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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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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

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는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개발진흥지구의 지정[편집]

개발진흥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구체적 목적과 내용을 명기하여 지정한다.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1 ~ 6 (생략)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④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개발진흥지구 분류[편집]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 · 공업 · 유통물류 · 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관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6종이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 · 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각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개발진흥지구의 효과[편집]

도시지역 내[편집]

  • 용적률 완화
국계법 시행령 제46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높이완화
국계법시행령 제46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도시지역 외[편집]

  • 용적률 건폐율 완화
국계법 시행령 제47조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7. 4. 19., 2012. 4. 10>

개발진흥지구에서의 행위제한과 건폐율 용적율[편집]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한 개발진흥구역에서의 건폐율은 40%이며, 용적율은 100%(도시지역 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2. 제37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③ 제77조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진흥지구[편집]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 개발진흥지구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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