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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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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 city planning area)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지역에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며 건설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개요[편집]

도시계획구역은 어느 도시의 도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장래의 발전 상황을 보아 각종의 토지 이용이나 시설 계획을 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이 구역 내가 아니면 지역 지구제의 지정, 각종 도시 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이 많으나, 도시의 세력권이나 발전에 따라 반드시 일치 할 필요는 없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5호). 동법 제30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2.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한국의 땅은 크게 도시 지역, 측 도시계획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뉜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외 용도가 정해져 있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그 용도에만 맞게 땅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땅은 이처럼 각각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알아야 한다.

도시계획[편집]

도시계획(都市計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정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도로 및 철도의 확충, 공원이나 편의시설 설치, 주거지구 배분 등을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부의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도시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등한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도시를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도시계획은 생활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여 야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잘 짜인 도시는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도시계획과 건설은 게임 혹은 장난감으로도 쉽게 접근 가능한데, 게임 버전은 심시티 시리즈 혹은 시티즈: 스카이라인으로, 장난감 버전은 레고 시티 시리즈로 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고층아파트 위주로 주거지 계획을 짜다 보니 단독주택과 인위적인 도시계획은 상극이란 편견이 존재하는데, 단독주택 위주의 저밀도 주거도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다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에도 이론상의 단독주택용지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틀린 소리이다. 부천에 위치한 7호선 까치울역 주변에 위치한 까치울 전원단지가 대표적인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단지인데 단독주택의 아담한 느낌과 아파트 단지의 깔끔하고 정돈된 배치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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