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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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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장(Parking Lot, 駐車場)은 자동차주차시키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소이다.

규격[편집]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2017년 6월부터 추진했다.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기준은 일반형 가로 폭 2.3m, 세로 폭 5.0m, 확장형 너비 2.5m, 길이 5.1m였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당시 배포한 문 콕 사고 방지법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보험청구 기준 2014년 약 2,200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면적을 소폭 늘렸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역 1면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 길이 5.0m, 확장형 너비 2.6m. 길이 5.2m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은 차량 제원의 증가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1990년 정립된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된 것으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너비 2.5m, 길이 5.1m 기준이 추가됐으나, 확장형의 경우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정 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는 신축 건축물의 주차공간의 30% 이상은 무조건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의무화하였고 이 개정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 콕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는 늘어났다. 결국 2017년 일반형의 주차면적을 너비 2.5m, 길이 5.0m로 확장하고 2019년 3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주차장 1면당 너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길이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개정할 때 너비만 확대하고 길이는 수정하지 않아서, 확장형을 놓고 비교해도 국내는 5.2m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수준이다. 이런 경우 벽면 쪽 주차공간에 대형차량이 후진 주차를 할 경우 트렁크 개폐는 쉽지 않다. 국내 판매 1위 모델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 4,990mm, 전폭 1,875mm 등으로 너비는 개문 시 각도와 폭 최대치 600mm를 고려하면 2,475mm 수준이지만, 길이는 벽과 차량의 간격이 단 1cm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의 SUV 판매를 견인하는 팰리세이드도 전장이 4,980mm에 달하여 주차 후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기가 쉽지 않다. 월간 판매 대수 기준 그랜저를 넘어선 카니발의 경우에는 전장이 5,200mm로 일반형 주차면적을 넘어서 확장형 주자 면적에 딱 맞다. 이 외에도 쉐보레 트래버스 5,200mm, 쉐보레 콜로라도 5,415m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382mm, 포드 익스플로러 5,050mm, 링컨 컨티넨탈 에비에이터 5,065mm 등으로 확장형 주차면적을 넘어서는 사이즈다.[1]

종류[편집]

노상주차장[편집]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2]

노외주차장[편집]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2] 더불어 노외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차장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3]

부설주차장[편집]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즉,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2]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3]

무인주차장[편집]

무인주차장은 기존 사람이 관리하던 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제 장치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의 형태와 출입통제 방식에 따라 플랩형 무인주차시스템과 게이트형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나뉜다. 게이트형 무인주차는 입출구 통제가 가능한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무실/상가 부설주차장 등에 보편화하여 있는 주차제어 방식이다.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출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차번인식형 시스템과 입차 시 주차권을 발권하여 입출차를 제어하는 발권형 시스템이 있다. 플랩형 무인주차는 입출구가 개방된 구조로 주차면별로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입차 시 바닥에 설치된 플랩판이 상승하고 요금 계산 후 플랩판이 하강하는 플랩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주차장 대상 고객은 상가/주상복합, 사무실/아파트, 병원/학교, 주차전용건물, 공영주차장 등에 해당한다. 무인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은 무인주차 관제 장비를 갖춘 기업이 선 투자하고 운영에 필요한 24시간 콜센터, 긴급장애 출동, 매출금 수납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유료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 나대지 주차장 등을 임차하여 건물주 혹은 지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해당 기업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무인주차장 운영 사업도 존재한다.[4]

형태[편집]

기계식 주차장[편집]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에 사용된 부분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주차방식은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입고시킨 후 수직으로 순환 시켜 주차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기계식주차 방식이다. 수직면 내에 배열된 다수의 운반기를 순환 이동 시켜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치의 상하부에 대형기어를 설치하고, 운반기에 부착된 엔드리스체인을 구동기가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주차한다.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는 승강기식에 비해서 평면효율이 약 10% 정도 감소하고 자투리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속 입출고 시간이 빠르고 고장이 적고 간단한 구조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음 진동이 많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한다.

  • 하부승입식 : 주차장치의 최하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
  • 중간승입식 : 주차장치의 최하층과 최상층의 중간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
  • 상부승입식 : 장치의 최상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
수평 순환식 주차장치

수평 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다수의 운반기를 평면상에 2열, 또는 그 이상으로 배열하여 임의의 2열 간의 양단에 운반기를 수평 순환 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 원형 순환 방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원호 운동 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 각형 순환 방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직선운동 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다층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다수의 운반기를 1열, 2층, 또는 그 이상으로 배열하여 임의의 두 층간의 양단에서 운반기를 승강 이동하여 순환이동 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다층순환식 주차장치의 특징은 건물 지하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긴 형태의 건물에 적당한 방식으로 기계 정밀도가 높다.

  • 원형순환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원호 운동 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 각형 순환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수직으로 승강하여 순환하는 방식이다.
2단식 주차장치

2단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2단식은 운반기를 2단으로 배치하여 승강기 또는 수평 이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다단식 주차장치와 함께 1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출입구 전면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전면공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종류이다.

