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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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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後方)은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또는 뒷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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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편집]

후사경[편집]

후사경은 뒤를 비추는 거울로, 운전자가 자동차의 뒤쪽을 볼 수 있도록 차량 뒤쪽의 유리 바깥에 붙인다. SUVRV 뒤편에 붙일 수 있으며, 자동차의 좌우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에 후사경에 대한 조항이 있어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부품이다.[1] 2011년 12월에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2011년 초, 2명의 어린이가 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 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2]

후진 연동 사이드미러[편집]

후진 연동 사이드미러후진아웃사이드 미러의 각도가 자동으로 아래쪽을 향하게 하는 기능이다. 보통 운전자 자세 메모리 시스템(IMS: Integrated Memory System)이 적용된 자동차에서 볼 수 있다. 운전석 도어의 L 또는 R 버튼을 누르고 기어를 아래에 두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하향 조정되어 후방에 낮게 위치한 장애물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안전한 후진을 도와주는 후진연동 자동하향 아웃사이드 미러는 후방 주차를 할 때 유용한 기능이다. 기어를 후진인 R에 위치시키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하향 조절되어 차량에 근접한 좌·우측 하단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기어를 R에서 변경하면 기존 설정 위치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후진 시 운전자가 별도로 아웃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지 않아도 측·후방 주변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3]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편집]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 Parking Collision-Avoidance Assist)는 주차저속주행 중 후방 보행자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는 주차 안전 시스템이다.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는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주변 장애물과의 상대 위치 또는 상대 속도를 인식하고,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경고를 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동을 도와준다. 패키지 구성, 명칭, 일부 사양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4] 자동차 사고를 조사했더니, 전체 사고의 30%는 주차 중에 일어났다고 한다. 특히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49%로 절반에 가까웠고 뒤이어 골목 사고가 가장 잦았다. 도심 주차는 실내주차장이 많고 주차공간 폭도 2.3m 정도로 좁아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주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조사 결과 주차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연간 4천억 원의 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주차 보조 센서에 이물질이 묻으면 오작동을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센서 주변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센서는 장애물 위치, 형상, 재질에 따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6]

후방카메라[편집]

후방카메라는 차량 후진내비게이션 화면에 후방의 상황을 보여주는 카메라이다. 운전이 미숙하여 후진 주차가 어려운 초보운전자에게 유용하며, 내비게이션과 별도로 구입해서 장착해야 한다.[7] 최초의 후방 감지 센서를 장착한 양산차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출시된 자동차에 가장 먼저 적용됐으며, 그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많은 자동차로 확대되었다. 후방카메라는 운전할 때 편하기도 하지만, 차량 후방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 중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드미러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백미러에는 사람이 보이는 등 후방 시야 전체가 확보되지 않는 일도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차량 거울만으로는 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도 논의되고 있다. 후방카메라가 주는 이점이 크지만, 완전히 후방카메라에 의지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 후방카메라만 의지해서 주차를 한 결과, 일부 운전자의 경우 후방카메라 없이는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후방카메라가 고장 났거나 후방카메라 없는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후방카메라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주차 기술은 익혀 두고 보조적인 도움만 받는 것이 좋다.[8]

각주[편집]

  1. 이수연 기자, 〈(취재후)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기술은 개발했는데…〉, 《KBS 뉴스》, 2014-09-11
  2. 김경아 기자, 〈어린이 통학 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YTN》, 2011-08-30
  3. 생생기아통, 〈후진연동 자동하향 아웃사이드 미러란?〉, 《네이버 블로그》, 2019-11-20
  4. 대전출장세차 대성카워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네이버 블로그》, 2020-04-16
  5. 정수정 기자, 〈자동차 파손 사고 10건 중 3건은 '주차 사고'〉, 《MBN》, 2017-01-29
  6. 영현대, 〈후방 주의! 자동차 주차 보조 옵션의 진화〉, 《영현대》, 2020-04-24
  7. 후방카메라〉, 《네이버 지식백과》
  8. 현대캐피탈, 〈자도아 후방 카메라, 의무화 될까?〉, 《네이버 포스트》, 2018-05-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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