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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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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지는 환지계획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환지 사례[편집]

평택시 최대 도시개발조합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조합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대책위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소송이 이튼날 대법원에서 '환지예정지지정취소'부분은 승소해 전체 면적(22만588평)의 25.1%(대책위 소유 96필지-5만5천380평)를 재환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96필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재환지 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관내서 도시개발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2020년 5월31일 대법원과 평택지원 및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책위는 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시행대행사이자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인 신평택에코밸리(주)는 조합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고, 2차례의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여부 등 관련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2020년 5월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그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3일 대책위측에서 수원지법에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11일 패소했으나, 지난 1월8일 수원고법에서 "도시개발법 제31조를 확대, 임의 적용해 무한정 '감환지'한 것은 무효이고 집단환지를 강제하거나 또는 집단환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감환지한것도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책위 소유 96필지에 대해 환지예정지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결국 지난 5월28일 대법원은 '환지예정지지정취소'부분은 대책위의 손을 들어줘, 96필지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로 되돌리라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에 따라 96필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전체면적을 재환지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21년 1월 11일, 대책위에 따르면 지제·세교조합원 5인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지난달 판결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2020년 5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6개월 후에 이뤄진 판결이다. 두 사건 모두 지제·세교조합 조합원이 각각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소송이다. 이번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소송인들은 "1심에서 패소해 항고한 사건에서 비록 각하됐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련 확정판결은 이 사건 원고(조합원 5인)들에게도 미친다"면서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중 별건 조합원(의결권 조합원 65인)들의 해당 부동산(96필지·5만5,380평)만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개별소유자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전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전체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키로 했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내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따로따로 진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쪽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편의 환지예정지지정 효력도 덩달아 상실된다는 것을 수원지법 행정1부가 판결문에 담았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평택시의 지제·세교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2018.06.28)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새로운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껏 평택시나 조합은 일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에서 일부 환지예정지지정을 취소한 것이지 어떻게 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2020년도 조합정기총회 개최(2020.12.30) 안내문을 통해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중지와 환지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평택시 사전통지 △총회 제1호 안건으로 취소된 일부 환지예정지 재지정 등을 알렸다. 한편 조합정상화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조합정기총회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1][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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