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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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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福祉施設)은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양로원, 모자원, 보육원, 아동 상담소, 점자 도서관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복지시설이란 사회사업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즉, 복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복리시설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복지시설과 민간에서 설립한 복지시설 등으로 나뉜다. 성인대상의 시설로서는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신체장애자갱생옹호시설, 부인보호시설, 정신박약자시설 등이 있다. 아동대상의 시설로서는 보육원, 조산시설, 유아원, 양호시설, 맹농아아시설, 정신박약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시설이라고도 한다. 장애인을 수용하며 생활을 해결해주는 유형의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바깥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욕구를 방해하며, 바깥 세상과 격리된다는 점 때문에 학대 문제도 빈번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시설 가라'라는 말은 매우 모욕이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배치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복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다.

  • 아동 복지 관계-어린이 회관, 어린이 대공원, 시·군·구·읍·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지체부자유 아동 시설, 농맹아 시설, 정신 박약아 시설.
  • 모자 복지 관계-모자 복지 센터.
  • 신체 장애인 관계-신체 장애인 재활 시설 등.
  • 노인 관계-양로원, 노인 회관 등.
  • 정신 박약자 관계-정신박약자 재활 상담소, 정신 박약자 원호 시설 등.
  • 그 밖에 복지회관, 아동 상담소 부인 상담소 등.[1][2][3]

복지시설의 종류[편집]

  • 보육원(구 고아원)
  • 어린이집(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많이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복지시설이다)
  • 지역아동센터 :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건립되었다.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재활 시설
  • 정신박약자시설
  •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 양로원, 요양원 등의 노인생활시설
  • 시니어클럽 등의 노인일자리시설 등
  • 쉼터
  • 복지관
  • 회관[3]

보육원[편집]

보육원(구 고아원, 保育院)이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받아들여 기르고 가르치는 곳을 말한다. 최초로 보육원이 생긴 것은 유럽의 그리스·로마 시대로 알려져 있다. 중세에는 교회당 등에서 부모 잃은 어린 아이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 보육원의 태동이었고, 18세기에 페스탈로치가 고아보호정책을 제창하며 전 유럽에서 주목을 받아 보육원이 설치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때 전쟁이나 유고로 인한 고아 등을 중심으로 사원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조선시대 때는 중앙에는 유접소(留接所), 지방에는 진장(賑場)을 두어 10세 이하의 고아들을 수용하였으며, 10세에 이르면 민가에 수양자녀, 고공, 노비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최초의 현대적인 보육원은 구한말인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 정동에 설립한 언더우드학당이라고 기록되어 천주교에서는 1888년 한양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고아원을 통해 아이들을 수용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고아원이 대거 설치된 적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인 전문가와 선교사들의 도움과 위탁으로 고아 사업이 발전되었고 6.25 전쟁으로 전쟁 고아가 증가하면서 고아원 증축 사업이 진행되었다.

부모 없이 자라게 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교사는 이들을 인솔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지니며 위생관리, 건강상태, 식사상태, 수면상태, 활동상태 등을 감독 관리한다. 감독교사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모진 질책 및 가혹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신상에 타격이 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교사 자격이 박탈되어 보육원에서 추방된다. 또한 범죄 경력 특히 영유아 및 아동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보육사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임기 중에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격박탈 및 보육원에서의 추방 등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직종은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 관리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으로 구성 되며, 범죄경력(아동학대, 성범죄 등)이 없는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의 양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생활지도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자격 중 하나를 소유하여야만 일할 수 있다.[4][5]

어린이집[편집]

