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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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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身上)은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을 말한다.

개요[편집]

신상은 한 사람의 몸 또는 사람의 신변에 대한 형편을 의미하며 2가지 뜻으로 쓰인다.

  • 신체의 안전(도련님의 신상에 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 개인정보(신상 명세서, 신상털이)[1][2]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할 때는 피의자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신상 털기는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폭력행위의 일종이다. 영어로는 doxing이라고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이 온라인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남들을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 유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이런 행위는 영구 정지 등 제재 사유가 된다. 위키백과에서의 신상 털기는 규정 위반으로 일정 기간 정지 등 제재 사유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성 문서는 삭제 대상이다.[3][4]

신상 관련[편집]

신상조서[편집]

신상조서(身上詔書)란 직원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즉, 신상조서란,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문서이다. 자신의 모든 사항을 문서 1장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고, 거짓없이 쓰는 것이 좋다. 자격증이나 면허는 사본이 있으면 더욱 좋다. 회사 면접이나 아르바이트 면접 경우 서류전형으로는 신상조서 1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신상 명세를 조사하기 위해, 일신상의 기본 정보가 담긴 신상조서를 작성한다. 신상조서 작성 시에는 해당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롯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신체 사항과 학력 사항, 경력 사항 등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한다. 신상조서를 작성하면 신입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6]

신상이력서[편집]

신상이력서(身上履歷書)란 신상정보 및 이력사항을 기재해 채용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신상이력서란 취업 희망자가 신상정보 및 학력, 경력 사항 등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여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상이력서 작성 시에는 신체 사항, 결혼 여부 등의 신상 자료를 비롯하여 가족 사항과 학력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종과 본인의 경력 중 일치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신상이력서의 작성팁은 가족사항, 결혼 여부, 신체 사항 등 일반 이력서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신상에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상 이력서 제출 시에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기업이 이유 없이 신상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상 이력서를 작성해 제출한다.[7][8]

신상통지서[편집]

신상통지서(身上通知書)란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이를 통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신상통지서는 기업에서 직원의 신상을 보증인에게 통보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특정인의 신상 특히, 범죄인의 신상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중요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신상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9]

신상명세서[편집]

신상명세서(身上明細書)란 개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즉, 특정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고자 개별에 대한 인적 사항을 포함한 기타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보통 회사나 학교측에서 활용 하고 있으며 개인의 확실한 신분을 보장받고 확인할때 쓰이는 기록 문서를 말한다. 신상명세서는 개인의 경력과 형편을 상세히 적은 것이다. 신상명세서에는 기본 인적사항에서부터 병역사항, 경력사항, 건강상태, 직무능력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신상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에 대한 중요 정보를 모두 기록하게 되므로, 신상명세서의 보관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0][11]

신상조사서[편집]

신상조사서(身上調査書)란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신상조사서 작성 시에는 해당인의 소속과 성명을 비롯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학력 사항과 경력 사항, 가족사항 등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하고, 해당인의 사진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그 밖에 자기소개 내용을 약술하여 덧붙이도록 한다. 신상조사서를 작성하면 단체나 기관 등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

관련 기사[편집]

  •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2년 12월 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글과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총 34건 수사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종결된 것은 7건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7건, 입건 전 조사(내사)는 20건이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은 악의적 비방글과 자극적인 사진·동영상 유포,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된 게시글 등 총 536건에 대해 삭제, 차단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후 유실물 센터를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운영했다. 유실물 센터 운영이 종료된 뒤에도 부상자나 유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은 용산경찰서에서 보관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유실물 총 1410점 중 443점을 반환했고, 967점을 보관 중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여 만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했다. 중대본은 총 23회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중대본에서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상자·유가족 지원, 애도 분위기 조성 등과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대국민 브리핑은 22회 진행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7시 부로 이태원 사고 중대본 운영을 종료한다. 오는 3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 민원 처리, 유가족 협의회 설립과 지원, 추모사업 추진 등의 업무는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에서 맡는다.[13]
  •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2년 12월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은 세평을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며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신원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신원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규칙을 당장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2022년 11월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존안 자료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또 국정원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1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상〉, 《나무위키》
  2. 신상〉, 《위키백과》
  3. 신상(身上)〉, 《학생백과》
  4. 신상 털기〉, 《위키백과》
  5. 신상조서〉, 《비즈폼 서식사전》
  6. 신상조서〉, 《예스폼 서식사전》
  7. 신상이력서〉, 《비즈폼 서식사전》
  8. 신상이력서〉, 《예스폼 서식사전》
  9. 신상통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10. 신상명세서〉, 《예스폼 서식사전》
  11. 신상명세서〉, 《비즈폼 서식사전》
  12. 신상조사서〉, 《예스폼 서식사전》
  13. 손덕호 기자, 〈경찰, 이태원 참사 '악의적 비방·신상정보 유출' 34건 수사〉, 《조선비즈》, 2022-12-02
  14. 김수연 기자, 〈국정원, 신원 조사 규정 개정…민주 "尹 정부, 국민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건가"〉, 《세계일보》, 2022-12-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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