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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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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structures)은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제작, 조립, 설치한 물건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

개요[편집]

공작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영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공작물(non building structures)은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堤防)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지게 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범위를 공장 · 광산 · 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이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다(제223, 279, 283, 285, 298, 300, 619, 668조).

공작물의 종류[편집]

옹벽 또는 담장, 굴뚝, 장식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중 외벽이 없는 것,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 이중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이하(기계식 주차장)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①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② 삭제  <2020. 12. 15.>
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⑪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 19., 2018. 7. 19.>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과 공작물 비교[편집]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만으로는 건축 위험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사례 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안전의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역, 건축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과 공작물 개념의 비교.png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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