어린이집(Nursery Home, Nursery School, Daycare Center)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으로, 과거에는 탁아소(託兒所)라고 불렸으나 1968년부터 어린이집으로 바꿔 불렀다. 1962년생부터 어린이집 원생이라는 표현이 쓰인 셈이다. 또한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잠시 '새마을유아원'이라고 불리웠으나, 새마을유아원 중 일부는 유치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되었다. 유치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교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교사는 보호자의 요청하에 언제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며 어린이들의 행동요령, 보건위생, 식사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는 필요시 보호자에게 사전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반일반'과 '종일반'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후에 하원하면 반일반, 저녁에 하원하면 종일반이라고 하며 일반 학교처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21세기 들어 농어촌 지역의 유소년 인구 감소로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때문에 그 지역 마지막 어린이집이 폐원돼 어린이집이 없어진 몇몇 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면이나, 다른 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6]

지역아동센터[편집]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8항). 즉,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취학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히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설이다. 아동을 위해 지역에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과 교육을 통한 인격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이용한다.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보호양육시간 : 주6일, 1일 기본 8시간 운영
  • 지역과 시설의 특성상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토.일, 공휴일, 방학의 경우 종일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방치, 방임아동보호, 일반적 보호, 급식
  • 교육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생활.위생지도, 예체능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레크레이션
  • 가족기능강화 : 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가족상담
  • 지역사회 연계 : 보호자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결연후원사업 등
  • 아동권리 보호 :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빈곤맞벌이 가정 아동양육의 부담해소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 부적응해소
  • 아동의 정서 및 건전한 인격함양
  • 가정과 지역사회내의 문제발굴 및 해결
  • 아동의 지역사회보호개념 실현
  • 예방적,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음 (지역사회내에서 가족친지 지역사회자원등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7]

장애인 거주시설[편집]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시설 중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2011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로 불렸고, 1999년 이전에는 장애인 요양시설로 불렸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상세 및 문제점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부에서 직원들이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제를 가하는 환경 특성으로 인해 수용시설로 부르며, 장애인 학대로 보고 있다. 다만 무조건 장애인 학대로 바라보긴 어렵다. 거주시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이상의 복지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편중된 지금의 구조가 됐을 뿐이다. 특히 무연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적인 흐름이라면 최소한의 기능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지원이 완료될 때 까지 기숙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러한 후속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마치 닫힌 사회처럼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애인 학대 등의 폭행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원장의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장애인 청소년을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PT체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온몸비틀기를 강제로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은 장애인 청소년을 발로 차버리는 악행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체벌하는 도중에 몽둥이로 눈을 가격해버리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지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일화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퇴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입소인의 경우 취침시간과 투약관리를 제외하면 시설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다.[8]

양로원[편집]

양로원(養老院, nursing home)은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립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공식명칭은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양옹원(養翁院)이라고도 하며 최근에는 실버타운, 실버하우스라고도 불린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다. 한국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가서야 양로시설이 도입되었으며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독립투사들의 참전과 전사 등으로 유족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자식을 둔 노부모나 노장전사를 두었던 노부인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영향으로 이 때 들어서야 이들 미망 노인들을 중심으로 양로원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로원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1927년부터로 대한제국 멸망 이후 궁궐에서 축출된 늙은 상궁 출신 노파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거 수용하였던 곳인 경성양로원(京城養老院)이 그 첫 사례가 되었다.

종종 요양원과 양로원을 같은 시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차이점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요양의 '요(療)'는 '치료할 요(療)'자이다. 즉 의료시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할 때 입소하고,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건강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입소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과 상관없이 공동 생활을 원한다면 자비부담으로 입소가능한 주거시설이다.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양로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0%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처럼 분류할 수 있다.

1. 양로시설(=10인 이상 양로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3. 노인복지주택

1, 2번은 기초수급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거의 무료인 시설도 있고 고급 유료형도 있다. 3번의 노인복지주택은 유료 시설 위주이며 콘도나 호텔형의 고급실버타운도 존재한다.[9]

시니어클럽[편집]

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탄생했다.

