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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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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運轉免許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동차, 오토바이,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공문서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발급되는 것으로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일반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도 가능하다.[1]

운전면허증[편집]

운전면허증 휴대, 제시 의무[편집]

운전자는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을 가지고 있거나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 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 고지서 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를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 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는다.

분실 및 훼손[편집]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난 뒤에 재발급을 받고 다시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회수 및 반납[편집]

면허증을 회수당하는 경우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범칙행위 하는 경우이다.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경우, 연습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 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 면허증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으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2]

영문운전면허증[편집]

영문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했을 때는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 시 10~15일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할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음으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3]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지역 국가명(33개국)
아시아(3)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세아니아(6) 뉴질랜드,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쿡제도,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15개국) , 니카라과, 도미니카,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8개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튀르키예, 핀란드
중동(1) 오만
아프리카(5)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국내발급 국제운전면허증[편집]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이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해서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자국 면허로 교환해주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4]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17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마카오>
아메리카(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4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몰타,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외국발급 국제운전면허증[편집]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다. 국제면허증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다. 금지된 사람은 지체없이 운전을 금지한 뒤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은 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동일한 위반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넌바가 협약과 비엔나 협약이 체결된 나라와 국내와 외국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한 나라에 해당이 되면 국제운면헌허증을 입국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4]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10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6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4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23개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연습면허증[편집]

연습면허증은 보통 운전면허시험을 보면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마지막 도로주행시험을 받기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면허이다. 보통 기능 시험은 학원 운전연습장 내에서 시행되지만 도로주행은 시험장이 아닌 관리 감독하에 있는 시험장 외에서 시행되므로 시험장 밖의 장소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시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도로 주행 연습을 할 수 없는 시잔적 여유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으로 가서 발급받은 다음 도로 주행 교육을 6시간 받으면 자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대신 혼자 운전을 하면 안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연습 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지고 1종이나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그 효력을 잃는다.[5]

모바일 운전면허증[편집]

2021년 하반기에 도입된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이다.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면 렌터카 대여,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 공연 예약 등을 하면 지갑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신분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활용은 주민센터 민원신청이나 주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업무나 재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도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6]

임시운전증명서[편집]

발급사유[편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 접수일자, 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효력 및 유효기간[편집]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지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2]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사유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40일 이내(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각주[편집]

  1. 운전면허증〉,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영문운전면허증 안내_배포용]〉, 《도로교통공단》
  4. 4.0 4.1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연습면허란?〉,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 2018-05-21
  6. 김대빈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무엇인가요〉, 《에이블뉴스》, 2020-07-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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