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수탁자(受託者) 또는 수탁인(受託人)은 남의 부탁을 받거나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또 신탁 관계에 따라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주체를 말한다. 이는 수임자(受任者) 또는 수임인(受任人)이라고도 한다.
개념[편집]
수탁자(수탁인)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대출, 비용부담, 사업운영)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다. 그리고 수탁자 또는 수임자(수임인)는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반대말로 위임자(委任者) 또는 수임자(授任者)는 법률상 위임 계약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사람을 말한다. 수임자는 수탁자, 수임인과 같은 뜻으로 좁은 뜻으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수임자는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681 ·682조).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상황보고의무(683조),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684조)가 있다. 수임자는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사무 완료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필요비를 수임자가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자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86∼688조). 수임자는 언제든지 수임 계약을 해지하여 수임자의 지위를 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임종료 때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689 ·691조).[1][2]
수탁자의 의무[편집]
- 투자자산을 다양화할 의무
- 투기를 회피할 의무
- 투자자산을 키울 의무
- 공정의무
- 충성의무
- 수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탁자에 계정에 의무와 정기적 소득 발생 내역 등을 수혜자에게 알리 의무가 있다.
- ※ 의무위반 시 조치로 수탁자는 신탁에 배상의무가 있다. [2]
수탁[편집]
수탁(受託, trust)은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거나 그런 일을 말한다. 즉,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을 말한다. 또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이며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관리, 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운송 및 영업 분류에서 화물의 운송과정 중에서 화주로부터 탁송 신청을 철도가 받는 것을 말한다.[3][4][5]
수탁업무[편집]
수탁업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 것이다. 수탁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또 커스터디(custody)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受託) 업무를 의미한다. 수탁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어지는데 금전신탁은 운용방법을 특별하게 정해 놓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현재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불특정금전신탁이 주종을 이룬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 맡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한편 재산신탁의 주종은 3개 투자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차지하고 있다.[6]
수임[편집]
수임은 임무나 위임을 받거나 주는 것을 말한다. 한자어로 두 단어는 반대어로 연결되며 임무를 주는 것을 위임(委任)이라고 한다.
- 한자어로 수임(授任)은 임무나 위임을 주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같은 말로 위임(委任)이라고 한다.
- 한자어로 수임(受任)은 임무나 위임을 받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는 행위를 말한다.[7][8]
관련 기사[편집]
- 고령화시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탁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신탁업이 향후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신탁재산(투자일임 재산)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를 포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사를 비롯한 신탁업자의 수탁 범위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 7종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한정된 신탁재산에 더해 부채, 담보권, 보험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탁은 위탁자(자산 맡기는 사람)가 수탁자(은행 등 신탁회사)에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자산을 맡기고 수탁자가 그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해 향후 위탁자가 설정한 수익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산을 다시 넘겨주는 구조다.[9]
- 아이큐어가 약사법 위반으로 대사성 의약품 '풀린애연질캡슐(성분명 니코틴산아미드)'에 대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2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수탁 제조과정에서 관리 미흡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아이큐어가 수탁자에 해당품목의 공정을 제조의뢰하면서 수탁자가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발생한 일탈사항에 대한 일탈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풀린애연질캡슐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제조가 정지된 상태며, 적용 기한은 오는 2022년 11월 15일까지다. 한편, 아이큐어의 수탁 관리 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메솔롬정(메틸프레드니솔론)'은 품질시험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2년 5월 '레피드정(레바미피드)', '칼리노정(칼리디노게나제)' 또한 수탁관리감독 미흡으로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이달 말 적용기한이 끝난다.[10]
-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수젠텍이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젠텍이 2022년 8월 22일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을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법령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으로 품목은 '고위험성 감염체면역검사 시약'이다. 이에 해당 제품은 오는 2022년 9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된다. 이번 처분은 2022년 4월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수젠텍 관계자는 "2022년 4월 논란이 된 행정조치가 이번에 처분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에서 필터캡(검체추출액통 입구 마개) 조립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청 업체가 위생이 불량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수젠텍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부분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멸균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으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수젠텍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수임인〉, 《두산백과》
- ↑ 2.0 2.1 〈수탁자〉, 《위키백과》
- ↑ 〈수탁〉, 《부동산용어사전》
- ↑ 〈수탁〉, 《매일경제》
- ↑ 〈수탁〉, 《철도용어사전》
- ↑ 〈수탁업무〉, 《한경 경제용어사전》
- ↑ 〈수임(授任)〉, 《네이버 국어사전》
- ↑ 〈수임(受任)〉, 《네이버 국어사전》
- ↑ 이지운 기자, 〈증권사, 신탁업 '눈독'… 금융권 내 압도적 성장세 주목〉, 《머니S》, 2022-08-14
- ↑ 이슬비 기자, 〈아이큐어, '풀린애연질캡슐' 3개월 제조정지 처분〉, 《데일리메디》, 2022-08-22
- ↑ 구교윤 기자,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 수젠텍 '1개월 제조정지'〉, 《데일리메디》, 2022-08-27
참고자료[편집]
- 〈수탁자〉, 《위키백과》
- 〈수탁자〉, 《네이버 국어사전》
- 〈수탁자〉, 《네이버 국어사전》
- 〈수임자〉, 《용어사전》
- 〈수임인〉, 《두산백과》
- 〈수탁〉, 《부동산용어사전》
- 〈수탁〉, 《매일경제》
- 〈수탁〉, 《철도용어사전》
- 〈수탁업무〉, 《한경 경제용어사전》
- 〈수임(授任)〉, 《네이버 국어사전》
- 〈수임(受任)〉, 《네이버 국어사전》
- 이지운 기자, 〈증권사, 신탁업 '눈독'… 금융권 내 압도적 성장세 주목〉, 《머니S》, 2022-08-14
- 이슬비 기자, 〈아이큐어, '풀린애연질캡슐' 3개월 제조정지 처분〉, 《데일리메디》, 2022-08-22
- 구교윤 기자,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 수젠텍 '1개월 제조정지'〉, 《데일리메디》, 2022-08-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