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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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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수한 자동차 중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유골을 포함하는 시체를 운송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의차(葬儀車, Hearse)라고 부르는데, 단어가 주는 혐오감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에서는 장의차 운송사업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칭한다. 목적에 따라 일반 장의자동차와 운구 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하고, 형태에 따라 운구용 리무진버스 등으로 나뉜다. 모두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용을 받아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며,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 혹은 이에 고용된 개인만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장의차 외에 운구차(運柩車), 영구차(靈柩車)라고도 하며 과거에 사용하던 상여도 장의차에는 해당하나 특수여객자동차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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