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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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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빈의 주거 개혁. 붉은 빈에서는 새로 짓는 공공주택의 모델을 이웃 나라와 완전히 다르게 설정했다. 그들은 전원도시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리적인 판상형 아파트 대신 전통적인 블록형 집합주택을 고수했다. '호프하우스(Hofhaus)'라고 불리는 형식이다.[1]
금속으로 마감한 블록형 집합주택 더 웨일.[1]
서울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한국의 사례로는 1988년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가 등장한다. 서울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는 '올림픽이 낳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단지'이며 한국 주거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집합주택이다. 아늑한 한국 마을을 재현하는 것인 아파트 계획의 출발점이었으며 도시와 전원이 공존하는 단지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또한 재건축의 운명에 놓여 있으며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2]

집합주택(集合住宅, multifamily house)은 복수의 주호가 모여 1동을 구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등의 뜻으로 주택이 집합화해서 세워진 것의 총칭이다. 형식에 독립ㆍ연속ㆍ공동ㆍ주택이 있고, 높이에 따라 저층ㆍ중층ㆍ고층주택으로 분류되며, 통로형식에 따라 계단실형(階段室形)ㆍ편복도형ㆍ중복도형ㆍ집중형ㆍ스킵프플로어 형으로 나뉨. 주호(住戶)형식에 따라 플래트ㆍ메조네트로 대별된다.

개요[편집]

집합주택이란 한 채의 건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여러 개 모인 것을 뜻한다.

법률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동일 대지상한 무리의 주택으로서, 한 채의 건물을 구분 ·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집합주택이란 말은 대지 · · 복도 · 계단 및 주요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며, 법률 · 물리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용어다.

이것은 독립주택을 상하좌우에 붙여서 집합화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고 공동생활로 인한 공동성과 공용성이 강조된다. 집합주택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보다 협의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집합주택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독립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주택이며, 공동주택과 연속주택(連續住宅-종적인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

집합주택과 공유공간[편집]

집합주택은 개인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으로 한 채의 건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여러 개 모인 것을 뜻한다. 법률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동일 대지상 한 무리의 주택으로서, 한 채의 건물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주택은 넓은 의미로는 독립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주택이며, 공동주택연속주택(連續住宅-종적인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주택)을 포함한다. 집합주택 계획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하였다. 산업혁명런던을 비롯한 맨체스터, 리버풀, 버밍검 등의 공업도시에는 많은 노동자가 집중하여 특별한 규제 없이 집합주택이 늘어나면서, 일조와 통풍이 안되는 열악한 주택밀집지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1851년 삽츠베리법이 제정되고, 이후 국가정책으로 주택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에 있는 집합주택은 저소득계층의 거주상태는 극히 나쁘고, 보건위생상의 견지에서 주택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였고, 그 후 재개발사업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도시 집합주택개발의 경우 대부분 고밀고층화되어 가고 있다.

집합주택이 주는 장점은 도시가 지닌 주거의 문제점과 밀도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의 형태로서 집합주택이 주는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집합주택은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80% 이상으로 그 수적 우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대규모 집단 택지 확보를 위해 택지 개발에 의해 건설된 한국의 집합주택은 단지계획의 공간범위를 단지 내부공간으로만 한정 짓는 자족적이고 배타적인 단지계획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공유공간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공급량 확대를 위해 단기간에 개발되어 공유공간의 질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극대화된 밀집성으로 세대 간 조망권의 확보와 프라이버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용공간의 확보만큼 공유공간에 대한 관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유공간의 효율적인 도입은 밀도 높은 다수세대의 거주성을 극대화하고 세대 간의 완충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공유공간의 이입으로 시각적 밀도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유공간은 집합주택의 환기와 채광, 심리적인 밀도성 완화와 조망에 관한 문제가 해결과 주거환경의 질의 개선, 각 세대 간의 교류와 거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식 결여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집합주택의 공간구성은 크게 공유공간과 사유공간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에 매개공간으로서의 반사적공간, 반공적공간이 위치하게 되면, 이를 통해 각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 연결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적공간, 반공적공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또한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집합주택에서 공유공간의 기능은 영역 간의 전이적 기능, 방어공간을 위한 기능, 아이덴티티 표현의 기능, 프라이버시의 조절기능,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기능으로 분류된다. 특히 공유공간은 주거단지 내 주민들의 복지 와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권, 소유권, 영역권을 가지는 반공적, 반사적 영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집합주택에 서의 공유공간은 세대의 전용공간 제외한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택 주변의 진입을 위한 이동과 통행을 위한 공간, 이웃과의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운동이나 옥외활동을 위한 편의적 공간,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매개 공간,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전이적 공간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1987년 IBA는 '생활하는 장소로서의 Inner City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해야 하는가' 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라는 이슈로 열렸다. 이러한 접근은 대도시재개발은 건물의 파괴가 아닌 도시 내 자원의보존에서 출발한다는 인식과 함께 도시계획과 주거건축과의 혼합적인 상관관계를 통한 새로운 재형태의 모색 새로운 도시적 주거건축을 발전시켜 도시적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계획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타마 신도시에서도 공공에게 역사적인 골목이 가지는 길의 의미를 소생시키기 위해 길을 따라가면서 친근감 있는 상업시설을 배치시키고 집합주택의 엄청난 스케일에 대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길과 고층아파트 사이에 길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낮은 주거동과 공유시설들을 배열하도록 하였다. 특히 녹지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의 배열과 공유공간의 확보는 자연적 공간계획을 통 해 우수한 집합주택의 공유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의 집합주택단지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들 나름대로의 도시 맥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속에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건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바탕에 역사적인 도시의 조직을 존중하고, 집합주택건물 역시 기능적으로 고밀, 고층화된 건물이지만, 도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과 도시의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집합주택의 공유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주거지역의 재생측면에서 살펴보면, 철거 및 신축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기보다는 부분적, 단계적으로 집합주택을 계획할 경우 공유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3]

각주[편집]

  1. 1.0 1.1 파리지언니, 〈죽기 전에 꼭 들러야 할 집합주택〉, 《브런치》, 2019-11-14
  2. 공부방주인, 〈[내가 읽은 책 집의 시대: 시대를 빛낸 집합주택(손세관, 2019)]〉, 《네이버블로그》, 2021-01-15
  3. hwk@honghapvalley.org, 〈<해외소식> 집합주택과 공유공간〉, 《서울시 공유허브》, 2019-10-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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