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取消, cancel)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을 가리킨다.
취소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동사로 '취소하다'이지만 또 '취소시키다'도 많이 쓰인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뚜렷한 점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제한능력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 취소의 방법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한국어에서는 取를 보통 '취할 취'로 쓰고 고유어로 뜻이 잘 와닿지 않지만 일본어에서는 取り~ 류가 꽤 있다. 取り調べ(취조), 取り扱い(취급), 取り引き(거래), 取り戻す(되돌리기) 등이 포함된다. 일본에서 훈으로 읽는 한자어라고 해서 모두 일본에서 온 말인 것은 아니지만 이 중 '취조', '취급', '취소'는 일본의 영향이 짙어지던 19세기 말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쓰이게 된 명백한 일본식 한자어다. 취소와 취조는 한자의 본산지 중국에서도 쓰이나 일어투 표현으로 여겨진다. 또 일본어로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取り消す라는 자체 동사형도 따로 가지고 있다. 일본어에서는 오쿠리가나 규정상 取り消し, 取消し(훈독 사이에 끼인 り는 생략할 수 있음), 取消 세 가지 표기가 가능하며, 取り消라고 쓸 수는 없다.[1][2]
민법상 취소[편집]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이유에서 후에 행위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려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원래 취소라 함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민법 제5조 2항, 10조, 13조) · 의사표시의 착오(제109조 1항) · 사기나 강박(제110조 2항)을 이유로 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140조 내지 제146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취소는 이러한 의미이다. 그런데 민법은 원래 무효인 것의 무효를 주장하는 의사표시 중혼(重婚),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철회를 취소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본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따라서 민법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적용이 제한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추인을 하여 취소권이 포기되거나(민법 제143조), 제소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되어(제146조), 그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이 점이 무효인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으로 되고(민법 제141조 본문), 당사자간에 일단 발생한 권리 · 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 착오 사기 및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러한 자들의 대리인 혹은 승계인이다.
취소의 방법[편집]
취소의 방법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단독행위), 그밖에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한다(제142조). 이밖에 재판상의 소로써 취소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다.
취소의 효과[편집]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혼인 · 입양의 취소(민법 제824, 897조) 등의 소급효는 제한된다. 또한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상대적인 때도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달하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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