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문화시설(文化施設)은 문화를 누리고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도서관, 극장, 학교, 박물관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이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은 현대인의 삶의 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 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 또한, 국민의 문화 기본권의 측면에서도 문화 기반시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의 시설은 그 수의 증가와 함께 규모와 시설의 다양성도 보완되고 확장되어 왔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과 도서관의 경우 소장 자료와 전시물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행사가 열리는 공연장 및 미술관도 전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역사 유물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안내 서비스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예술 공연을 즐기고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문화원도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행사들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점점 더 많은 전시와 공연이 열리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요한 문화 공간이다. 최근에는 학습 및 도서의 대출이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 지역 사회 교육, 공연 및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문화 활동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연장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준다면, 예술 단체는 무용인, 음악인, 연극인 등 공연 예술 종사자 및 화가 등 시각 예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며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 단체는 전국 각 시 도 중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에 전체의 30% 정도가, 부산시, 울산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25% 정도가 등록되어 수도권과 동남권 대도시권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 연 방문객 수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테마파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국내 방문객, 나아가서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여가 공간의 기능을 한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은 대표적인 테마파크는 2019년 기준 연 관광객 500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운영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들도 이들 테마파크였으며, 특히 실내 테마파크들은 COVID-19로 인한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를 겪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 유산을 즐기고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많은 지역이 전통 문화 축제, 관광 축제, 산업 축제, 특수 목적 축제 등 지역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또한 특히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 축제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과거 전통적 문화유산의 계승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운영되었던 축제는 이후 관광 및 도시 마케팅과 결합되면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그 규모와 성격이 변화하였다. 매년 약 1,000여 개의 지역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일부 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축제로 발전하였다.
축제는 문화와 예술, 자연 및 생태, 역사,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며, 문화적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5년부터 매년 대표 문화 관광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등의 문화 관광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현재 대표 축제로 5회 연속 선정된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원하고 있다.[1]
특징[편집]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②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의 유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④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⑥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⑦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⑨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2]
문화시설의 종류[편집]
공연시설
가.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을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전시시설
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시설
가.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나. 문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기타 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문화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문화 시설〉, 《국가지도집 3권》
- 〈문화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미분류 자료(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 《건네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