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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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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분류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이다.

개요[편집]

도시 토지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그 중 하나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할 수 있는 행위)[편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 및 용적률 · 건폐율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한다. 상위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 등을 큰 틀 안에서 먼저 확인을 한 후, 2차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 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 육원(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 용적률 및 특징[편집]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건축물 특징 : 4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 가능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차이[편집]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녹지지역의 일종으로 도시주변에 농지가 모여 있는 곳에 지정이 된다. 생산녹지지역 중에서 경지정리된 농지가 밀집하고 있는 곳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준하여 개발할수 있는 것들의 제약이 굉장히 심하다. 즉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의 제한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중복규제되는 경우가 없다.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 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관리지역의 하나인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농림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이 되는 경우가 없다. 다만 종전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풀리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우선 농림지역의 해제되면서 그 땅은 일단 관리지역 미지정 상태로 있다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의 개발가능범위는 거의 비슷하다고보셔도 될것 같다. 하지만 개발을 위해서라면 생산녹지지역보다는 생산관리지역이 조금더 수월할수도 있을것 이다.그 이유는 바로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일 경우가 있지만 생산관리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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