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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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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共用駐車場)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주차장이다.

최근 현황[편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용주차장 확보 시, 설치 의무 50% 완화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가 50% 완화되는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됐는데, 이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1]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조례안 발의

2021년 2월 2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악화를 해소하고자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을 위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익주 광주광역시 의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가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공용주차장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 사항이 종료돼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며 "광주광역시에 공용주차장의 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 등 제반 조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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