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도로주행은 실제 도로에서 교육생의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 연습 면허증을 발급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의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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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도로주행은 실제 도로에서 5km 이상의 코스를 주행하여 운전 능력과 교통 법규 준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도로주행 시험은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법정 최소 의무 교육시간 6시간을 마쳐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연습 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1][2]
역사[편집]
도로주행 시험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갖추지 못해 다시 자동차학원에서 시내연수를 10시간 정도 받는 경우가 생겼고, 초보운전자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았다. 결국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측정하여 정식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1990년 3월 29일 당시 치안본부에서 운전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하는 안에 시내주행(장거리 시가운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7년 2월 10일에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최초의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었고, 점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때맞춰 보험사들은 도로주행 시험 사고를 대비한 보험들을 출시했다. 첫 도입 당시의 시험 방식도 지금과 같은 100점 만점에 70점 컷이되, 조수석에는 검정원이 아니라 경찰관(보통 순경)이 탑승해 368개 항목을 수기로 채점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수기로 채점하는 방식 때문에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발생하였다. 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많았고, 심지어 채점관이 대리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MBC 뉴스를 통해 소개되면서 전자채점 방식 도입의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2002년 2월 20일 네오정보시스템에서 이러한 요구에 맞춰, 도로주행 채점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전자채점시스템 및 채점 방법이라는 특허를 냈다.
2011년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청은 도로주행 시험 채점 항목과 코스를 늘리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자채점 방식을 도입했다. 전자채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87개에 달하는 시험 항목을 일일이 입력하고, 센서를 도로에 매설할 수 없는 만큼 GPS와 연동시켜야만 했으며, 코스 선택을 태블릿 PC가 알아서 하는 도로주행 앱도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자채점 방식을 도로주행시험에 도입한 회사는 국내에 ㈜네오정보시스템이 유일하다. 장내기능시험 전자 채점기는 네오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장비를 사용하는 공단 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이 꽤 있지만, 도로주행시험은 공단 시험장, 운전전문학원 모두 네오정보시스템이 독점적으로 개발한 전자채점 시스템을 활용한다. 차량에 탑재된 인식센서와 GPS를 통해 이뤄진 채점 결과는 블루투스로 연결된 채점관 태블릿 PC로 전송된다. 이 정보는 다시 자료 전송 컴퓨터를 거쳐 운전면허시험 서버까지 연결된다. 서버에 대한 보안까지 대비하기 위하여 네오정보시스템 고 대표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과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2]
시험 시작 및 종료법[편집]
- 먼저 조수석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타이어를 확인한다. 보통은 발로 타이어를 누르면서 공기압이 적정한지 체크하면 된다.
- 탑승 전 차량 확인을 했다면 운전석에 오른 뒤 문을 잘 닫고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 거리, 좌석 각도를 조절하고 사이드미러와 리어뷰미러를 확인한다.
- 이름을 확인하고, 코스를 추첨한다. 감독관이 보여주는 주행 코스를 잘 확인한다. 참고로 코스 확인을 하는 시간은 제한이 따로 없다.
- 감독관이 출발 신호를 보내면 시동을 걸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면 된다.
- 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한다.
- 코스를 다 돌고 종료 장소에 도착했다면 좌측 및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 후 수동 차량은 1)기어중립 2)주차 브레이크 3)시동끄기 4)주차확인기어(평지/오르막 1단, 내리막 후진)를 넣으면 시험이 종료된다. 자동 차량은 1)기어P 2)주차 브레이크 3)시동끄기 이후 시험이 종료된다. 주차브레이크, 시동끄기, 주차확인기어(자동은 기어 P)를 빠뜨리면 항목당 5점씩 최대 15점 감점되므로 코스를 다 돌아놓고 탈락할 수도 있다.[2]
실격 사유[편집]
-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3회 이상 엔진정지
-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3회 이상 급브레이크
-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3회 이상 급조작, 급출발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야기
- 음주, 휴대전화 사용 등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10km 초과)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초과 즉시)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1]
감점 기준[편집]
[1] 항목 점수 항목 점수 차문 닫힘 미확인 -5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 -7 정지중 기어 미중립 -5 10초내 엔진 미시동 -7 출발 시 신호 안 함 -5 주변 교통방해 -7 출발 시 신호 중지 -5 엔진정지 -7 출발 시 신호 계속 -5 급조작, 급출발 -7 심한 진동 -5 급브레이크 사용 -7 시동장치 조작 미숙 -5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7 가속 및 속도유지 저속 -5 우측안전 미확인 -7 속도유지 불능 -5 1미터 간격 미유지 -7 가속불가 -5 지정차로 준수위반 -7 엔진브레이크 사용 미숙 -5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7 제동방법 미흡 -5 끼어들기 금지위반 -7 정지때 미제동 -5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7 차로유지 미숙 -5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7 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 -5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 -7 종료엔진 미정지 -5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 -7 종료주차확인 기어 미작동 -5 진로변경 과다 -7 주차브레이크 미해제 -10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7 20초내 미출발 -10 진로변경 미숙 -7 진로변경 시 안전 미확인 -10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 -7 교차로 및 좌우회전시 서행 위반 -10 신호차 방해 -7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10 꼬리물기 -7 일시정지 위반(정지 표시나 표지가 있는곳) -10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7
각주[편집]
- ↑ 1.0 1.1 1.2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eouldriver.co.kr/home/sub03.php?mid=11
- ↑ 2.0 2.1 2.2 〈운전면허/취득 절차〉,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eouldriver.co.kr/home/sub03.php?mid=11
- 〈운전면허/취득 절차〉,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