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執事, deacon)는 보조자라는 뜻인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말로, 주로 개신교에서 평신도가 맡는 직분을 이르는 말이다.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부제' 의 개념 역시 같은 헬라어 단어로부터 유래한 것이나, 사용되는 맥락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1]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당회의 지도와 협력하에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자.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으로서, 무흠한 남자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흔히 '집사' 라고 할 때에 서리집사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잘못된 용례이며, 엄격하게 말하면 '안수받은 집사' 를 칭하는 것이 맞다.[2]
'디아코노스'의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파노를 비롯해 브로코로, 니가노르 등 7명을 뽑아 안수하고 식량 배급 등 회계의 사무를 맡긴 것을 기원으로 본다. 초대교회에서 '디아코노스' 개념은 목사 또는 장로의 직분과 엄밀히 구분되지 않았으나, 2세기 이후 로마감독(교황)의 강화된 수위권에 따른 수직적 직분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성직자로서의 '디아코노스' 의 선출에서 평신도들의 참여는 점차 배제되기 시작했다. 중세교회에 이르면 평신도들은 사제 등 성직은 물론 디아코노스 등의 직분의 임명과 선출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에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개신교회는 사제가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는 이른바 '만인제사장' 설에 따라 평신도들에게 여러 직분을 나누어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디아코노스'의 뜻은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에서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 번역어인 개신교회의 '집사'와 가톨릭의 '부제' 역시 별개의 맥락을 이루게 되었다.:37-40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일컫는다. 한국 개신교회의 각 교단 헌법에 따르면 대개 만 30세 이상이며, 일정기간동안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 기혼자가 집사의 직을 임명받게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의 직분이 있는데, 이를 흔히 "안수집사" 또는 "장립집사"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한편으로 장로교를 비롯한 여러 개신교단에서는 1년직인 서리(署理)집사와 안수(按手)집사로 구분한다.[1]
집사의 자격[편집]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행 6:3),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딤전 3:8).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며(딤전 3:9),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딤전 3:12). 이와 더불어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딤전 3:11). 교회는 이상의 기준에 맞는가를 시험해 보고 집사를 세워야 하며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야 한다(딤전 3:10).[3]
여집사[편집]
여성으로서 교회의 특정 직무를 담당하며, 신앙 훈련에 힘쓰는 일꾼. 봉사와 구제를 위해 당회가 임명한 여자 직분자. 디모데전서 3:11에 언급된 집사의 자격과 관련해, 교회 직분 중에 하나('여집사') 로 보기도 하고, 단지 '집사의 부인' 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무튼 '여집사' 란 성경에 직접 언급된 표현은 아니나, 로마서에 언급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뵈뵈를 '여집사' 의 기원으로 본다(롬16:1).
2세기 초 교회에서 성직 제도가 조직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이 호칭은 비투니아 총독 소(少)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인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처음 언급된다(A.D.112년). 그 후 4-5세기의 교회 문헌들에는 여자 초신자를 비롯한 여성도가 교회 생활에 정착하는 데 여집사들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여집사의 역할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나, 침례교회에서는 여전도회(여선교회)와 여집사의 조직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여 여집사를 두지 않는 경향도 있다. [4]
휴직집사[편집]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 휴직 중에 있는 집사. '휴무집사' 와 같은 의미이다. 유기휴직은 휴직 기간이 끝나면 당회의 선언으로 시무집사가 되나 무기휴직은 다시 시무를 하려면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시무할 수 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사임된 집사까지 휴직집사에 포함시키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임된 집사는 휴직집사라기보다는 무임집사에 더 가깝다. [5]
참고자료[편집]
- 〈집사 (기독교)〉, 《위키백과》
- 〈집사〉, 《교회용어사전: 행정 및 교육》
- 〈집사〉, 《라이프성경사전》
- 〈여집사〉, 《교회용어사전: 행정 및 교육》
- 〈휴직집사〉, 《교회용어사전: 행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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