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都市管理計劃, city management plan)은 도시의 개발 · 정비 ·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개요[편집]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복지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군의 경우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다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된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기능에 따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된다.
녹지지역도 그 용도에 따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장래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총 10개의 분류로 구분 되어 있으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가 있다.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총 7개 유형에 53종의 시설이 있으며, 이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며, 만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제도)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지난 다음날 도시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단,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을 기준일로 효력이 상실됨.)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단지개발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지역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계획의 목적과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
수립절차[편집]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14일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서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 고시한다. 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토지의 각종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야 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설정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 직접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하기 위한 관계법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 나.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립 후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수립하여 하며,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다. 개별시민의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구속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도시관리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도시관리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부자만드는 최이사, 〈도시관리계획 - 수립절차〉, 《네이버 블로그》, 2017-02-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