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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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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主事, junior official)은 사무를 주장하는 사람.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직급. 사무관의 아래, 주사보의 위이다. [1]

개요[편집]

주사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6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6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 · 검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세무주사 · 감사주사 등과 행정직의 6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만을 말한다.

그러나 주사와 주사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사보까지를 주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그 직위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하위급으로 근무하지만, 소규모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직무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행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995년(성종 14)과 1894년(고종 31)의 관료제도에서 주사라는 직급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주사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갑류의 사무계공무원을 주사라는 명칭 앞에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주사 · 재경주사 · 사세주사 · 통계주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4급갑류공무원은 6급 공무원으로 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령>의 제정으로 지방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주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주사(主事), 6급 공무원[편집]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근본있는 관직이다.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주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 중 가장 높은 관직이었다. 현행 계급인 6급도 주무관의 최상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증을 잘 살린셈이다.

사무관(5급)의 아래이고 주사보(7급)의 위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기관소속인 공안직군의 교감(교도관) · 검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행정직군의 행정주사 · 세무주사 · 통계주사 · 감사주사 등 특정직공무원으로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 경감 소방공무원인 소방위 · 소방경 이 있다. 법원소속 주사에 사법행정사무직군의 법원주사 · 조사주사 · 통계주사 · 속기주사, 국회소속 주사에 행정직군의 행정주사 · 속기주사 · 경위주사가 있다. 지방공무원에는 행정직군의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 지방운수주사 등이 있다. 다른 직군의 기사 · 연구사 · 교감(교도관) · 보도사 · 사서 · 전산처리사 · 통역사 등과 같은 계급이다.

9급 공무원(서기보)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면 큰 사고만 안 치면 빠른 곳은 6년(ex.국회), 느린 곳은 15 ~ 20년 정도 지나면 여기까지는 무난히 올라가는 편이다. 5급 공무원(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대체로 승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근속승진 불가. 단, 국회 등 극히 일부 기관에서는 승진시험을 상사 및 동료평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많은 주사들이 자기 일은 내팽겨쳐두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평가제도는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인기투표에 가깝다'는 이유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다. 6급 공무원(주사)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승진을 못 하면 20 ~ 30대인 아들뻘 5급 공무원 시험 출신 사무관의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춰야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지만 나이 어린 사무관이 고령의 주사에게 함부로 노골적인 반말이나 욕설 등은 절대로 못 하며 상호 존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막말을 했다가는 해당 사무관은 고시 출신 선배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인다. 비록 계급은 낮을지 몰라도 선임 공무원들과 입직동기인 데다가 그 사람이 막장 주사가 아니라면 초임 사무관보다는 훨씬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20대 초반 소위가 50대 후반 원사에게 왜 함부로 못 대하는지는 군필자들이라면 매우 잘 알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계급의 공무원이 팀장(계장)을 맡는다. 물론 주사를 달았다고 바로 팀장을 맡기는 건 아니고 팀장 자리가 비어야 가능하다. 예전에는 계장 자리가 비어 있어야 6급 승진자가 나왔지만, 6 - 9급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지금은 대상자를 일단 주사로 승진은 시키고 보직 없이 두었다가 나중에 팀장(계장 / 담당)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보한다.

여담으로 지방직 공무원들끼리는 서울, 대구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주사님' 이라고 부른다. 음식점 등에서 중년 남성에게 '사장님' 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 막상 주사에 해당하는 6급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지만 주로 지방직 6급은 계장을 맡기 때문에 '계장'이라 불렀으나, 법적인 부서장이 아님에도 장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에 따라 최근에는 '담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초지자체는 담당이 아닌 팀장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한다. 조직도만 봐도 나온다.) 티오가 안나서 승진했지만 담당을 못 맡고 있는 물6급만 '주사님'이라고 부른다.하지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보직 6급을 계장으로 호칭한다. 단, 행정부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식 직급 및 직위명칭을 '주무관'을 공식 명칭으로 하고있다. 행정부 소속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은 경우 이를 예외없이 모두 따르며,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고, 사법부와 입법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은 아직도 독자적인 직급명을 사용하고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최 주사'라고 부르면서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최규하 전 대통령은 평소의 온화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이때의 '주사'라는 표현은 최 대통령을 '대통령씩이나 되면서도 주사 정도밖에 안 보이는 힘없고 초라한 인물'로 비하한 것이다. 그래서 최규하 본인으로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론상 주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22세이다.[3]

초 / 중등교육기관의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이르는 호칭[편집]

대한민국 학교에서 예산 / 회계 / 인사 / 보안 / 시설 / 물품 등 교육행정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립학교의 경우 공채출신 교육행정직공무원, 구 기능직(기능n급 방호원, 조무원, 사무원)전환자 또는 계약직 사무원(학교회계직원)이 배치되며 사립학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

행정실장이 사무관(5급)인 고등학교 및 일부 중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위의 사례에서 따와 상호간에는 '주사' 또는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쓴다. (2013년까지는 기능직 공무원(방호원,조무원 등)을 기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 소규모 학교의 분교 행정실장은 진짜 주사(6급)는커녕 심하면 서기보시보(9급신규)가 임명받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행정실장의 직책을 맡은 경우에는 관행상 행정실장(혹은 교육행정실장 또는 실장)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적인 교육행정업무 선진화의 일환으로 분교가 아닌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행정실장은 중등(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가급적 5급, 유아초등(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6 ~ 7급으로 발령하도록 인사지침을 수립하고 있다.[3]

각주[편집]

  1. 주사〉, 《네이버국어사전》
  2. 주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3.0 3.1 주사〉,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주사〉, 《네이버국어사전》
  • 주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주사〉,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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