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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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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車種)은 철도 차량, 자동차 등의 종류를 의미한다. 주로 세단, 해치백, SUV 등 차량의 외형을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며, 차량의 이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동차 특성상 제품이 다양하고 제조사 및 차종별로 사정이 달라 일관된 원칙으로 차종을 분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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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른 분류[편집]

승용차[편집]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주로 사람이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뜻하기도 한다. 규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뉜다. 경형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초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승합차[편집]

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다만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상인 전방조종 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의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 없이 승합차로 본다.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는 나중인 2003년에 가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화물차[편집]

화물차는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이다.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다. 화물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의 차량,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화물차는 구조적으로 간결 및 강인하게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섀시 위에 표준하대를 장착한 것 외에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 생선 등을 운반하는 냉장 또는 냉동고, 콘크리트 혼합물을 굳지 않게 하여 운반하는 애지데이터 등 용도에 따라 전용의 용기를 장착한다. 기중기차 등 각종 건설기계도 화물차의 섀시를 이용하는 것이 많으며, 화물차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은 4륜차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6륜 8륜 또는 그 이상의 것도 있으며 앞차축이 2축으로 된 것도 있다. 대형의 경우 보통 후륜은 복륜으로 한다. 또 트레일러 방식의 화물차도 있다.[1]

특수차[편집]

특수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동시에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가 아닌 기준을 만족해야 특수차라고 할 수 있다. 특수차의 종류는 피견인자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견인형 특수차,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구난형 특수차, 견인형과 구난형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형 특수차로 나뉜다.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법률의 목적상, 대형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의 뜻을 각각 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개 같다.

이륜차[편집]

이륜차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해당된다. 이륜차의 제동 방법은 총 3가지로, 레버를 사용하는 전륜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는 후륜 브레이크, 가속그립인 액셀러레이터를 제자리로 돌리거나 저속 기어에 의한 엔진 브레이크가 있다. 제동 시 주의사항은 브레이크를 걸 때는 차체를 수직으로 유지하고 핸들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전/후륜의 브레이크를 동시에 건다. 이때 승차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쏠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저속 기어일수록 제동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기어를 단번에 고속에서 저속으로 넣으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음으로 순서에 맞추어 저속기어의 순서로 변속한다. 브레이크를 걸면 차륜의 회전이 멈추어 옆으로 미끄러진다. 브레이크는 몇 번 나눠서 사용한다.[2]

규모별 차종 세부기준[3]
차종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차 배기량 250cc
(전기차 15kW)
이하이고,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것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크기의 어느 하나라도 소형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 초과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특수차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차정원 16~35인 이하이거나, 크기의 어느 하나라도 소형 초과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 초과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인 것 (최고 정격출력 4kW 이하) 배기량 100cc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 60kg 이하(삼륜이상)인 것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11kW 초과 15kW)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삼륜이상)인 것 배기량 260cc (최고 정격출력 15kW) 초과인 것
유형별 차종 세부기준[3]
차종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
승용 겸 화물형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4륜 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혐로운행 용이 구조
기타형 위 어느 형도 속하지 않은 승용차
승합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
화물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미끄러뜨리는 형태
밴형 지붕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나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화물 운송
특수차 견인형 피견인차 견인 전용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 구난·견인 구조
특수작업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작업용
이륜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운송
특수형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 최대 적재량 100kg 이하

기존의 차종 분류방식은 승용차를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에 맞지 않는 이동수단은 운행허가가 나지 않고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마다 체계를 손봤을 뿐 분류방식 자체는 유지해왔다. 특히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종이 바뀐다. 자동차관리법은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차종을 나누고 있지만 세법은 배기량, 도로 통행료는 윤거 등을 기준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기량 중심인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으로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최근 늘고 있는 친환경차의 차종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모터로 가동하는 전기자동차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해 차량 크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스포츠카 혹은 슈퍼카는 크기가 작더라도 배기량이 커 대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출력이 높은 전기 슈퍼카는 중형 이하로 구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87년 마련된 이후 배기량과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차종 분류체계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4일, 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변화와 완전 자율주행 등 진화하는 기술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차종 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선 2020년 3월, 차종 분류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2020년 3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했다.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구분하고, 5개 차종을 ①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하며, ②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020년 3월 24일 입법 예고하고 같은해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했다.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 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4][5][6]
  •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7][8]

