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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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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契約職)은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1]

개요[편집]

계약직(契約職)은 일정한 근로 기간 내에만 근로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이다. 나라마다 노동법에 따라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다르다.[2]

나라별 계약직[편집]

프랑스

프랑스에서 계약직은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라고 하며 간단히 CDD라고 한다. 최대 계약 기간은 24개월이며,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용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다.[2]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편집]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반복 ∙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2]

각주[편집]

  1. 계약직〉,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2.2 계약직〉,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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