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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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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통근버스

통근버스는 특정 지역에서 목적지까지 임직원 등의 출퇴근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즉, 기업, 기관 등에 통근을 돕는 셔틀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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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테라밴 11인승 전기승합차

개요[편집]

직장인들은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국토부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통근시간은 평균 1시간 36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출근시간의 경우 41.8분, 퇴근시간인 경우 54.6분이 걸려 긴 시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서 가거나 한 번에 회사까지 않는다면 환승을 통하여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무시할 수 없다.[1] 기업이나 기관이 이점을 고려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차량을 빌려 쓰기도 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도 비용에 들어가므로 업체에서 빌려 사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배차 시간, 노선 등을 조정하고 버스업체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어 차량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과거의 통근버스는 공장과 기숙사를 오가는 수준이었다가 최근 직장인들의 생활권이 크게 넓어지면서 통근버스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운행노선이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져 나가고 자율근무제 시행 등으로 운행횟수가 늘었다.[2] 공유 경제의 개념이 떠오르고 있는 21세기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따로 마련한 버스가 아닌 정해진 인원만 모이면 운행하는 통근버스도 등장하였다.

특징[편집]

보통 탑승을 하려면 반드시 출퇴근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듯 사원증을 체크하여야 한다. 아니면 본인이나 해당부서, 협력업체의 책임자의 명함을 기사에게 제출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탑승 허가를 받는다. 기업에서 복지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으나 직원들이 회사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여 금액을 지불한 직원임을 확인하는 것에 이유도 있고, 전세 계약을 맺은 버스인 경우에도 1개 버스 회사의 통근버스는 한 회사 직원만 타야 한다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같은 계열사 직원이 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체크한다.[3] 승하차는 사 측이 지정한 특정 위치로 행해진다. 대부분 탑승하는 직원의 거주지를 고려한다. 정류장에서 벗어난 곳에 승차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할 때 기사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4]

장점[편집]

  • 경제적: 통근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효율이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것보다는 기름값에 자유로울 수 있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주차비와 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회신이 잦을 땐 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매일 출근하다 보니 주차비와 유류비의 부담이 커진다. 추가로 대부분 기업은 사원들의 통근버스 운영료로 1~3만 원을 받는데, 자가용과 버스로 출퇴근할 경우 매월 최소 6만원이 든다 가정하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쾌적하게 출퇴할 수 있는 것이다.
  • 여유: 간혹 비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대란이 발생할 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는 힘들다. 괜히 답답해지고 초조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만 통근버스를 사용하면 이런 사유로 인한 지각에서 자유로워진다. 도로가 막혔을 때 통근버스에 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출근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운전을 직접 안 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안 받아도 되고, 개인적으로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어 좋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부족한 잠을 청하여 업무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몇 기업은 집에서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과자 등 먹을거리를 비치해놓는다.[2]

단점[편집]

  • 시간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에 출근과 퇴근시간이 자유롭지가 않다. 출근시간에는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전에 나가 있어야 하고, 출근시간보다 다소 일찍 도착할 수 있다. 반대로 퇴근을 하여도 버스 도착시간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정해져있으면 기다리거나 회사에 더 머물러서 버스 도착을 기다려야 한다.[5]
  • 운영 비용: 기업입장에서는 운영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용하는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효율이 나오지 않아 운영하기 부담이 된다. 그리하여 중소기업들은 주변 다른 기업과 상의하여 통합 운행을 위해 전세버스를 사용하였는데 즉, 한 버스에 여러 기업의 직원이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량에 한 회사 직원들만 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통근버스는 많이 보이지 않거나 운영을 하더라도 한시적이거나 다소 제한된 운영을 보여 사실상 대기업만 통근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유지되어 국토 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전세통근버스 운행의 허용을 늘려 주기도 하였다.[6]

분류[편집]

기업통근버스[편집]

기업, 학원, 병원,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며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사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공장을 잇는 통근버스와 사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시내를 이어주는 통근버스를 동시에 운영한다. 기업에 대규모 행사나 대회가 열리면 주최 측에서 터미널, 역, 항구, 공항 등에서 행사장으로 연결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대기업일수록 45인승 대형버스를 많이 두어 각 노선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중소기업일 경우 25인승 소형버스 한대나 이용객이 적을 경우 승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7]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3교대 시간에 맞춰서 운행되기도 한다. 기업에서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직원의 일의 능률을 끌어올 수 있고, 자가용이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확대되어 인력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8]