외형에 따른 분류[편집]

세단[편집]

세단(sedan)은 지붕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4개의 문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외형이다. 세단은 단면이 엔진룸, 캐빈룸, 트렁크룸으로 트렁크룸이 튀어 나와 있어 3박스카로 볼 수 있다. 대개 실내 좌석이 2열로 되어 있어 승차 정원은 5인승이 보통이다. 엔진룸과 승차 공간, 트렁크 총 세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형태이면서 가정용, 업무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9] 세단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승차감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자동차이다. 세단은 전고가 낮아 무게 중심이 낮은 곳에 위치한다. 그래서 주행 시 안정감이 있고 코너를 돌때 쏠림 현상이 적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세단에는 정숙성이 좋은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시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적어 탁월한 정숙성을 자랑한다. 마찰로 발생하는 외부 소음이 적은 장점도 있다. 세단은 전고가 가볍고 무게가 가벼운 특성상 무게중심이 낮아 전복사고에 강하다. 고속에서 중심을 잃게 되면 스핀이 일어나도 전복될 확률은 낮은 편이다. 또한 세단은 앞부분에는 보닛이 있고 뒷부분에는 트렁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해 준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 대부분의 세단에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 가솔린 엔진은 우수한 출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낮은 전고 덕분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 이로 인한 동력 손실이 적은 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세단은 무게가 가벼워 가속 성능이 좋은 편이며 연비가 좋은 편이다.[10]

SUV[편집]

SUV(에스유브이)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말한다. 레크리에이션 차량(RV)과 함께 다목적차량(MPV)의 일종이다. SUV는 악천후에서도 쉽게 달릴 수 있고,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도 비포장 도로와 같은 험한 길을 달리는 능력이 뛰어나 각종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다. 어떠한 지형에서도 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륜구동(4WD)인데, 이는 사륜구동이 바퀴 모두에 엔진의 구동력을 전달하여 가속력을 분배함으로써 유효마찰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동변속기자동변속기를 장착한 것, 4기통이나 8기통 엔진을 장착한 것 등 다양하다. SUV는 단면이 엔진룸, 캐빈룸으로 트렁크룸이 튀어 나와 있지 않아 2박스카로 볼 수 있다. 또한, 거의 수직으로 제작되어 뒷유리가 와류현상에 의하여 물이나 먼지 등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어 와이퍼가 달려 있다. 가장 잘 알려진 SUV의 디자인적 특징은 네모진 모양과 지면에서의 높은 차체를 들 수 있지만, 최근에는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의 연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이 출시되고 있다. SUV는 예전에는 사륜구동 방식이 채택되어 울퉁불퉁한 도로를 다닐 수 있는 특성상, 프레임 바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노코크 바디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쿠페[편집]

쿠페(coupe)는 주로 2개의 문이 달린 2인승 또는 4인승의 세단형 승용차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낮게 설계되어 실내 공간이 좁다는 특징이 있다. 트렁크가 있는 노치백(notchback) 쿠페와 맨 뒷부분까지 천장으로 흐르는 패스트백(fastback) 쿠페가 있으며, 최근에는 쿠페형 SUV가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쿠페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으로, 각 브랜드에서 출시한 쿠페들을 보면 그 브랜드들 저마다의 디자인 철학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쿠페의 또다른 장점은 주행성이다. 쿠페는 낮은 전고와 유선형 라인으로 공기저항을 줄이고 넓은 전폭으로 주행 안전성을 더한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 덕에 다른 차종에 비해 조금 더 주행에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효용성보다는 고객의 만족을 생각하는 각 브랜드의 스포츠카나 최고급 라인은 세단이 아닌 쿠페 형태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쿠페의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생기는 단점도 있다. 천장에서 트렁크로 내려오기 때문에 뒷좌석이 비좁고 트렁크의 적재공간은 적거나 없기도 하다. 4도어 쿠페는 이러한 것이 덜하긴 하지만 2도어 쿠페는 뒷좌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승하차 시 불편항미 있어 3명 이상이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1]

