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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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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

개요[편집]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 '산업체' 또는 '병특' 이라고 줄여 부른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정받는 복무자를 지칭한다. 사실상 고학력 공과대학원생들에게 군대가는 대신 중소기업에서 장기간은 연속된 저임금 노동을 시키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설명하기 번거롭기에 공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나,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 신분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방법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편입하는 방법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로서 편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IT(정보처리 및 게임 분야)를 따로 취급하고 있다.[2]

현황[편집]

2010년대 후반에는 대체복무제도 축소 및 폐지안이 발표됐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역시 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 확보 등을 이유로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까닭에 쉽게 확정짓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넘쳐나는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때문에 병무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권장하고 있다.[2]

제도 소개[편집]

  •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근로자" 이기 때문에 병 월급이 아닌 적게는 최저임금에서 많게는 200만원 가량까지 받는다. 소수의 경우 대기업 사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
  •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역시 3주간 논산 육군훈련소, 혹은 지역 사단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보통 관련 자격증이 요구되나,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다.
  • 복무기간은 현역 대상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1년 11개월이다.
현역 대상자가 복무 중 재신검을 받아 보충역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 만약 복무 자격을 잃어 취소되거나,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신체등급 1 ~ 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이 때. 기존 복무기간은 1 / 4만 인정된다.
  • 역으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에 한해 편입할 수 있다.
  • 단 정보처리 및 게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처리업(S / W개발), 게임S / W제작업으로만 편입이 가능하다.
  • 이 경우는 기존 복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2년 2개월 중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된다.[1]

자격사항[편집]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이여야 한다.

필요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대학

수료학년

기술자격 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4년 × × 1~6급 1~5급 1~3급 ×
3년 × 1~6급 1~5급 1~3급 ×
2년 × 1~6급 1~5급 1~3급 ×
1년 1~6급 1~5급 1~3급
미수료 1~6급 1~5급 1~3급
고졸이하 1~6급 1~5급 1~3급
  • 199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능사보는 기능사로 인정한다.
  • 미필 보충역의 경우 상기의 자격 ·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충역 공석이 있는 어느 산업체로든지 편입 가능하다.
  • 2014년도는 대학생의 경우 보충역만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 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1]

다른 종류로 이동[편집]

  •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외 보충역과 산업기능요원과의 전환,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전환복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산업기능요원에서 현역 육군으로 편입 가능하다.
  • 전문연구요원이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는 편입할 수 없다.
  •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하다.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소집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사이에만 소속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징병검사에 따른 역종에 따라 각각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된다.
  • 산업기능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되는경우,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4분의 1만 인정된다.
  • 현역자원은 육군으로, 보충역 자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재지정된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는 기존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단, 소집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재지정이 불가하다.
  •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단점[편집]

현역, 보충역 공통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과거엔 복무내내 한 푼도 안쓰고 전역한다 해도 얼마 못 가지고 나갔으나, 군인 월급이 급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산기요의 목돈마련 장점이 희미해진 편. 특히 현역은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도 쌓을 수 있으며 사회에서 격리되는 현역병들과 다르게 집에서 출퇴근 하기 때문에 현역병들 보다 자기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퇴근 이후 ~ 출근 이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자유이다. 추가로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도 되며, 야간대학이나 학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TO의 적체가 너무 심해서 복무가 잡히기까지 2 ~ 3년 이상 걸리는데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할 경우 회사만 구하면 바로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단점은 역시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보충역은 1년 11개월에 현역은 무려 2년 10개월이나 된다. 또한 편입되기 전에 수습기간을 거치고 또 TO대기시간까지 합치면 사실상의 복무기간은 이보다 더 훨씬 길다. 현역병의 경우 병영선진화로 인해 상병장 전역 시까지 훈련에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이니 꿀이라면 꿀일 수도... 또한 현역의 경우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그리고 복무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소위 3D 업종의 일을 하게 된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일은 컴퓨터, IT 쪽의 개발자 정도인데 그마저도 전공자와 실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며 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상 자기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생산관리니 기획이니 나중에 취업하게 될 직장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곳은 스펙이 철저해야 하므로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누구나 알아주는 좋은 기업은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없다. 산업기능요원의 존재 의의 자체가 중소기업 인력 지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기능요원을 하겠다고 회사를 알아볼 때는 제아무리 명문대생이어도 아무런 능력 없는 고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즉 긴 복무 기간과 더불어 일도 힘들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편입 취소 처리되어 개고생은 개고생대로 하고 다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끌려가게 된다.[2]

산업기능요원 vs 사회복무요원[편집]

만약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대한 비교 부분을 서술한다.

