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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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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委託者)은 일정한 계약 아래 남에게 물건 따위를 맡긴 사람을 말한다.

개념[편집]

위탁자는 위탁가공무역에서 외국의 업자와 회사에게 상품 판매나 제조를 위탁하는 국내의 무역업자회사를 말하며 위탁계약을 하는 당사자이다. 주로 대외관계에서 쓰이는 명칭이며, 위탁자가 직접 외국에 위탁하는 직위탁(直委託)과 국내에서 받은 위탁을 외국에 재위탁(再委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판매에서는 판매위탁인(consignor), 위탁매입에서는 매입위탁인(indenter)이라고 한다. 한편 운송에서는 운송업자에 의하여 운반되는 화물을 출화(出貨)하는 화주(貨主)를 뜻하며, 증권회사신용거래를 할 때 투자위탁고객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신탁에서는 신탁설정자(信託設定者)를 위탁자라고 한다. 또한 위탁자는 위탁매입(Indent)에 있어서 수탁자(매입수탁자)를 말하며 해외의 매입수탁자는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 한다.[1][2]

어떤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임·위탁매매·운송·운송 주선·어음·신탁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위탁을 받은 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 다른데, 위임에서는 위임인·수임인,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위탁(또는 수탁)매매인, 운송에서는 송하인·운송인, 운송주선에서는 위탁자·운송주선인, 어음에서는 발행인·인수인(지급인), 신탁에서는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불리어진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한 자는 위탁을 받는 자에게 의뢰한 당해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3]

위탁[편집]

위탁(委託)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위탁은 영미법내 재산법의 한 개념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보관, 사용을 위해 개인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자(또는 타방)는 bailee라고 하고, 위탁인(또는 일방)은 bailor라고 한다. 또 위탁인은 물건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주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 위탁은 법률상으로 보통 법률(행정)행위 또는 사실(사무)행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에 따라 용어가 상이하며 사법에서는 위임, 준위임, 신탁 등 용어가 많으나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조치의 실시기관이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조치의 실시 계속을 의뢰하는 것에 한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을 특히 조치위탁이라 한다. 그밖에 공적관계에 있어서의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임 등으로 부른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委任者) · 수임자(受任者)이고, 신탁(信託)의 경우에는 위탁자(委託者) · 수익자(受益者)라고 한다. 또 위탁은 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기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는 기증자의 경우, 기록관은 일정한 위탁 계약에 의해 기록을 기록 관리 기관의 관리하에 두게 된다. 개인 기증자나 해산된 단체에 비해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단체는 생산 기록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꺼리면서도 기록이 전문 시설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활용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위탁 계약은 적절한 기록 수집 방식이 될 수 있다. 위탁의 차이점은 위탁이 판매증여와 다른 점은 위탁의 경우 소유권의 이동은 없고 단지 물리적인 보관에만 변동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탁행위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주의 의무가 달라진다.[4][5][6][7][8]

위탁자 미수금[편집]

미수금이란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미수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탁자 미수금(증권 미수금)이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외상'대금이다.[9]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수도결제일(受渡決濟日)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을 위탁자미수금이 라고 한다. 현재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매입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만 있으면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나머지 60%의 자금은 수도결제일(매매체결 후 두 번째 거래일)에 입금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고객이 수도결제일에 잔여 결제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해준 후 부족 자금을 위탁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증권사는 위탁자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수도 결제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 때 매입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하도록 되어있다.[10]

관련 기사[편집]

  • 위탁자가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16년 12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년 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뒤 2021년 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탁자가 수익권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가 제한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등에 대한 납부 및 부동산 관리는 수익권자(A)가 진행했으며 수익권자(A)는 위탁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2018년 12월 수익권자(A)는 △(수익권자(B))에게 수익권을 양도(세금계산서 미발행)했고 2019년 12월 법인을 청산했으며 2021년 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수익권자(B)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위탁자가 2016년 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년 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뒤 2021년 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11]
  • 고령화시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탁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신탁업이 향후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신탁재산(투자일임 재산)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를 포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사를 비롯한 신탁업자의 수탁 범위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 7종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한정된 신탁재산에 더해 부채, 담보권, 보험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탁은 위탁자(자산 맡기는 사람)가 수탁자(은행 등 신탁회사)에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자산을 맡기고 수탁자가 그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해 향후 위탁자가 설정한 수익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산을 다시 넘겨주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향후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되면 증권사들의 신탁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탁은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으로 나뉘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수탁을 맡는다. 신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위탁자 본인뿐 아니라 자식 등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받을 수도 있다. 증권사의 신탁업무는 돈을 관리하는 금전신탁이 주를 이룬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이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과 신탁계약을 맺고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생전 혹은 사후 관리와 배분을 맡기는 것으로 노후 설계에 유용하다.[1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탁자〉, 《무역용어사전》
  2. 위탁자〉, 《두산백과》
  3. 위탁자〉, 《용어사전》
  4. 위탁〉, 《위키백과》
  5. 위탁〉, 《법률용어사전》
  6. 위탁〉, 《기록학용어사전》
  7. 위탁〉, 《사회복지학사전》
  8. 위탁〉, 《두산백과》
  9. 위탁자 미수금〉, 《시사상식사전》
  10. 위탁자 미수금〉, 《매일경제》
  11. 정창영 기자, 〈타익신탁 부동산 양도…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 일간NTN〉, 《국세신문》, 2022-07-07
  12. 이지운 기자, 〈증권사, 신탁업 '눈독'… 금융권 내 압도적 성장세 주목〉, 《머니S》, 2022-08-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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