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는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목차
개발진흥지구의 지정[편집]
개발진흥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구체적 목적과 내용을 명기하여 지정한다.
-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1 ~ 6 (생략)
- 7. 개발진흥지구
-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 ④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개발진흥지구 분류[편집]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 · 공업 · 유통물류 · 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관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6종이 있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 · 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각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개발진흥지구의 효과[편집]
도시지역 내[편집]
- 용적률 완화
- 국계법 시행령 제46조
-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높이완화
- 국계법시행령 제46조
-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도시지역 외[편집]
- 용적률 건폐율 완화
- 국계법 시행령 제47조
-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7. 4. 19., 2012. 4. 10>
개발진흥지구에서의 행위제한과 건폐율 용적율[편집]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한 개발진흥구역에서의 건폐율은 40%이며, 용적율은 100%(도시지역 외)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2. 제37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③ 제77조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진흥지구[편집]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 개발진흥지구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개발진흥지구〉, 《토지이용 용어사전》
- st.cns, 〈개발진흥지구〉, 《부동산용어사전》
- 〈개발진흥지구〉, 《티스토리》, 2020-05-13
- 정상관공인중개사, 〈개발진흥지구란 무엇 인가요?〉, 《부동산공법 자료》, 2013-09-24
- 세종머니트리 별빛, 〈개발진흥지구 종류 및 건축제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외 3종〉, 《네이버 블로그》, 2018-09-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