  • 급여

옛날에는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수준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정책 시행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산업기능요원과 비벼볼 수 있을 정도로 급여를 받게 되었다. 산업기능요원 선택 이유의 상당수가 급여 때문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산업기능요원의 메리트가 상당히 감소한 셈이다. 2025년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평균 기본급은 120만원이며, 여기에 식비 및 교통비 20만,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55만 등을 종합하면 195만원에 달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평균 연봉 약 3000 초반을 받으며, 30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제외한 2670만원을 지급받으며 이는 월 222.5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퇴직금을 미리 가산한다고 치면 월 18.5만원이 가산되므로 월 241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사회복무요원 월급과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월급 수준을 비교하면, 195만원 vs 241만원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이 사회복무요원보다 123.5%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실업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도 있다.

  • 근무 기간 및 휴가

산업기능요원은 23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근무하며,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산업기능요원은 연차 27개, 사회복무요원은 연차 28개 및 병가 30개가 발생하므로 휴가 일수에서 거의 두배 차이가 난다. 물론 병가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긴 어렵겠지만 산업기능요원의 휴가보다는 사용하기 쉽다.

  • 경력 인정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산업기능요원은 근무기간을 통째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간을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문서 참조.

  • 소집까지의 시간

4급 판정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빠지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사회복무요원은 적체가 심한 지역에서는 3 ~ 4년을 넘게 기다려야 소집이 가능하며, 그동안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므로 인생 설계에 큰 지장을 끼치게 된다.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어디든 즉시 시작이 가능하므로 소집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적체가 심한 천안, 대전, 대구, 세종 등의 지역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도 1 ~ 2년 내로 소집이 가능해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2]

현역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편집]

신체검사 후 1 ~ 3급을 받으면 해당되며,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 학사 학위 취득자는 '기사'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산업기사'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1, 2학년(1학기 휴학자까지) 휴학자(대학교 2학년 수료 후 휴학한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 취득해야 편입가능)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그 후 자신의 자격증에 맞는 업종과 업체들 중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 등에 현역 TO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취직 후 해당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이 병무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편입 처리가 된 날 부터 2년 10개월 동안 복무 하게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현역과 보충역 자원 모두 보충역 육군 보병 이등병(세부 특기는 소총수)으로 복무만료된다.

현역의 경우 각 병역지정업체 마다 뽑을 수 있는 TO가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 1명 이내이지만 2 ~ 3명을 뽑는 회사도 더러 있다. 따라서 TO를 가진 회사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이득이 되는 인재를 채용하게 되어 현역 판정을 받은 지원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2022년 현재 현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자는 3600명이며, 수요를 고려해볼 때 대기업 취업보다도 어렵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편입 업체 업주와 아는 사이인 사람들이 주로 편입하게 되고, 편입 가능성도 높다. 특히 대학생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특성화고 출신보다 편입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편입을 위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따는데, 보통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여 편입한다. 업체 업종별로 필요한 자격증이 다르지만. 전기기능사의 커버 범위가 가장 넓다. 주로 대학생인 경우 1 - 2학년 때 휴학하여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한 뒤, 9, 11월 인원 재배정 때 편입한다.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뒤 휴학 후에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전기산업기사를 보통 따지만 시험 응시에 자격이 있으므로 전기 계통 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 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나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자격을 채운 다음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여 편입하면 된다.

입대 항목의 '적성 분류' 부분에 나와 있듯이 자격 · 면허,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입대할 사람에게 적성을 분류하는데, 군에 특정 적성을 가진 사람이 모자라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위 '부족적성' 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제한이 따른다.(현역 한정. 보충역은 적성에 제한을 받지 않음.)[2]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편집]

병역판정검사 4급(보충역)을 받게 된 자가 해당된다. 병무청에서 매년 말에 내년도 보충역 TO를 정해놓는데, 그 것이 업체에 배정된게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 기준이므로,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까지 마음껏 편입을 시킬 수 있기에 '업체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 해의 보충역 TO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현역처럼 어떠한 자격 조건도 필요 없다.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좀더 수월해 질 수는 있겠지만 없다고 안 뽑아주는 건 아니다.

국방개혁 2 . 0으로 인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 복무 단축으로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에서 3개월이 줄어든 1년 11개월로 변경되었다. 복무 기간이 지나면 보충역 육군 보병 소총수 이등병으로 소집해제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장점은 1년 11개월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복무하면 된다. 보충역 판정 직후 바로 절차를 밟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복무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생계 곤란 등)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나와야 되므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겨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복무기간 감축 없이 2년 10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될 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23개월 중에 11.5개월을 복무했으면 50%가 인정되어 남은 50%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 중에 10.5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오직 보충역만 지원할 수 있다. 현역 등급 해운수산종사자는 모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시키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입원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를 받으며, 해당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된다.