기관통근버스[편집]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운행되는 셔틀버스로 자동차를 살 여력이 안 되는 저위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위 공공기관들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법무부 등이야 당연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겠지만, 하위 공공기관들인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등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0년에 들어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문제 삼아 국토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통근버스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본래 잇던 대도시에서 교통편이 미흡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퇴근에 발목을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출퇴근하며 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통근버스가 늘어났다. 2020년 3월 18일 진천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전한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의 통근족은 1천 362명으로, 전체 3천 468명의 39.3%를 차지하고 혁신도시내에서 공공기관들이 책정한 통근버스 운영예산이 33억 9천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나타내었다.[9] 그리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떼로 움직이거나 단체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광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출퇴근이 많은 탓에 혁신도시의 밤이나 주말, 휴일에는 인적이 끊겨 주민들 사이에 유령도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공동통근버스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는 2020년 10월 17일 기관통근버스의 수도권 노선을 40% 감축하기 시작하여 내년 말까지 운행한다고 밝히고, 이어 2022년에는 수도권 노선을 폐지하고 세종시 주변지역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하루에 38대의 통근버스와 33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 노선은 2021년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10]

현황[편집]

통근버스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중소기업, 소기업은 운영비용으로 사실상 통근버스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끼리 비용을 모아 업체와 계약하는 것도 불가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업체와 계약 당사자는 정부기관 등 공법인 회사장 또는 학교장만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내버스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전세버스와 구분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시민들이 일종의 카풀처럼 전세버스를 이용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통근버스를 폭넓게 허용하라고 판결을 내렸다.[3] 개인도 통근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경제의 시대와 발맞춰 정해진 인원만 모이면 버스를 대절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셔틀콕이라는 시스템으로 같은 노선을 희망하는 사람이 으로 탑승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인 3명만 모이면 운행을 시작한다. 10대의 사용함에서 탑승요금을 최대 70%가량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탑승 인원이 많을수록 요금이 할인된다. 관련 법령도 준수하고, 공유버스시장을 개척하게 되면서 전세버스 사업자의 호응도 좋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폰에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일반버스의 추적뿐만 아니라 통근버스를 추적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계약된 해당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타야 할 버스에 대한 정보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근버스의 사용, 관리가 더 쉬워짐에 따라 대기업들은 통근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통근버스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카카오는 서울권역 3개 노선, 수도권역 6개 노선 등 총 9개의 노선에 17대의 통근버스를 투입하였다. 카카오 통근버스 앱으로 요금을 QR코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1] 기업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따라 통근버스의 운행시간도 확대가 되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뒤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짐을 감안하여 버스의 운행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 오후 4시에서 오후 11시로 확대하였다.

각주[편집]

  1. 위즈돔, 〈대한민국 직장인의 최고 복지 『통근버스』 그리고 위즈돔〉, 《네이버 블로그》, 2020-03-10
  2. 2.0 2.1 이혜운 기자, 〈요즘 직장인들, 역세권보다 '통세권'이죠〉, 《조선비즈》, 2015-04-01
  3. 3.0 3.1 이슬기 기자, 〈(취재현장) ‘불법 논란’ 통근·통학 버스〉, 《KBS NEWS》, 2014-04-03
  4. 삼성전자/출퇴근버스〉, 《나무위키》
  5. 오이디푸스, 〈통근버스 VS 자가용〉, 《브런치》, 2019-07-02
  6. 이성철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 통근버스 늘어난다〉, 《경인일보》, 2014-01-01
  7. 셔틀버스〉, 《나무위키》
  8. 최하늘 기자, 〈진주시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기업체와 근로자 모두 ‘호응’〉, 《진주신문》, 2020-08-10
  9. '무늬만 충북혁신도시'…입주 기관 통근버스 예산 4년새 3배로〉, 《매일경제》, 2020-03-18
  10. 김진석 기자, 〈공동통근버스, 세종시는 폐지·충북혁신도시는 지속〉, 《뉴스S》, 2020-11-05
  11. 이수기 기자, 〈교통지옥 판교 셔틀버스 있어 출퇴근 천국〉, 《중앙일보》, 2019-07-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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