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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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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委託施設)은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위탁(委託)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영미법내 재산법의 한 개념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보관, 사용을 위해 개인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자(또는 타방)는 bailee라고 하고, 위탁인(또는 일방)은 bailor라고 한다. 또 위탁인은 물건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주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 위탁은 법률상으로 보통 법률(행정)행위 또는 사실(사무)행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에 따라 용어가 상이하며 사법에서는 위임, 준위임, 신탁 등 용어가 많으나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조치의 실시기관이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조치의 실시 계속을 의뢰하는 것에 한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을 특히 조치위탁이라 한다. 그밖에 공적관계에 있어서의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임 등으로 부른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委任者) · 수임자(受任者)이고, 신탁(信託)의 경우에는 위탁자(委託者) · 수익자(受益者)라고 한다. 또 위탁은 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기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는 기증자의 경우, 기록관은 일정한 위탁 계약에 의해 기록을 기록 관리 기관의 관리하에 두게 된다. 개인 기증자나 해산된 단체에 비해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단체는 생산 기록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꺼리면서도 기록이 전문 시설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활용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위탁 계약은 적절한 기록 수집 방식이 될 수 있다. 위탁의 차이점은 위탁이 판매증여와 다른 점은 위탁의 경우 소유권의 이동은 없고 단지 물리적인 보관에만 변동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탁행위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주의 의무가 달라진다.[1][2][3][4][5]

민간위탁[편집]

민간위탁의 정의[편집]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규정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광의적 의미 :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계속가지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 협의적 의미 :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민간기업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6]

민간위탁의 목적[편집]

민간위탁의 목적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시행규칙

유사개념과의 비교

  •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용역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방식이 적정함
  •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관리위탁
  • 관리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행정재산인 시설을 관리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함
  •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민간위탁도 시설운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하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적재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
  • 대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간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법제처 2015.4.2. 15-0080)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기타 유사개념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같은 점 :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 다른 점 :
  • 위임 :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간 발생)
  • 민간위탁 :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간 발생)[7]

민간위탁의 특성[편집]

시 소관 사무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공공·공익성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對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단,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공공·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함
  •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적재 공급으로서의 수익활동을 하는 것

非권리·非의무성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
  •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용역 : 단순 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직접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대시민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경쟁가능성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

책 임 성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대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7]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편집]

민간위탁 대상사무기준

  • 조례 4조 :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민간위탁 대상사무 예시

  •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 예)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 비영리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
  • 예)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
  • 민간이 운영할 경우 보다 활성화되는 기능
  • 예)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조사기능
  • 예) 교량안전점검, 공사감리 등

민간위탁 제한영역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 적합하지 않은 사무

민간위탁 대상사무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 익산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신재생자원센터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시적용
  • 사무형 위탁
  • 익산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우리마을 돌봄 사업 등
  • 수익창출형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 코로나,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탁〉, 《위키백과》
  2. 위탁〉, 《법률용어사전》
  3. 위탁〉, 《기록학용어사전》
  4. 위탁〉, 《사회복지학사전》
  5. 위탁〉, 《두산백과》
  6. 민간위탁의 정의〉,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7. 7.0 7.1 7.2 공공·민간위탁 - 공공·민간위탁이란?〉, 《익산시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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