회사가 도산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3개월 후에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냥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는데, 앞 3개월은 근무 일수에 포함이 되고 뒤 3개월은 포함이 안 된다.[2]

IT (정보처리 및 S / W개발 분야) 산업기능요원[편집]

싸이의 재입대 사건으로 IT 계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원래는 대졸이나 대학원졸 위주로 뽑았으나 지금은 현역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뽑는다. 4급은 상관없다.

  • 현역병입영대상자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 정보처리 관련 대학(원) 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근무경력 셋 중 하나가 2년 이상인 경우(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은 이수)
  • 정보처리 관련 기술훈련과정 및 근무경력 둘 모두 6개월 이상이며 총합 2년 이상인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엔
  • 정보처리 관련 대학(원) 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근무경력 셋 중 하나가 2년 이상인 경우(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은 이수)
  • 정보처리 관련 기술훈련과정 및 근무경력 둘 모두 6개월 이상이며 총합 2년 이상인 경우
  • 정보처리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엔
  • 정보처리 관련 대학(원) 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근무경력 셋 중 하나가 1년 이상인 경우(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은 이수)
  • 정보처리 관련 기술훈련과정 및 근무경력 둘 모두 6개월 이상이며 총합 1년 이상인 경우

비 IT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전직을 통해 IT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격증 등의 충족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소속 병무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소속 회사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만약 전직이 불허된다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

현역의 경우 편입이 굉장히 힘들고, 보충역의 경우 현역보다 쉽다.[2]

현실[편집]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회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역의 경우는 보통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워크넷이나 여러 구직사이트에 특례병을 받는다는 공고가 뜨지만 매우 드물며 2,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친척, 지인의 친척, 그냥 동네 아는 동생, 심지어 조기축구회 회원같이 지인 중에 병역특례를 원한다면 면접을 보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후임이 회사 간부의 조카라도 되는 날에는 남은 특례기간의 앞날이 깜깜해진다는 것이다.

특례 복무 중에 회사에서는 자신이 군인인지 이 회사의 직원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 군인이라기엔 단어 그대로 사회에 나와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정직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한다. 복무를 마치고나서도 병장 전역이 아닌 이등병 소집해제로 끝난다.

산업기능요원은 일단 아무런 회사에 편입하고 6개월 이후에 전직을 신청하면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그러면 복무중 전직을 2번 할 수 있으므로 최대 6개월간 실업급여 받으면서 복무기간을 채울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꿩먹고 알먹으면서 편안히 복무기간 6개월을 보내 수 있다. .. 단 조건은 전직대기기간 3개월(90일내) 반드시 다른회사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 군인 신분이지만 근로자 신분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2]

연봉 및 야근[편집]

외노자 수준 대우를 하면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곳이 많다. 심한 경우 최저임금을 어기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노동법 위반 문제가 있다. 병역지정업체는 방위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TO에 해당되지 않는 정원외 보충역을 받아 근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돈 사정이 열악한 기업 입장에선 약자라서 임금을 낮추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에 따라 급여나 복지수준이 높은 곳이 있지만 그런 회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다.

상대적으로 군 복무하는 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업체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인간대접 못 받고 개처럼 부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유인즉슨 돈은 최저시급 줄 수 있고 나이도 젊고 일반 정직원처럼 힘들다고 때려치고 나갈 수도 없으니 단물빼고 쓴물까지 빼주겠다는 업체의 심리다. 인력을 싸게 쓰기 위해서 산업체 TO를 받으려는 것이지만 너무한 곳도 있고 외노자 수준 혹은 그 밑의 수준으로 대접 받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체의 신분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이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자신이 인격모독이나 최저시급 위반과 같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자. 업체는 징계먹고 근무자는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 노무사를 선임해서 병무청에 유예 신청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자. 승리 할 시 소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만큼 월급을 준다.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말고 산업체요원은 민간인이고 엄연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노동법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라.

  • 임금계산법

근로기준법 제 50조 1항에 의거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최저임금(기본급)에는 식대 등이 포함되면 위법사항이다.

'산업기능요원' 은 대부분 주 40시간 이상 복무를 한다. 8시간 복무 칼퇴근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주5일 8시간 정시 퇴근 하는 회사는 상위 0.1%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회사다. 산업기능요원을 구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인데 대부분 8시간 근무 잔업 3 ~ 4시간 더 독하면 토요일 근무하는 회사까지 있다.

