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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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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무원대한민국공무원 계급. 차관급 공무원의 아래이며 2급 공무원의 위로, 고위공무원단 가급 상당이다. 관리관이라고도 한다.

이 계급부터 정부 고위직 재산 산정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준정무직공무원으로 취급받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급으로서 정무판단에 따라 퇴직될 수 있는 계급이다.

1급 중에서도 차관급 예우 혹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차관급이라고 한다.[1]

1급 상당 직위[편집]

일반직 공무원 계급 및 직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관, 국군의 중장, 경찰의 치안정감, 소방관의 소방정감이 1급에 대응된다. 아래는 그 외의 상당 직위이다.

  • 중앙부처의 각 실장
모든 실장이 동일한 1급이고, 예외도 있으나 보통 실질적 영향력이나 향후 승진 가능성은 해당 기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이 높다. 실의 명칭은 부처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 중앙부처의 각 차관보
  • 외교부
행정부 내에서 특히 외교부는 1급 보직이 많은 걸로 유명하다. 재외공관에서 최고위직이 대사다 보니 외교부 본부에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나 대변인,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외에도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와 같은 고공단 가급 보직이 존재한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도 질 수 없어서인지 차관보 외에도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이라는 고공단 가급 보직을 마련했다.
다만 조직규모에 비해 기획재정부 1급 인원은 6명으로, 적은 편이다. 교육부 1급이 7명, 산업통상자원부 1급이 9명이다. 관리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1급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외교부 외교정보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방부 법무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고공단 나급),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고공단 나급),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고공단 나급) 및 평가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고공단 나급) 등처럼 1급 상당 보직이 아닌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도 중앙행정기관 실장급(1급)에 해당한다. 타 광역자치단체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국장급(2 ~ 3급)이 파견 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도 1급이다. 그러나 타 광역의회의 사무처장은 2급이다.
  • 본부장
주요 1급 본부장 보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있으며 차관보 또는 검찰청을 제외한 청 단위 기관차장(ex 산림청 차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이 주로 이 급수이다. 쉽게 생각하면 차관급 기관의 2인자가 1급이라고 보면 된다.
본부장 보직 중 1급 상당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과 같은 차관급 보직이나 소방청의 중앙119구조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 2급 상당)이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 2급 상당)이 있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2019년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이 고공단 가급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 중앙부처 소속기관 주요 1급 기관장 보직(본부장 제외)
  • 연구원장, 연구소장, 과학원장 등: 주로 연구직과 고시 출신의 경쟁이다.
  • 심판원장이나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장 등: 대부분 법조계 출신의 진출 대상이다.
  • 지방청장: 내부 승진이 대다수이며, 주로 지방청장이 주로 부 단위 기관(장관급)에서조차 2 ~ 4급이 대다수인 지방청장 보직임에도 경찰청국세청은 무시무시한 조직 확장으로 청 단위 기관(차관급)임에도 1급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 대검찰청 사무국장: 검찰수사관의 최고위직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1급 관리관을 임명한다. 기관장은 아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경찰청 조직인 걸로 착각하기 쉬우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 등에서 과거 고위경찰관이 압력을 넣어 끼워맞추기식 증거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압력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장
  • 국립중앙과학관장
  • 국립농업과학원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식량과학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 국립통일교육원장
  • 국립환경과학원장
  • 감사교육원장
  • 국가기록원장
  • 교원소청심사위원장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보훈심사위원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서울지방노동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외교안보연구소장: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은 국립외교원(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 되고, 외교안보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다시 만들었다.
  • 특허심판원장
  • 조세심판원장
  • 해외문화홍보원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중부지방국세청장
  • 부산지방국세청장
  • 인천본부세관장: 직제상으로 그냥 인천세관장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인천본부세관으로 부른다. 2016년 기존의 인천본부세관(나급)과 본부세관급(나급)인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서 1급 조직(고공단 가급)으로 만들었는데 1급 세관장은 관세청 최초라고 한다. 향후 기획재정부 낙하산이나 외부인사가 관세청장으로 꽂히지 않고 내부승진 관세청장이 등장한다면 관세청 차장(고공단 가급)과 차기 청장을 놓고 경쟁할 보직이다.
