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聯立住宅)은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물 하나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을 말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가구마다 정원과 뜰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웃 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는 옥외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저층 주거형식을 의미한다.
아파트보다 소규모 토지의 최대이용 및 건설비의 절약, 유지 및 관리비의 절감이 특징이다. 또한, 단독주택보다 높은 밀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여러 공동시설도 단지 규모에 따라 적절히 배치할 수 있어 도시형 주택으로서 유리한 점이 많다.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연속된다. 즉 2호 연립, 4호 연립, 6호 연립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도로에 면하여 연속으로 연접되는 주택형, 주택들이 중간에 마당을 만들면서 배치되는 중정형, 연립주택들이 단지를 이루는 타운하우스형, 상가주택 등 형태가 다양하다. 주택의 평면 구성은 거실과 주요 침실이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중정, 가로에 면하는 구성이 된다.
물리적으로만 보면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 아파트와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주택이 1면 이상 인접하여 연속되는 특성을 띠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하여 연립주택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
연립주택은 서기전 300년경 이집트의 카훈(kahun)이라는 집단주거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는 장인・노동자의 집단수용을 위한 장방형의 블록으로 된 합숙소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권 상실 후 철도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합숙소와 산업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광복 후 1945년에는 서울시에 의하여 청량리・구장이동・신당동 일대에 2층 4호 연립 주거단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1956년에는 국립의료원의 외국인숙소로 체인(chain)형의 연립주택이 건설되었다.
연립주택의 본격적인 건설은 1963년 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유동에 16평형 연립주택 26호가 건설되면서 시작된다. 이때부터 공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와 같은 쾌적함을 주면서도 정원을 두어 단독주택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연립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 서울시가 철거민을 위해서 망원동에 건립한 30호의 연립주택, 1973년 홍은동에 건립한 128호의 연립주택, 1975년 주택공사가 서울 영동에 건립한 연립주택, 1976년 민간건설업체가 성산동에 건립한 플랫(flat)형의 2층 4호의 연립주택 등, 오늘날에는 영세민을 위한 연립주택에서 호화판 연립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건설되고 있다.
연립주택은 배치상 코트형과 평행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트형은 넓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미적(美的)으로 만족스러운 폐쇄영역을 얻을 수 있다. 평행형은 일조(日照)에 대한 특정방향 및 주풍향이 특히 중요할 때에 사용하며, 간단하고 실제적인 서비스계획이 가능하다.
평면형식은 단위세대가 연립되는 규모와 지형・일조・통풍 등의 자연조건과 경제성에 따라 장방형이나 요철형으로 이루어진다. 침실과 거실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남쪽에 배치하여 남북으로 통풍이 양호하도록 방을 배치한다.
현행 건축법은 층높이를 2.6m, 2.7m, 2.8m만을 선택할 수 있고, 천장 높이는 2.3m로 고정하고 있음으로써 외벽의 단열재 두께 50㎜와 더불어 열관리 효율화와 아늑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기타 주차 및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편집]
앞으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수준의 화재 예방・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상수관과 연결하는 형태로 천장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물을 흩어서 뿌리며 소화하는 장치다. 자체 기계 펌프를 갖춘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자동 탐지해 건물 관리자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경보음을 내보내는 장치다. 소리만 발생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소방 설비와 관련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세대당 1대씩의 소화기를 설치하는 수준의 낮은 의무만 부여됐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28만9574개동)다.
하지만 소방청 집계 결과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화재의 32%를 차지해 다세대・연립 주택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화재 위험에 취약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다세대・연립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 공동주택의 31%를 차지했다.[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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