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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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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運輸施設)은 운송이나 운반보다 큰 규모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운수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과 비교되는 시설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의 주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운수시설은 화물의 상·하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1]

종류[편집]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2]

여객자동차터미널[편집]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영터미널 또는 공영터미널의 부지를 말한다. 즉, 도로의 노면(路面)이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11인 이상 운송)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공영터미널 중 단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여객자동차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데 쓰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여객자동차의 범위는 노선, 구역, 수요 응답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버스와 택시도 여객자동차에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이 포함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에는 전체버스 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이 포함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은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여객자동차는 택시와 버스를 말하지만, 가목의 터미널과 관련 있는 자동차는 버스(11인승 이상)만 해당한다. 이런 여객자동차는 승객을 태우고 해당 구간을 정기적 또는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진관광'이 미군들의 통근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노선버스가 등장했다. 최초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 였기 때문이다. 61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좌석버스가 처음생겼으며, 이후 69년 첫 고속버스 회사(한진관광)가 세워졌다. 지금은 동양고속에 인수되었지만 없어졌지만 한진고속의 전신이었다. 서울역에 버스터미널이 있었다고 하며 이것이 최초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에 실핏줄처럼 엮어진 버스 노선망이 생기게 되면서 버스의 기종점 역할을 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정류소)도 만들어진 것이다. 터미널의 구조와 차로, 정류장소, 승강장, 대합실 등의 세부시설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이 법에 의해 공사시행 인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

  • 정류장소
  •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가 동시에 정류하는 최대 추정 대수이상을 정류시킬 수 있는 곳으로 자동차 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 →길이 13m 이상, 너비 3.5m 이상, 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
  • 지면의 구배가 1.5% 이내
  • 횡단 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 차로의 노면 상의 유효높이 4.5m 이상
  • 여객용 장소(승강장·여객통로·대합실 기타 여객 이용 장소)
  •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 불가
  •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방책·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
  • 승강장
  • 개표구를 포함한 통로의 너비: 80㎝ 이상
  •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 설치
  • 주차장
  • 자동차주차장 면적: 동시 주차 최대 추정 대수에 45.5㎡를 곱한 값 이상
  • 대합실
  • 대합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 포함)·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
  • 남녀용 구분
  • 대변소는 단위정류장소 2개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 남자용:여자용=1:2 비율
  • 남자용소변소 1인의 점용폭 0.6m 이상, 개별 구획하여 도자기제소변기를 설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 이상
  •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
  •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
  •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 내지 3.8㎝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 매점 및 휴게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3][4]

철도시설[편집]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5]

공항시설[편집]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공항(空港, Airport)은 비행기(여객기나 화물 항공기)의 운송 및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비행장을 말한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비행기지가 되기도 한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와 탑승 수속 및 여객 업무를 처리하고 탑승자를 대기시키기 위한 터미널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공항의 경우 여기에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초창기의 공항은 활주로라고 해봐야 잔디밭에 행거, 그 외에 작은 터미널 정도만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나,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함께 여객 산업이 고급화되고, 항공기 역시 크고 무거워지며 여객 및 화물 취급량이 증가하여 오늘날 유수의 공항들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잘 포장된 긴 활주로와 체계적인 수하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넉넉하고 세련된 터미널, 면세점과 라운지 등 문화 시설을 골고루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항은 비행장, 이착륙장(airfield), 활주로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상당한 규모의 공항 터미널은 대부분 출발층(Departures)이 도착층(Arrivals)보다 위쪽에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출발층은 3층, 도착층은 1층이다. 차량을 가지고 출발층으로 접근하려면 고가도로를 타고 올라가고 그 아래 도착층 하차장이 있는 식. 출입구가 고가도로로 나뉘어 있지 않더라도 공항 터미널이 여러 층인 경우에는 출발 게이트는 우측에 위치하거나 아에 출발 수속 자체를 위층에 올라가서 진행하는 등 출발/도착 동선은 확실하게 분리해놓는다. 이는 항공기와 터미널 간 접근성 때문으로, 항공기가 건물의 2-3층 높이이기 때문에 보딩 브릿지를 통해 터미널과 비행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부분의 현대 공항은 복층 구조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다. 거의 모든 공항은 도시권과 다소 떨어진 시골에 위치해 있다. 거대한 시설을 위해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애초에 공항이 있으면 비행기 소음이 심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도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큰 공항의 주변은 건물을 거의 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논과 밭이나 빈 땅만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시골을 넘어서 오지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 본토와 떨어진 섬 지역(영종도)에 있으며, 두 번째로 큰 김포국제공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지만 김포국제공항의 주변인 공항동, 오곡동, 개화동, 오쇠동, 개화동 등은 서울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골 지역이다.

2022년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인 18개의 공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영토의 면적과 지름 모두 매우 작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국토가 좁을수록 항공교통은 철도에 비해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토가 매우 넓은 미국은 5,217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234개, 러시아는 270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 면적이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97개, 60개로 차이가 큰데, 이는 일본의 국토가 독일보다 길쭉하기 때문이다.[6][7]

항만시설[편집]

항만시설(港灣施設, port facilities)은 선박의 출입, 사람승선·하선, 화물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 기본시설 :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 기능시설 : 항로표지 등의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하역장비 등의 하역시설, 대합실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 등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등을 말한다.
  • 지원시설 : 보관창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시설 등을 말한다.
  • 항만친수시설 :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등의 해양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 항만배후단지 :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 등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항만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안산개발, 〈알아두면 좋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네이버 블로그》, 2017-05-26
  2. 운수시설〉, 《부동산위키》
  3. 토지 이용상황〉, 《청주시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4. notsun, 〈<용도> 여객자동차터미널 1〉,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2020-03-21
  5.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시설"이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02-12
  6. 공항시설법〉, 《참조법령열람》
  7. 공항〉, 《나무위키》
  8. 항만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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