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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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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등록증자동차 등록을 공증하는 문서이다. 자동차를 등록한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증은 개인의 이력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 차량명, 차종, 소유자 정보 등 모든 중요 정보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편집]

과거 자동차 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하였으나, 2015년 8월 11일부로 비치의무 규정이 폐지되었다.[1]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이 폐지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2]

관련 법률[편집]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같은 정보가 적혀 있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번호를 받게 되며 이는 반드시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3] 자동차의 등록은 수많은 자동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4]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기재 내용[편집]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등록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급 지자체명 :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차량을 등록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한 해당 지자체 이름이 적힌 자동차등록증이 나올 뿐이다. 즉,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강남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게 된다.
  • 자동차 기본 정보 :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6] 차량 모델명, 연식 및 형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엔진) 형식번호 가운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차대번호가 일반인에게는 중요한 정보이다. 엔진에도 별도의 제조번호가 적혀 있지만 이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 소유자 정보 : 사용본거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개인용 승용차라면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는 보통 같다.
  • 자동차 제원 : 형식승인번호, 크기(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배기량, 출력(마력, 토크),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엔진 기통수, 연료의 종류 및 공인연비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 기타 : 번호판 발급/봉인 내역,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검사 내역, 차량 출고 가격 등이 있다.[2]

각주[편집]

  1. 환상8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티스토리》, 2018-03-18
  2. 2.0 2.1 자동차등록증〉, 《나무위키》
  3. 유빌리브, 〈화물차 차고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 《네이버 블로그》, 2019-02-02
  4. 자동차 등록증 ( 自動車登錄證 , car registration )〉, 《네이버 지식백과》
  5.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황제렌트카 민본부장,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간단하게 하자.〉, 《네이버 블로그》, 2019-06-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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