연봉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이며 간혹 월급제인 회사도 있다. 때로는 상여금이 있을 때도 있다. 비성수기에는 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지만 성수기에는 미친듯한 잔업과 특근으로 인해 시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많다. 혹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12시간 2교대 근무 + 야간 근무 + 3D 3종 셋트로 구해보자. 실제로 월 300이상을 받을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월 수십만원을 받는 현역병과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에서 회사 월급이 보장되는 산업기능요원은 큰 차이가 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은 제대를 할 때 그동안 모은 회사 월급 + 퇴직금 + 실업급여 + 예금, 적금 만기 이자까지 수천 만원에서 1억 가까이 저축한 경우도 있다.

이래서일지도 모르지만, 사회복무요원도 받는 병 월급은 못 받는다(...). 애초에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보다는 급여가 많으니까...[2]

적정한 목표 연봉[편집]

일단 본인 능력이 출중해서 높은 연봉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경우 원하는대로 부르면 된다.

하지만 절대 대다수는 회사가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냉정하게 위의 예시처럼 2020년대 관점에서 2400만원 실수령은 180만원 좀 안되는 수준이라 근무환경 및 위치 좋은 곳 +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단, 단순노동이 아닌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함) + 신입 취업난이 심한 분야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게 아니라면 그냥 공익가는게 더 낫다.

게다가 금융혜택에 한해서 공익은 병사 취급인데 산업체는 노동자 취급이라 군적금도 못든다. 전역지원금도 못받고. 대신 퇴직금이 있기는 한데… 복무난이도까지 고려하면 글쎄올씨다. 더군다나 공익은 근거리배치가 기본이지만 산업체는 장거리통근이나 따로 방을 얻어살아야 하는 경우까지 흔하게 생기는데 이러면 남는 게 없다.

옛날에는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계약만료퇴사 실업급여 6개월 꿀빨기라는 필살기로 때웠는데 이것도 기초군사훈련으로 인한 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하게끔 되어있는 근거규정을 기반으로 부정수급 단속이 심해져서 소용이 없다. 복무기간은 1년 11개월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1 ~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요구하므로 2년을 넘기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만약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계약만료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현재는 거부당한다. 법적으로 2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갖는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이 경우 2년 이상의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너가 정규직 채용을 청구했다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줘야 하고, 그렇기에 실업이 아니라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정규전환을 포기하고 근무를 중단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간주한다고 한다. 혹시라도 노동청 방침이 바뀐다면 수정 바람. 게다가 설령 1년 11개월 딱 맞춰서 계약했다 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계약직 채용이나 권고사직 처리를 가급적 해주지 않으려 한다. 병무청에서도 가급적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말라고 회사측에 공문을 수시로 날린다.

게다가 대학생 신분이었다면 복학을 목표로 할 텐데 무조건 1달에 1회 이상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사실을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며 합격하면 무조건 학업을 관두고 다른 회사에 근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다. 중단만 되면 좋은데 구직활동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조사까지 개시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꿈 깨라. 안전하게 꿀빠는 방법으로 중간에 이직으로 한번 끊어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재취업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이제는 복무기간보다 계약기간이 짧으면 병무청에서 승인을 안내주기 때문에 이것도 막혔다.

금전적인 것만 따지면 최소 2800, 가급적 3000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제시받은 연봉이 저정도도 안 되는데 꼭 산업체 복무를 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중식이나 기숙사 제공 둘 중 하나라도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현역은 그냥 병으로 빨리 갔다와서 제대로된 직장에 1년 빨리 취업하는게 낫고. 결국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20대 초반 나이대 특성상 생활비 및 사회물가 수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런식으로 막무가내 편입했다가 피똥싸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본인 경험으로는 의무복무성 노동임으로 하다못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고등학생 노동자처럼 국민연금이라도 선택가입으로 빼달라고 청원한 적이 있었으나(현재 국민연금 관련 법률규정상 월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나 미성년 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연금공단 반응은 대충 “내알빠 아님 X까시오” 정도였다. 법률규정에 산업기능요원도 포함해 주면 그나마 숨통트일 것이다.

한줄요약하면 그냥 법정최저임금 받을거면 안가는게 낫다. 장거리라면 더더욱. 공익도 옛날보다 돈 훨씬 많이 주고, 훨씬 편하며, 복무기간도 짧다.[2]

폐지 논란[편집]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많은 반발이 있다.

전문연구요원 폐지 논란에 대한 내용이 길어져 별도 항목이 생성되었으며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 서술한다.

그러나 이미 폐지 논란이 있었던 데다가 인구 부족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악용한 노동력 착취 문제 등과 겹쳐 곧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이미 전환복무 폐지를 공약했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역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걸 없애고 그 자리를 직원들로 채울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1월 6일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2]

각주[편집]

  1. 1.0 1.1 1.2 1.3 산업기능요원〉, 《위키백과》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산업기능요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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