  • 춘추관장: 박근혜 정권 당시의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실 직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재인 집권 후 춘추관장 보직이 다시 생성되었다. 관저인 청와대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므로 과거에도 가끔 기사에 한 번씩 등장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고공단 가급(1급 상당)이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도 1급 상당 직위로 가게 될 것 같았으나 추진단장이 고공단 가급에서 2014년 나급으로 격하되더니 2015년 7월 추진단 인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원으로 이체하면서 전당장을 임기제 가급으로 전환하였다. 전문임기제 가급은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를 참고하면 전문임기제 가급은 최소 4급 상당이다. 참고로 임기제 나급은 5급 상당, 다급은 6급 상당, 라급은 7급 상당, 마급은 8 ~ 9급 상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어쨌거나 직제상으로 전당장 아래 3급 또는 4급 이하 31명을 둔다는 걸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 ~ 2급 상당으로 보는 듯 한데, 경력기준에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 때문인지 4급 상당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당장 밑에 3급 또는 4급 이하들이 있는데 전당장이 4급이면 역진이라 말이 안 되고 최소 3급 이상이다. 더욱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2018년 현재 부이사관급이 맡고 있다. 전당은 지어놓고, 2018년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공모에 실패하여 문화부 고공단 나급(국장급)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공모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따로 임명하지 말고, 고공단 가급(실장급) 임기제공무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겸임으로 돌리는 게 나을 듯하다.
  • 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장 중 1개 광역자치단체 관할만 받아 출장소로 취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도 1급 공무원 보직이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인사위원장을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가 인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식이다. 이걸 광역자치단체마다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경상남도청의 경우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두 곳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 이중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 입법부
입법부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수석전문위원들이 1급 관리관급으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1인씩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법적, 행정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직이다. 주로 입법고시 출신들이 많지만 7급 출신도 좀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같이 끼어야 하므로 한쪽 편을 드는 뉘앙스의 발언, 무지를 지적하는 뉘앙스의 발언 등을 조심해야 하며 다선 의원 일부는 반말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를 막 내뱉는 경우도 있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멘탈도 좀 강해야 된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을 수석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법조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 보여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수석전문위원 아래 2급 상당 전문위원(1~3인)과 3급 상당 입법조사관과 행정실장이 상임위의 행정 · 입법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규칙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섭단체 수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이 임용될 수 있는데 최고 1급 상당 별정직(2급 상당, 3급 사항도 있을 수 있으며 최저는 4급 상당 별정직까지 존재하는데 1 ~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총원은 67인으로 정해져 있다)도 가능하다.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 2인, 100인 이상 교섭단체는 4인을 배정받는다. 2019년 8월 기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모두 100석이 넘으므로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4인씩 보유하는 식이다.
  •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공보관, 기획조정실장 등이 1급 상당 보직이다.
  • 감사원 소속
상기한 공직감찰본부장 외에 기획조정실장, 국민제안감사본부장, 제1, 2 사무차장을 고위감사공무원단 가급으로 보한다. 이 위에는 부총리급 감사원장과 차관급에 해당하는 6인의 감사위원(그중 2자리는 내부승진), 감사원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만이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급 별정직 신분이다.
전직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서관 3인 중 1인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2인은 고위공무원 나급(2 ~ 3급 상당)이고 3인은 의전, 상훈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쪽 TO로 나오는 듯하다.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 나급(2 ~ 3급 상당) 별정직 1인이 지원되는 걸로 축소된다.
  • 부시장 및 부지사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각 도 및 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가 선거를 제외할 때 지방직 공무원 임용 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 계급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1급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 되는 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법률에도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다.
  • 시장 및 구청장(상당 계급)
주민직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계급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창원시장, 수원시장, 고양시장, 화성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남양주시장, 평택시장, 전주시장, 청주시장, 포항시장, 김해시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 및 서울 강남구청장, 강서구청장, 관악구청장, 노원구청장, 송파구청장, 은평구청장, 인천 부평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선 기준으로 생각할 때 1급에 해당된다.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고공단 가급 별정직이다. 사무처장은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장을 겸임한다. 선조위가 해산됨에 따라 사라진 직위이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장도 고공단 가급 별정직이다.[1]

각주[편집]

  1. 1.0 1.1 1급 공무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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