해치백[편집]

해치백(Hatchback)은 트렁크 도어가 뒷유리와 함께 열리는 자동차이다. 승객석과 트렁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으며, 뒷좌석을 접으면 승객석까지 전부 트렁크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므로 주로 소형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치백은 뒷좌석 공간과 적재 공간이 합쳐져 있는 자동차의 외형으로, 테일게이트를 들어올리면 적재 공간이 나온다. 만약 차체가 너무 작은 경우라면 해치를 거의 수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의 소음을 줄일 때 도움이 되는데, 도로가 협소하거나 교통 혼잡이 심한 국가에서 이 점이 많이 고려된다. 해치백은 뒷좌석을 접을 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적재 공간을 늘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뒷좌석의 승차감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12] 해치백은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 그에 반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어 종류도 외국만큼 다양하지 않다.[13] 해치백은 트렁크 도어도 1개의 도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5도어 해치백, 3도어 해치백 등으로 불린다. 규격상 일반적인 승용차로 취급되지 않는 차종은 해치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뒤의 트렁크 도어가 C필러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D필러에서 내려오는 왜건에 비해 적재 공간이 적으며 트렁크 룸에 별도의 창문이 없고 객실과 합쳐져 뒷자리의 승객용 시트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치백은 차량 전장 및 뒤 오버행이 짧아 좁은 공간에서의 운행이나 후면 주차시에도 장점이 많다.[14]

왜건[편집]

왜건(Wagon)은 세단의 루프 뒷부분을 연장해 트렁크 공간을 크게 확장한 차종이다.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뒷좌석 시트를 접어 수납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엔진룸은 돌출되어 있지만 트렁크룸의 높이가 세단과 달리 높고 뒤가 해치백 형식으로 되어 있다. 2열 시트를 접어 뒷좌석까지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확장성을 갖추었다. 승용차 감각으로 운전하면서도 높은 실용성과 활용성을 가진다는 것이 왜건의 장점이다. 자동차로 레저를 즐기고, 택배나 배달 대신 운전자가 직접 짐을 싣는 문화가 보편적인 유럽에서는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왜건의 수요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왜건 모델의 고성능 버전을 따로 내놓아 실용성에 성능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도 있을 정도이다.[15] 왜건은 세단을 기본으로 뒷좌석 공간을 트렁크 공간 끝까지 늘여서 만든다. 지붕이 트렁크 공간까지 뻗어 있고, 뒤쪽에 문이 달려 있어 짐을 싣고 내리기 용이하다. 전장이 길고 측면 유리창이 화물 공간까지 있다. 일반적으로 5도어이다.[16]

컨버터블[편집]

컨버터블(convertible)은 지붕을 접었다 펴는 등 지붕 구조를 변경 가능한 자동차를 이르는 말이다. 로드스터(roadster)라고도 한다. 차량 지붕의 재질에 따라 다시 하드탑소프트탑으로 나뉜다. 철제 지붕과 같이 딱딱한 재료를 쓰면 하드탑, 천과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면 소프트탑이다. 컨버터블은 자동차의 지붕을 여닫을 수 있고 스포츠카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년에 몇 번 열 수 없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단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심지에서는 오픈하고 주행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속 주행 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주행을 하기 위해서 낮은 자체로 인해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점, 하드톱의 여닫았을 때 달라지는 드라이빙 느낌과 괴력의 힘을 발산시키기 위해 연비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다. 이렇게 하드톱을 여닫았을 때의 드라이빙 느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탑을 열었을 때는 뒷바퀴에 묵직한 무게가 실려 차체를 자연스럽게 낮춰줌으로써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지만, 탑을 닫으면 무게중심이 앞과 위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드라이빙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17]

도로교통에 따른 분류[편집]

12종 분류[편집]

