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航海士, officer)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승무원을 지휘·감독하여 항해 안전, 선원의 의료업무, 해상운송 등 갑판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해기사다.
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항해 업무뿐만 아니라 선박의 화물, 안전용품, 서류 작업, 통신까지 담당하는 사람이다. 해기사에는 항해사와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등이 포함되며, 선박직원법에서는 이들을 '선박직원'이라 정의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며, 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직원의 직무에 따라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1]
면허 등급[편집]
항해사 면허는 종전에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하고 갑종 1~2등 항해사와 을종 1~2등 항해사 및 병종 항해사로 세분하다가 1983년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1~6급 항해사로 구분하게 되었다. 구 면허의 갑종 선장은 신 면허의 1급 항해사에 해당하고, 갑종 1등 항해사는 2급 항해사에, 갑종 2등 항해사와 을종 선장은 3급 항해사에, 을종 1등 항해사는 4급 항해사에, 을종 2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에, 병종 항해사는 6급 항해사에 해당한다. 1~6급 항해사는 면허 취득에 따른 구분이며, 선박 내에서의 직무 편성 기준으로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한다. 1등 항해사는 갑판부의 책임자이자 선장의 보좌 또는 직무대행으로서 선내의 규율 확립, 하급 항해사 및 선박부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과 안전관리, 화물 적화의 계획·감독 등을 수행한다. 2등 항해사는 선박의 위치 측정, 해도·수로도지·항해기구의 보존관리, 기상 및 해상 자료제작, 타·조타 장치의 보존관리, 선창의 하역감독, 우편물의 수취·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등 항해사는 선교에서 엔진 계기의 수치를 전달하며, 선수·선미·기관실에 선장의 명령을 전달하고 각 위치에서 들어온 보고를 선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6급 항해사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면허 등급에 따라 응시 자격이 다르고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도 차이가 있다. 면허시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정기시험·상시시험·임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시험과목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어선)으로 구분하며, 면허 등급에 따라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면허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면허 등급별 응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급 항해사 : 선박직원법에 따라 자동화선박을 제외한 그밖의 선박에서 선장이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응시 자격은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운항사의 직무를 2년(그밖의 선박 직원은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총 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3년(그밖의 선박직원은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배수톤수 1,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함장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은 4년), 배수톤수 1,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함장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거나 함정의 운항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3년(그밖의 선박직원은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의 운항 직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급 항해사로서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장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거나 함정의 운항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이상 1~3급까지의 승선 경력은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한한다.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1년(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은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의 운항 직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5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에서 1년(5톤 이상 30톤 미만은 2년) 이상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3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에서 1년(30톤 미만은 3년) 이상 함정의 운항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 6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 운항 또는 기관 운전의 직무를 2년(5톤 이상 100톤 미만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를 2년(5톤 이상 100톤 미만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1]
되는 길[편집]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인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면 유리하다.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있으며,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수산관련 대학교(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6개교) 및 해양관련 고등학교(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등 9개교)가 있다. 해양대학이나 수산관련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 항해사 또는 기관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해사고등학교나 해양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취업한 항해사는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
도전하려는 정신이 충만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항해사가 되기에 더없이 유리하다. 평소 자연을 살피며 예측되는 지리적 정보를 파악하고 습득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항해사에 도전해 볼 만하다. 또한 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분석적 사고를 갖추고 공간적, 시각적 능력도 겸비되어 있다면 매우 좋다. 오랜 시간 동안 선상 생활을 하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므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며, 선원들과도 유연한 인관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이면 좋다. 뱃길을 지나는 다른 선박과 교신하거나, 항만에 들어오는 각국의 선박을 입항시키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므로 외국어에도 능숙해야 한다.[3]
항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매년 항구에서 이동하는 물건의 물동량 및 여객선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국적선뿐만 아니라 외항선 등 선박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제공한 「2020년 한국선원통계(선박현황)」에 따르면 국적선 상선은 2017년 5,808척에서 2019년 5,831척으로 증가하였다. 선박의 총 척수와 선복량도 2017년 6,895척, 80,178톤에서 2019년 6,838척, 81,235톤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원의 현황은 좋지 않다. 2019년 기준 전체 선원 중 50대 이상이 67%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4년제 대학 출신 해기사도 매년 크게 줄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변화보다는 고령인력의 은퇴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4]
- ↑ 1.0 1.1 〈항해사〉, 《네이버 지식백과》
- ↑ 〈(직업사전) 선장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7-21
- ↑ 정승주 기자,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신체·운동 능력)〉, 《에듀진》, 2022-07-01
- ↑ 〈(직업사전) 선장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7-01
참고자료[편집]
- 〈항해사〉, 《네이버 지식백과》
- 〈(직업사전) 선장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7-01
- 〈(직업사전) 선장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7-21
- 정승주 기자,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신체·운동 능력)〉, 《에듀진》,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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