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공공서비스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는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 교통, 의료, 경찰 따위를 이른다. [1]

개요[편집]

공공서비스는 그 서비스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또는 소유 · 경영을 요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이다. 공익사업은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이를 공기업화하고 있다.

즉, 영미(英美) 두 나라는 예외이나 50여 개국 철도는 이미 2차대전 전부터 국유화되었으며, 이탈리아 · 독일 · 스위스등은 19세기 말에 철도의 공기업화를 단행한 바 있다. 영국 역시 2차대전 후에는 철도를 국유화시켰다.

미국의 경우에도 운수사업을 시영화(市營化)하고 있음을 본다. 전신 · 전화사업 역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영화시켰는가 하면, 상수도(上水道) 사업에 이르러서는 미국조차도 공기업화한 도시가 적지 않고, 발전 · 송배전(送配電)·가스의 공급 역시 공기업화한 도시가 상당수에 달한다.

정의[편집]

공공서비스는 개념의 추상성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s)와 구별된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반드시 정부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고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지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면 공공서비스가 된다. 결국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시민(국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 · 무형의 생산물이다.[2]

특성[편집]

첫째,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Non-rivalness)을 가진다. 공공서비스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비하는데 이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을 말한다.

둘째,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Non-consumption)을 가진다. 여기에서 비배제성이란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서비스는 막대한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가진다. 외부효과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이 그로 인해 막대한 다른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넷째, 공공서비스는 많은 무인승차자(Free0riders)를 양산한다. 여기서 공공서비스는 누구나 집단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므로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의 수혜자가 된다.

공공서비스는 특히 이러한 비베제성과 비경합성 특성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공급과 적절한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 할 수 있는데, Savas(2000)는 경합성(소비특성)과 배제성 유무에 따라 시장재, 요금재, 공유재, 집합재 등 네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유형
재화 및 서비스 특징 배제가능성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소비특성 개별적 민간재(private goods) 공유재(common-pool goods)
집단적 요금재(toll goods) 집합재(collective goods)

한편, 공공서비스는 그 편익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편익이 시민전체에 귀속되는 공익적 서비스와 편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익적 서비스로 구분되며,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서비스와 선택적서비스로 구분된다.

첫째, 공익적 · 필수적 서비스는 공익성이 높고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적,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이다.

둘째, 사익적 · 필수적 서비스는 사익성이 높지만 주민생활에 기초적이며 필수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의 개인적 귀속이라는 특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주체가 고려된다.

셋째, 공익적 · 선택적 서비스는 공익성이 높지만 주민생활을 영위하는데 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이 특정지역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납세자의 이익원칙이 적용되고 시민회관, 노인정 운영 등이 해당된다.

넷째, 사익적 · 선택적 서비스는 사익성이 높고 주민생황의 영위에서 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의 개인적 귀속이라는 특성으로 민간부문이 공급하고 개인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2]

종류[편집]

공익사업은 산업구조면에서 분류하면 ① 교통공익사업, ② 통신공익사업, ③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등의 특수물자 공급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공익사업은 도로제공 · 도로운송 · 철도 · 수로(水路)제공 · 수상운수 · 공중운수사업 등의 운수공익사업과 합동주차장 · 철도차량 제공 · 운수취급 · 창고사업 등의 운수부수(運輸附隋) 공익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통신 공익사업은 우편 · 전신전화 · 방송사업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한편, 업무지역에 따라 공익사업을 분류하면 ① 도시(또는 지방)공익사업(urban or local utility), ② 대지역 공익사업(regional utility), ③ 전국적 공익사업(national utility), ④ 국제적 공익사업(international utility)으로 나뉜다. 또 소유 경영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영 · 공영 · 사영(私營) 및 공사혼유(公私混有)경영 공익사업으로 나뉜다. [3]

부문[편집]

경제성[편집]

공익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제성을 추구한다. 즉, 가능한대로 수입을 높이고 지출을 절감, 독립채산(獨立採算)을 행하며, 상당한 자본보수의 생성에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영(私營)인 경우는 투하된 자본의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의 이윤을 올리려 할 것이고, 공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윤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확대재생산(擴大再生産)을 위한 어느 정도 자기자본의 생성에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보수가 독점 규제에 의하여 적정한 한도에서 억제되는 것은 본질상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때로는 자본보수가 적정한도보다 하회선(下廻線)에서 억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영업비마저도 보상되지 않은 요금을 강요당하는 예도 없지 않다. 또한 공익성은 사업의 수입면에서 낮은 요금을 강제하는 반면, 지출면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향상 내지 적자(赤字) 서비스를 계속하기를 강제하는 데, 이것은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공익성과 경제성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성 충족이 필요하다.[3]

요금[편집]

요금규제의 근본은 공중의 공정한 이익옹호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조화 · 양립시키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용공중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이익은 공중일변도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한 이익이어야 하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 국민경제 · 국민생활의 향상 발전에서 필요한 공익사업의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부족됨이 없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양자의 조화를 실현시키는 공익사업의 요금결정원칙을 '공정합리요금의 원칙'이라 한다. 공익사업의 요금결정 원칙은 전기사업의 요금산정 기준에 흔히 채용되고 있을 뿐, 공영·사영의 교통공익사업에서는 그다지 채용하지 않은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요금결정의 분류 내지는 공익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원칙에 의한 요금결정은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요금은 공중의 일상생활 필수의 서비스, 또는 특수물질과 서비스의 결합물들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본질에 공익성과 독점성의 조화를 그 정책의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독점이윤의 규제와 공평대우가 정책기본이 된다. 또한 주요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중요 기간산업이기 때문데, 이 점에서의 요금정책이 가미된다.[3]

각주[편집]

  1. 공공서비스〉,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김명희, 〈공공서비스의 정의〉, 《네이버블로그》, 2010-04-14
  3. 3.0 3.1 3.2 3.3 공공서비스〉,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공공서비스 문서는 서비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