시니어클럽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확대
  •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으로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고령사회기반구축

시니어클럽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지원) :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노인복지법 제23조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운영 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 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7조의 3 및 제 17조의 4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운영 등)[10]

쉼터[편집]

쉼터란 쉬는 장소를 말한다. 휴식지나 쉬어가는 곳을 통틀어 쉼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졸음쉼터 등이 있다. 일정 기간 생활지원과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노숙자 쉼터, 여성 쉼터, 미혼모 쉼터, 자립생활관 등 여러 시설이 있다. 청소년쉼터의 이용 대상은 9세~24세 청소년이다. 단, 지역 및 시설에 따라 연령대가 19세까지인 경우도 있으며 남녀 시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입소 전에 필히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가출, 또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며, 생활, 학업에 필요한 지출품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들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종류는 24시간 또는 최장 1주일까지 지낼 수 있는 일시쉼터, 3~6개월 정도 지낼 수 있는 단기쉼터, 6개월~1년 이상 지낼 수 있는 중장기 쉼터가 있다. 또한 일시쉼터 중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쉼터가 존재한다. 청소년쉼터는 2014년 기준 전국에 10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호기간 등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11]

복지관[편집]

복지관(福祉館, Welfare Center)은 과거에 특정 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들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현재에는 연령, 성별,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이용시설의 설립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이 제한되기도 한다. 님비현상의 주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12]

회관[편집]

군대에서 회관(會館)이란 보통 사단, 여단급 부대에서 복지시설 개념으로 운용하는 식당, 숙소 등을 의미한다. 회관 관리관이나 회관병 등 상주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관리비를 군에서 대기 때문에 식사류와 시설 이용료가 몇 천원 가량 싸다. 또한 중앙에서 정한 지침이 없어 그 위치도 제각각인데, 특정 부대 부지 한켠에 있을수도, 읍내 한켠이나 길가에 외떨어져 존재하는 곳도 있다. 일단 식사류는 사회에 있는 고깃집처럼 고기와 찌개 위주로 팔며, 횟감 조달이 용이한 곳은 생선회를 팔 수도 있다. 몇몇 곳은 매점(PX), 목욕탕, 노래방 같은 시설들까지 운용하나 이 모두 회관병이 24시간 근무하지 않기에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레스텔 또한 군대 안에 있는 복지회관이다. 레스토랑(Restaurant)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여단급 이상의 부대에 존재한다.

회관은 소대 편제이며, 그에 맞춰 회관병도 각 부대의 조리병과 전투병, 공병 등을 임의로 차출해 소대급으로 조직한다. 1개 분대는 취사병, 2개 분대는 서빙 및 잡역(주방 보조, 프론트, 청소 등)을 맡는다. 다만 예하부대 전투병을 차출하지 않고 아예 신병 자대배치 단계부터 사령부 본부대 회관병으로 정식보직하는 부대도 있긴 하다. 물론 이 경우도 서빙병은 서류상으로는 소총수 특기이다. 소대장에 해당되는 회관 관리관은 병참 병과 상사가 보직되며 특기번호는 234 조리(부사관)이다. 부대 특성상 원사로 진급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PX 이용 대상자와 거의 동일하다.

  • 현역군인 및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사람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
  • 현역 군무원 및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상 군인, 공상 군인과 참전 유공자 (6.25 전쟁, 베트남전)
  • 국방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 병역명문가
  • 국방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했던 사람[1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복지 시설〉, 《체육학대사전》
  2. 복지시설〉, 《영양학사전》
  3. 3.0 3.1 복지시설〉, 《나무위키》
  4. 보육원〉, 《네이버 국어사전》
  5. 보육원〉, 《나무위키》
  6. 어린이집〉, 《나무위키》
  7. 지역아동센터란〉, 《포항빛살지역아동센터》
  8. 장애인 거주시설〉, 《나무위키》
  9. 양로원〉, 《나무위키》
  10. 시니어클럽이란〉, 《부산사상시니어클럽》
  11. 쉼터〉, 《나무위키》
  12. 복지관〉, 《나무위키》
  13. 회관〉,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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