교통량 조사 시에 차종 분류의 필요성에 따라 2006년, 통합 12종 차종 분류 기준이 마련되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차종별 교통량 자료는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교통류 분석 및 도로 행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며,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교통량 조사 시 차종 분류 기준은 1973년까지 지프 등을 세분류하여 7종 분류 방법 사용하였다. 1974년부터 보통트럭을 세분류하여 8종으로 분류하였고, 1977년부터 지프의 세분류를 없애고 승용차를 1개군으로 묶어 7종 분류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지방도, 고속국도를 대상으로 8종으로 재분류하였다. 1995년에 들어서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11종으로 분류하였으며, 2006년 2021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도로 등급별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통합 12종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다.[18]

차종 정의 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
종별 정의 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
1종 승용차
미니트럭
16인승 미만의
여객수송용 차량,
미니 트럭 등
2축 1단위 차량
1종.png 2종 버스 16인승 이상의
여객수송용
버스 형식으로
2축 1단위 차량
2종.png
3종 소형화물차 A 화물수송용
트럭으로 2축의
최대적재량 1~2.5톤
미만의 1단위 차량
3종.png 4종 소형화물차 B 화물수송용
트럭으로 2축의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1단위 차량
4종.png
5종 중형화물차 A 화물수송용 트럭으로
3축 1단위 차량
5종.png 6종 중형화물차 B 화물수송용
트럭 형식으로
4축 1단위 차량
6종.png
7종 중형화물차 C 화물수송용
트럭 형식으로
5축 1단위 차량
7종.png 8종 대형화물차 A 화물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 차량
8종.png
9종 대형화물차 B 화물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 차량
9종.png 10종 대형화물차 C 화물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 차량
10종.png
11종 대형화물차 D 화물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 차량
11종.png 12종 대형화물차 E 화물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6축이상 2단위 차량
12종.png
※ 2단위는 견인차와 피견인차 모두를 포함, 화물차량의 경우 차량 형식 변경으로 인한 가변축 차량은 지면에 닿은 축수로 차종 결정

각주[편집]

  1. 화물자동차 (truck, 貨物自動車)〉, 《두산백과》
  2.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knTwoWheel1.do
  3. 3.0 3.1 최진희 기자, 〈시장 변화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 차종분류 규제 완화된다〉, 《카테크》, 2020-04-29
  4. 원선웅 기자, 〈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글로벌오토뉴스》, 2020-03-24
  5. 백승원 기자, 〈소방, 청소, 초소형 특수차 생산되고,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줄어든다〉, 《대전인터넷신문》, 2020-03-23
  6. 김준현 기자, 〈국토부, 초소형 자동차 차종분류 규제 완화〉, 《국토일보》, 2020-03-23
  7. 안선영 기자,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2㎡→1㎡로…차종분류 규제 완화〉, 《아주경제》, 2020-03-23
  8. 김희정 기자,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2→1㎡ 완화”〉, 《데일리안》, 2020-03-23
  9. 세단은 뭐고 쿠페는 뭐지? 다양한 자동차의 형태〉, 《키즈현대》, 2018-10-04
  10. 오토모빌코리아 기자, 〈"한 번 타면 다른 차 못 타죠" SUV 대신 세단을 선택하는 이유〉, 《네이버 포스트》, 2019-10-18
  11. 에디터 임꺽정, 〈(탐구생활) 우린 아직 젊기에~ 쿠페를 타야 하기에~〉, 《첫차연구소》, 2017-03-12
  12. 해치백〉, 《위키백과》
  13. 마이클, 〈세단? 왜건? 해치백?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자동차 종류 1편〉, 《일분》, 2019-02-03
  14. 해치백〉, 《나무위키》
  15. 우리나라에서 '왜건'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 《영현대》, 2020-11-09
  16. 왜건〉, 《위키백과》
  17. 최상운, 〈팔방미인 컨버터블 '푸조 308cc'〉, 《에이빙뉴스》, 2010-05-15
  18. 도로운영과 이경록, 〈교통량 조사 시 차종 분류 방법〉,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2012-09-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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