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는 길이 4.7m와 너비 1.7m를 동시에 초과하는 승용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배기량은 1,600cc 이상으로, 크기와 배기량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중형택시는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택시이며, 승차정원은 5인승 이하이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중형택시 요금[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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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2k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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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요금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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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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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0~4시) 및 사업구역외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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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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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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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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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 (주간) 4,600원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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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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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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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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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6 (18.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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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 이하 주행 시 시간거리 동시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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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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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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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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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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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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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10km 5.36%, 20km 2.9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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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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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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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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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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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중복할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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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14.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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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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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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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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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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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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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9 (17.8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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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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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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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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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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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35% 복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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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0 (13.8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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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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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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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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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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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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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1 (17.8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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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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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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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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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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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사업구역외 30%×심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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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1 (13.4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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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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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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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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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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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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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4 (20.05% 인상) 표준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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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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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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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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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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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9 (16.6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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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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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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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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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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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 (1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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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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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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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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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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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1 (17.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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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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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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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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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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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20% 복합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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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1 (14.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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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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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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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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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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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3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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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15.4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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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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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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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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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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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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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1 (1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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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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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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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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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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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0% 사업구역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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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1 (14.5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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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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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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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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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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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5 (16.2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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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20km 이상) 168m당 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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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된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2]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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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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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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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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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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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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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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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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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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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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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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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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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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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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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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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 • 1인승 • 2WD • 2도어 • 2인승 • 3도어 • 3인승 • 4WD • 4도어 • 4인승 • 5도어 • 5인승 • 6인승 • 7인승 • 8인승 • 9인승 • 10인승 • 11인승 • 12인승 • 13인승 • 14인승 • 15인승 • 16인승 • 18인승 • 23인승 • AWD • A세그먼트 • BEV • B세그먼트 • CNG차 • C세그먼트 • D세그먼트 • EREV • E세그먼트 • FCEV • FCV • F세그먼트 • HEV • HV • ICE • J세그먼트 • LNG차 • LPG차 • MHEV • M세그먼트 • NEV • NGV • PEV • PHEV • REV • S세그먼트 • 감가차 • 경유차(디젤차) • 경쟁차 • 경차 • 고급차(럭셔리카) • 국민차 • 국산차 • 군용차 • 그랜드투어러(GT) • 기표차 • 깡통차 • 내연기관 자동차 • 대보차 • 대형차 • 똥차 • 로봇자동차 • 롱레인지 • 롱바디 •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 모노코크 • 모빌리티 • 목적 기반 모빌리티 • 무공해차 • 미래자동차 • 민수차량 • 바디온프레임 • 바이오디젤 자동차 • 배터리 전기자동차 • 부활차 • 비영업용 차량 • 사륜구동 • 사륜차 • 상용차 • 서브컴팩트카 • 세그먼트 • 소형차 • 숏바디 • 수리차 • 수소자동차 • 수입차 • 수출차 • 스마트 모빌리티 • 스탠다드 레인지 • 시승차 • 시제차 • 신에너지차 • 신차 • 쓰리박스카 • 양산차 • 엔트리카 • 연료전지 자동차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 영업용 차량 • 오픈카(무개차) • 완성차 • 완전자율주행차 • 외제차 • 원박스카 • 월드카 • 이륜구동 • 인증중고차 • 자가용 • 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 재고차 • 저공해차량 • 저속전기차 • 전기사륜차 • 전기상용차 • 전기자동차 • 전륜구동 • 전시차 • 준대형차 • 준중형차 • 중고차 • 중대형차 • 중형차 • 지입차 • 차량 • 차세대 자동차 • 차종 • 천연가스차 • 초소형차 • 친환경차 • 커넥티드카 • 컴팩트카 • 콘셉트카 • 클래식카 • 태양광자동차 • 투박스카 • 특수여객자동차 • 패밀리카 • 표준차량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후륜구동 • 휘발유차(가솔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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