  • 단순 2단식 : 2단식의 운반기 중 상단의 운반기를 단순 승강 이동 시켜 입·출고를 행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하단의 주차구획이 비어 있어야만 상단의 자동차를 하강하여 출고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어 대형 주차장보다는 간이형이나 개인용에 적합하며 매기당 1대로 인정하여주고 있다.
  • 피트식 : 단순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트를 파고 상단의 운반기를 동시에 승강하여 하단의 주차구획 상황에 관계없이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항 방식이다.
  • 승강횡행식 : 2단식으로 배열된 운반기 중 임의의 상단의 자동차를 출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운반기를 수평 이동 시켜 상단의 운반기가 하강이 가능하다.
다단식 주차장치

다단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차구획을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운반기를 3층 이상으로 배치하여 승강기 또는 수평 이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3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2단식과 큰 차이점이 없으며 다단식에서는 단순승강식으로는 제작할 수 없다.

  • 피트식 : 하단의 주차구획 상황에 관계없이 상단 운반기 내의 자동차를 입/출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하부에 피트를 마련한 방식이다.
  • 승강횡행식 : 다단으로 배열된 운반기 중 임의의 상단에 자동차를 입고 또는 출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운반기 승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상단의 운반기 및 최하단의 운반기는 각각 승강 및 수평 이동만 행하고, 중간부의 운반기는 승강 및 수평 이동을 행한다.
승강기 주차장치

승강기 주차장치는 여러 층으로 배치된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 위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과 장치의 입구와 주차구획과의 사이를 승강 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되어 승강기를 통해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운반 이동한다.

  • 승강기식 : 승강기를 왕복 승강 시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으로 자동차의 전후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한 종식과 자동차의 좌우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한 횡식이 있다.
  • 승강기선회식 : 승강로의 원주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운반기를 왕복 승강 이동시키는 동시에 주차구획 방향으로 자동차를 전환해 입/출고를 하는 방식이다.
승강기 슬라이드 주차장치

승강기 슬라이드 주차장치는 여러 개의 막에 배치된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이 주차장치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과 장치의 입구와 주차구획과의 사이를 승강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된 것은 승강기식과 동일하나 승강기 슬라이드식의 승강기는 승강이동하는 동시에 수평 이동한다.

평면 왕복 주차장치

평면 왕복 주차장치는 평면으로 배치된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주차방식은 입고장소에 자동차를 승입하고, 자동차를 입고용 승강기에서 주차실까지 하강, 승강기로부터 주차실까지 주행 대차 이송하고, 주행 대차가 입고할 주차실까지 주행해서 주차한다.[5]

자주식 주차장[편집]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또는 공작물식을 포함하는 건축물 식으로 구분한다.[6] 이러한 자주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보다 유지비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이 잦고 기계 보수 관리와 관리 요원 고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이 적용하기 힘든 자주식 주차장을 갖춰 고장이 잦고 이용이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과 차별화했다. 주차장은 바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해 입주자들이 사소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를 기계가 대신해주는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이 유지비용도 적게 든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자주식 주차장이 늘어가고 있다.[7]

활용[편집]

파킹클라우드㈜[편집]

2021년 5월 13일, 국내 주차 플랫폼 파킹클라우드㈜아이파킹넷마블㈜(Netmarble) 신사옥 G타워에 인공지능(AI) 무인 주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넷마블 G타워는 지상 41층, 지하 5층, 전체면적 18만㎡로 약 7,000명이 입주 가능한 대형 빌딩이다. 구축한 아이파킹 주차장은 지하 5개 층에 1,3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파킹클라우드㈜는 이번 수주로 구로와 가산디지털단지를 아우르는 G밸리에서 인공지능 무인주차장 점유 1위를 확고하게 굳힐 것으로 기대한다.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롯데IT캐슬, 한화비즈메트로 등 IT 기업 건물부터 현대아울렛, 마리오아울렛과 같은 쇼핑몰까지 G밸리 내 100여 곳에 아이파킹 존을 구축했다. 넷마블㈜ G타워에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하이패스처럼 무정차 통과로 주차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아이파킹 파킹패스를 도입했다. 파킹클라우드㈜가 파킹패스는 주차장 출입구 인공지능 카메라가 차량번호 인식 후 클라우드에 등록된 차량 정보와 카드를 배합하는 영상인식 결제 서비스다. 아이파킹 파킹패스는 2018년 아마존이 선보인 무인상점 아마존 고의 저스트 워크아웃 보다 3년 이상 앞서 상용화한 저스트 드라이브 아웃 기술로 국내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무인 주차 관제시스템을 선보인 파킹클라우드㈜는 매달 100곳 이상 아이파킹 존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와 해운대 엘시티 등 초고층 빌딩과 이마트, ㈜케이티, 교보타워, 여의도 IFC,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전국 랜드마크 3,900여 곳의 아이파킹 존에서 하루 100만대 차량이 이용한다. 2020년부터는 주차 공간에 정보통신 기술을 고도화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주차 기업 중 유일하게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차량 내부 간편결제 시스템, 카페이에 탑재되는 주차장 정보 및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8]

각주[편집]

  1. 제갈민 기자, 〈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시사위크》, 2021-01-05
  2. 2.0 2.1 2.2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4. 한국전자금융㈜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icetcm.co.kr/front/sub/sub0207.htm
  5. 부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index
  6.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7. 김현주 기자, 〈'자주식 주차장'을 아시나요?〉, 《세계일보》, 2014-03-25
  8. 성열휘 기자, 〈아이파킹, 넷마블㈜ 신사옥 'G타워'에 인공지능 무인주차장 구축〉, 《카조선》, 2021-05-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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