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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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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지일반상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 상업시설용지는 도시 내 상업화를 이루는 용지로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조성된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편집]

일반상업용지는 위락형, 일반형, 여객터미널형으로 분류된다.

위락형
구 분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위락형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13층
해당 블록(획지) 일상 5-1~5-4, 8-1~8-3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일반형
구 분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일반형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800% 이하 / 700% 이하 / 600% 이하 : 지침도에 따름
최고층수 10층 / 13층 / 제한없음 : 지침도에 따름
해당 블록(획지) 일상 1, 3, 4, 5-5~5-8, 6, 7, 8-4~8-8, 9~15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여객터미널형
구 분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여객터미널형
허용용도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차고 및 주기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13층
해당 블록(획지) 일상 2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2)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파일[편집]

파일: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업용지 부분) (4) (3).pdf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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