 유턴 표시 혹은 신호가 있어야만 유턴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유턴 표시가 없더라도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으며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하다.[1] 그러나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신호등횡단보도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차로에서의 유턴은 불법유턴이다.[2] 불법유턴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불법유턴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벌점을 무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주 오는 상대 차량보다 더 무거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유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경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경우를 포함하여 빨간불이 켜져 있는지 등에 대해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3][4]

처벌[편집]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4~6만 원, 승합차는 5~7만 원, 이륜자동차는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범칙금 기준에서 1만 원 정도 더해 통상 부과된다. 벌점은 신호지시위반이라면 15점, 중앙선 침범으론 3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된다.[5] 예를 들어 스쿨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불법유턴하다가 단속되었을 시 1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6] 만약 경찰이 아니라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 경우 중앙선 침범도 해당되므로 9만 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3] 만약 불법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명사고가 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7]

각주[편집]

  1. 김영리 에디터, 〈'어라 불법이 아니네', 알아두면 좋은 유턴 상식〉, 《카츄라이더》, 2022-01-03
  2. 미스터택, 〈(운전상식) 유턴방법과 불법유턴 -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이 가능?〉, 《티스토리》, 2022-01-03
  3. 3.0 3.1 운전의 신, 〈불법유턴 벌금 얼마나 될까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21
  4. 손해사정사 최용갑, 〈불법유턴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9-02-13
  5. 픽플러스, 〈내가 하는 유턴은 정답일까? 유턴 시 주의사항〉, 《네이버 포스트》, 2021-08-13
  6. 부동산을공부하자, 〈불법유턴 신고 하는 법, 벌금 벌점 정리〉, 《티스토리》, 2022-08-04
  7. 쿡스쿨, 〈불법유턴 벌금과 벌점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자〉, 《티스토리》, 2022-04-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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