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第一種 一般住居地域)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또는 군의 조례로 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개요[편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편집]
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동산용어사전》
- 지식보태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안박사 지식저장소》, 2021-09-0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