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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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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임무위임을 받거나 주는 것을 말한다. 한자어로 수임(受任)은 임무나 위임을 받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는 행위를 말한다. 또 반대말 한자어로 수임(授任)은 임무나 위임을 주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주는 행위를 말하지만 같은 말로 위임(委任)이라고도 한다.[1][2]

각주[편집]

  1. 수임(受任)〉, 《네이버 국어사전》
  2. 수임(授任)〉,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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