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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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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身分證明)은 어떤 자의 신분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신분을 부여한 자가 그 신분을 부여받은 자의 신분을 증명하게 된다. 증명은 이에 관하여 제3자가 이로써 심증을 얻게 하는 일을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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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편집]

신분증명서(身分證明書) 또는 신분증(身分證, ID card, identity card, Identification card, identity document)은 관청이나 회사, 학교 등에서 각기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즉, 신분증은 개인신상 또는 신원정보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즉,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는 신분증명서라고도 하며,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그 때문에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대한민국의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다.[2][3]

여기서 신분(身分)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신분 제도(身分制度)는 출신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제도이다. 인류문화에서 신분 제도를 유지한 역사적 시기가 존재한다.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상 등급에 따라 권리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떤 개인이 사회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나뉘는 계급과 달리 신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적 관계 때문에 세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신분 제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도 때에 따라 한 개인이 신분 상승을 하거나 몰락하는 때도 있었으나 사회 전체의 지배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4]

한국의 신분증[편집]

경우에 따라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한다.

  • 도첩 : 조선의 승려
  • 호패 : 조선
  • 시·도민증 : 대한민국.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쓰였던 신분증이다.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였다. 50년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웠기에 도민증은 지금의 신분증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 밖에 UN군이 직접 담당하던 수복지구 주민들은 50년대 후반까지 도민증 발급이 제한되었다.

신분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

국가의 정부 정책에 따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없는 나라들은 CANZUK(속칭 영캐호뉴), 덴마크처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의 소지로 여론이 안 좋아하는 예도 있고, 진짜로 그럴 역량이 없는 나라도 있다. 그나마 3행 MRZ와 스마트카드로 구색은 맞춘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체인식이라면 몰라도 신분증 제작 및 관리에 들어가는 제반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기에 UN(UNDP)에서 개발도상국 신분증 보급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행정력이 약한 국가에서 신분증의 존재는 복지 부문에서 정말 가뭄에 단비다.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 대한민국 전용
  • 여권 : 여권은 전 세계 공용 신분증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로 나이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기도 하다. 설사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라 할지라도 친권자가 원하면 발급할 수 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에게는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청소년증 발급 대상도 만 9세(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능하므로 만 9세 이전까지 가족 제외 본인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다. 한국 국내기준으로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전용.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 외국인 전용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F-4(재외동포) 사증을 받고 외국인등록을 하면 받게 되는 신분증.
  • 영주증 : 영주증은 F-5(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전용.

해외에서는 여권이나 현지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인정되나, 제한적으로 본국의 신분증이 인정되기도 한다. 외국 은행에서 거주지와 납세의무를 확인할 때 납세번호 증명자료로서, 일본의 재류카드에 한자(漢字) 성명 추가 시 한자 성명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단 지역마다 안 받아줄 수도 있다. 도쿄 입국관리국은 100% OK인데, 다른 입국관리국은 복불복이다. 홍콩 입경 사무처, 중국 공안부에서 영주권 신분증을 신청할 때 한자 성명 증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시 본인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이 있는데, 해외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수 목적 신분증

다음은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을 2018년 5월 8일부로 배제하였다. 현행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 운전면허증 : 법률 및 판례상,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외국인 전용)
  • 건강보험증
  • 국가전문자격 : 일부 국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서류로도 자주 사용되는 편.
  •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청소년증
  • 선원수첩 : 원칙적으로 선박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만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만으로 18세 이상이라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크루즈선 지망생들이 아직 선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급받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 기록부, 인감증명서(동의인) 각 1부가 필요하다.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자는 운이 좋으면 당일 발급 불가 정도고, 지금 당장에 받는 범죄혐의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급받은 날로부터 혹은 하선한 지 5년이 지나면 기존에 발급받은 수첩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규 발급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특정 직업의 신분증 : 공무원증, 사원증
  • 공무원증은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나, 전술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다.
  •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 신분증 : 군인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에게만 지급되며, 경찰관도 직업 경찰관에게만 지급되고, 소방관도 직업 소방관에게만 지급된다.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증이 지급된다.
  • 휴가증 : 휴가 중인 장병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장교나 부사관은 신분증이 따로 나온다. 군사경찰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 시에도 휴가증을 신분증명의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도 휴가 중의 신분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 휴가증 단독으로는 신분증명이 애매할 때도 있으며 이때에는 일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포함, 그중 하나)과 병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복지카드 :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 응시, 선거용 신분 확인 등이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 및 무임교통카드 겸용으로 나오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 담배 구입 등을 위한 연령확인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 시(공공기관 한정)에는 신청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 IC(Internet Certificate)[3]

관련 기사[편집]

  •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이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고 2022년 9월 27일 밝혔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인증 방식을 말한다. 2022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생태계 확대를 위한 중장기 업무협약식'에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2년 9월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IT 관광벤처 기업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 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하여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5]
  • 입양 신고 시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허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022년 11월 29일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는 입양 신고 시 입양 당사자가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입양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 이 외의 사람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만으로 입양을 허용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신분증명서는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소지해야 하고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함부로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서류"라며 "신분증명서를 부정사용해 입양신고가 되고 입양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 입양 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 입양을 방지하는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신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였음을 기회로 입양신고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신고사건 본인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편 통지함으로써 신고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분증명〉, 《용어사전》
  2. 신분증〉, 《위키백과》
  3. 3.0 3.1 신분증〉, 《나무위키》
  4. 신분〉, 《위키백과》
  5. 홍지인 기자, 〈롯데면세점,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 체결〉, 《한국금융》, 2022-09-27
  6. 김신영 기자, 〈헌재, 입양 당사자 출석 안 해도 신분증명서 제시하면 허용 "합헌"〉, 《뉴스핌》, 2022-11-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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