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말한다.
보통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한다. 반의어로 오래된 아파트를 뜻하는 구축아파트가 있다. 만약 같은 동네에 도로 하나를 사이로 아파트 두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축 하나는 신축이라 하고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가격을 주고 굳이 옛날 아파트를 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신축이 부동산 값이 더 높다.[1]
주의점[편집]
입주기간은 약 2개월동안 진행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사전점검이라고 해서 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자는 사전점검기간에 발견시 신고를 함은 물론 거주하면서 보증기간에 따라 하자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첫번째로는 해당 기간내에 이사날짜를 정해 입주지원센터에 미리 얘기를 해양 한다, 옛날부터 한국은 손없는 날이라고해서 길일에 이사를 하는 풍습이 있고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는 분들이 많아 손없는날이나 주말은 이사비용이 좀 더 비싼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층에 적게는 2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가 한번에 이사를 하게되면 굉장한 혼란을 주기도 하고 평소보다 이사진행속도가 늦어져 곤란을 겪곤한다. 그렇기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이사를 원한다면 제일먼저 이사날짜를 잡아 엘레베이터를 예약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 열심히 알아본 정보들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잔금처리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진행한다. 분양대금부터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의 잔금은 물론 중도금대출 또한 주담대로 대환해야하고 관리비 예치금 납부 등 돈과 관련된 일을 해야한다. 이 절차를 신축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이사를 할 수 있기때문에 은행업무는 미리 정보를 알아보시고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세번째로 해야하는 일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해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세대키 불출과 동시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는 일이다. 만약 옵션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할 계획이 있고 입주청소를 계획하고있다면 세대키 불출을 한 다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두어야하는 구축아파트와는 달리 신축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해야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비 예치금이다. 구축아파트는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그날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중간정산만 하면 되는데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첫 관리비의 부과가 입주지정기간 이후다.
따라서 납부를 하지 않은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선수관리비를 예치하고 있다.
발생될 예상금액을 입주할때 징수를 먼저 한 다음 퇴거할때 관리비가 그 금액보다 적게 나오게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입주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2]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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