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교정시설(矯正施設)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교정시설의 범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건축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따라서, 인·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1]
종류[편집]
- 보호감호소 :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용하여 감화·교화,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수용시설을 말한다. 교도소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 직업훈련을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따르면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에 속한다. 근거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다.
-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인성교육 소년원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 등을 행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밖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관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 갱생보호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행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갱생보호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1]
법률 규정[편집]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종류와 그 개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2]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3]
교정시설 관련 사례[편집]
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형 선고제한, 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과감한 '탈구금'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배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는 한국교정학회 학술지 교정연구 12월호에 '교정보호 체계의 재범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싣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교정보호 대상자가 2020년 기준 약 16만 명(교정시설 5만2천 명·사회내처우 10만8천 명)에 이르는 등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라며 관리 인력·시설을 대폭 늘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치소·교도소에 범죄자를 장기간 가두는 구금 일변도의 처벌은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RNR원칙(Risk·Needs·Responsivity principle) 등 최신 교정이론과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교도소 수감 경험 여부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장기간 수용은 오히려 재범방지 측면에서 역효과"라고 강조했다. 재범률을 낮추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집중해 구금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탈구금 정책이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교정시설 포화로 어려움을 겪던 캘리포니아주는 2011년 '교정시스템 재조정'(corrections realignment)이라 불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 약 5만 명을 석방해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했지만 재범률 증가 같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 비율이 20% 이상이며 3년 미만 단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많고 교도소 수형자의 55%가량이 초범인 사실을 고려할 때 탈구금 정책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구속 대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재판 전 감독제도' 도입, 6개월 미만 단기 징역형의 선고제한, 1년 이하 단기수형자 가석방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교정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개념 - 법률QA〉, 《법률메카》, 2018-09-07
- ↑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사이트명》, 2022-12-27
- ↑ 조다운 기자, 〈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과감한 탈구금 정책 필요"〉, 《연합뉴스》, 2023-01-22
참고자료[편집]
- 〈교정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개념 - 법률QA〉, 《법률메카》, 2018-09-07
- 조다운 기자, 〈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과감한 탈구금 정책 필요"〉, 《연합뉴스》, 2023-01-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