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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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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승마장승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이용상황 중 특수토지로 구분된다. 근거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기준이다.

개요[편집]

현행법상 승마장의 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마장과 농촌형승마장의 설치로 나눌 수 있다. 체육시설로의 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마장의 개설은 실외승마장의 경우 3,000㎡이상, 실내승마장의 경우 1,500㎡이상의 면적을 필요로 한다.

농촌형승마장의 개설은농촌형승마장의 개설 설치는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500제곱미터이상의 부지에 설치하면 된다.

테마별 승마장의 분류
  • 레저형승마장 : 승마경기의 규정과 규격과는 벗어나 자유로이 승마를 즐기기 위한 통제된 승마장을 말한다.
  • 농촌형승마장 : 농촌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승마장.
  • 산악형승마장 : 산림지역의 임도를 활용하여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승마장.
  • 농로형승마장 : 농촌의 친환경농업지역의 논. 밭의 농로를 복합 활용하여 조 성된 승마장.
  • 해변형승마장 : 해변모래를 활용하여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승마장.
  • 수로형승마장 : 수로의 고수부지나 둑을 활용하여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조 성된 승마장.
  • 해양형승마장 : 섬지역의 수변으로 통제된 지형을 활용하여 승마를 할 수 있 도록 조성된 승마장.
  • 초원형승마장 : 방치된 습지지역이나 간척지의 초원을 활용한 승마장
승마장의 개발과 운영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개인개발 승마장 : 개인이 순수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승마장.
  • 단지형개발 승마장 : 관광단지나 휴양단지에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국제적인 레저유행의 흐름에 동반하고 단지의 품격을 높이며 고급관광. 휴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는 승마장.
  • 마을단위개발 승마장 : 농촌관광마을이나 지형지세가 승마장으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개발하는 승마장으로 승마를 농촌지역의 즐길거리로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며 승마를 매체로 도. 농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는 마을공동운영 승마장.
  • 민. 관 협력개발 승마장 :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수면(휴먼)자원을 활용하는 승마장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본과 지상물의 투자로 협력하여 승마장을 개발하는 경우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승마장.
  • 정부. 지자체. 협회의 공영개발 승마장 : 공익목적으로 교육이나 연습. 승마경기장으로 승마인구 양산. 승마체육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승마장으로 정부나 지자체. 협회가 투자하며 수익보다는 공영성에 목적을 두는 승마장.

승마장 설치 절차[편집]

사업부지선정→ 사업계획신청/승인 –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착수→ 각 사업별로 관련 부서별 준공→ 마필 및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해보험에 가입

승마장부지 선정[편집]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국토는 모든 국민이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자원이며, 공동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①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②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③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④적정하게 거래 되도록 함으로써
⑤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⑥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 이론으로 한다.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에서 보듯이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로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이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토지이용행위 중 용도전환의 제한은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을 허가로 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이들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토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승마장사업부지 선정에서 고려 할 사항이라 함은

① 접근성 – 도심과의 거리, 교통의 편리함
② 수익성 – 승마인구분포도
③ 배후지 – 주변경관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기본적이면서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허가 가능한 사업부지선정이다.
체육시설업 승마장 허가를 받으려면

▶ 관련 법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축산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산지일 경우)
-농지법(농지일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제를 받는다.

▶ 예를 들면 사업대상부지가 임야인 경우

① 그 부지의 용도지역을 파악해야 이 부지에 어떤 용도의 행위가 가능한지 파악이 가능하며,
②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행위 규모 가 결정되어지며,
③ 산지관리법에서 연접적용을 받아 그 연접대상에서 제외 되면 산지 전용허가 가능하다.
④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 모두가 통과 되어야 만이 승마장 업을 할 수 있다. 체육 시설업 승마장 허가요건은 체.시.법에서는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부지마다 지니고 있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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