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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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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필지(筆地)는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필지는 면적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의 소유주와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지목이 연결된 토지를 말한다.

개요[편집]

필지는 토지의 수를 세는 단위이고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을 정해주는 단위가 아니므로 1필지는 100이 될 수도 있고 200평 또는 1,000평이 될 수도 있다. 다만, 1개의 필지에는 하나의 소유주가 있고 1개의 지번과 1개의 지목이 부여되어 있다.

수만 평의 땅이라 하더라도 지번이 1개이고 용도가 1개이며 소유지가 같다면 1개의 필지가 될 수가 있다. 1개의 필지를 나누어 2인의 소유주가 된다면 필지를 '분할'하여 1개의 필지를 2개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2개의 필지를 같은 소유주가 가지고 있고 같은 지역에 지반이 연속적이다면 2개의 필지를 '합병' 하여 1개의 필지로 만들 수 있다.

1개의 필지로 합병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 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

1필지 등록기준[편집]

토지 소유자가 동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분할해야 함

지역 동일

지번이 부여된 지역이 같은 동 이나 리 에 있어야 함

지목(용도) 동일

동일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 한 지목만을 정할수 있음

지반이 연속된 토지

도로하천으로 단절 되지 않아야 함

도면 축척 동일

지적도의 도면 축척이 동일해야 함

등기 여부 동일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음[2]

필지별 농지대장 변경[편집]

농지대장으로 전환에 따른 안내문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10.14.)되어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농지원부 제도 작성기준은 농업인에서 필지(지번)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현행 1천㎡ 이상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에 따라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자경 및 임대차 등 농지원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수정하여 반영한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과 같이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하였다.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 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 임대차 이용 현황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3]

가상 부동산[편집]

가상 부동산 NFT인 '디센트럴랜드'

NFT는 '복제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어떤 사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대체할 수 없는 표식을 붙여서 원본임을 입증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할 수만 있다면 NFT로 만들 수 있다. 영상,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부터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 등이 현재 NFT로 만들어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꼽힌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에 따르면 국내 NFT 거래액은 2020년 9500달러(약 1151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25억 달러로 늘었다. 반년새 26배 커진 셈이다.

NFT 시장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는 가상 부동산이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가상 세계에서도 부동산은 점점 핫해지고 있다. 메타버스 데이터 제공업체 메타메트릭솔루션스에 따르면 더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 솜니움스페이스 등 4대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난해 가상 부동산 판매액은 5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올해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 판매 규모는 1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상 부동산 가격도 수직 상승했다. JP모건에 따르면 4대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상 토지 한 필지 평균 가격은 2021년 6월 약 6000달러에서 같은 해 12월 1만2000달러로 6개월 만에 두 배 급등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 NFT 매수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JP모건은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담 '오닉스(Onyx) 라운지'를 열었다. 가상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용・모기지・임대 계약 등 실제 세계와 유사한 서비스가 나타날 것을 대비한 행보다. 럭셔리 브랜드 구찌삼성전자도 디센트럴랜드 부지를 샀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가상 부동산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부동산 NFT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투자 위험이 높다. 게다가 실물 부동산은 복제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NFT는 유사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복제 불가능'이라는 NFT의 기본 전제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다.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부동산 NFT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투자가치를 전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성숙하지는 않았다'며 'NFT투자에 참여하려면 기본 개념과 시장 전망에 대해 기초적인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4]

각주[편집]

  1. 필지〉,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1-11-19
  2. heraon, 〈필지와 지번〉, 《공시생》, 2018-04-25
  3. 유병칠 기자, 〈농지원부, 4월부터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 《시니어매일》, 2022-02-07
  4. 박가람 기자, 〈1필지 700만원에 사서, 반년뒤 1400만원에 팔았어요〉, 《조선일보》, 2022-03-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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