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
세자(世子)는 임금의 자리를 이을 이로 정한 아들을 가리킨다. 왕세자(王世子)의 준말이다. 세자는 대개 맏아들로 정하는 법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천자(天子)의 자리를 이을 사람을 태자(太子)라 하고, 제후(諸侯)의 자리를 이을 사람을 세자(世子)라 했다.[1]
개요[편집]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자리는 대개 왕비가 낳은 적장자가 잇는 것이 원칙이였다. 왕세자는 차기 왕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받았으며 제왕학 등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조선의 경우 동궁(東宮) 등에 별칭이 있었고, 대리청정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다. 유럽의 경우에는 왕위에 대한 법정추정상속인의 의미를 가지는 귀족작위가 수여되는 전통이 있으며, 해당 영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자의 자격 조건을 국왕의 적장자로 한 원칙은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규범화된 전례가 있으며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상속을 금한것은 프랑크 족의 살리카 법의 선례를 따라 성립된 원칙이며, 장자상속은 프랑크 왕국의 분할상속제가 권력투쟁을 심화시키자 이를 개선하고자 10세기 경부터 채택되기 시작했다. 왕세자 책봉은 권력공백 최소화, 권력투쟁 예방, 후계자 조기양성이라는 장점이 있다.[2]
특징[편집]
세자란 대를 이을 아들이란 뜻으로서 왕위 세습제의 결과물이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왕위 세습제는 적장자(嫡長子) 계승이 원칙이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사람들도 세대를 이어 살아가기 때문에 적장자 계승이 자연의 섭리와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대나무의 본줄기를 이루는 마디마디는 인간의 적장자와 같고 대나무의 곁가지는 둘째 이하의 여러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대나무가 튼튼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본줄기를 이루는 각각의 마디가 굳건하고 곁가지가 가늘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사회의 경우에도 적장자가 대를 잇고 그 이외의 자식들은 적장자를 돕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여겼다.
적장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방법은 군주제도에서 큰 장점이었다. 무엇보다도 후계자가 선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왕자들이 서로 암암리에 후계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미리 후계자 교육을 시킴으로써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적장자가 무능력하거나 적장자보다도 둘째나 셋째 아들이 유능한 경우, 정국은 늘 쿠데타의 가능성으로 불안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도 적장자 상속이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본래 적장자 계승의 원칙은 본부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한 명의 자녀도 생산하지 못한 왕비가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왕의 임종 직전까지도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왕의 사후에 대비가 다음 왕을 지명하기도 했다. 또한 적장자가 없는 상황에서 후궁들이 여러 아들을 생산한 경우도 정치 불안을 가중시켰다. 후궁의 아들 중에서 누가 세자가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곤 했다.
조선시대에 왕의 후계자는 공식적으로 세자책봉례(世子冊封禮)를 거침으로써 후계자로 인정되었다. 세자책봉례란 세자로 책봉한다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의식이고, 이때의 임명서를 죽책문(竹冊文)이라고 하였다. 세자책봉례는 대궐의 정전에서 거행되었다. 문무백관과 종친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따라 문신은 동쪽, 무신은 서쪽에 쭉 늘어섰다.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왕은 세자에게 죽책문, 교명문(敎命文), 세자인(世子印)을 전해 주었다. 죽책문은 세자 임명장이고 교명문은 세자에게 당부하는 훈계문이며 세자인은 세자를 상징하는 도장이었는데 '왕세자인(王世子印)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졌다. 세자에 책봉된 후에는 중국 황제의 고명(誥命)을 받았다. 그리고 성균관에 행차하여 공자의 제자로서의 예를 올렸다.
조선시대 세자는 보통 8세를 전후하여 책봉되었다. 이유는 세자가 되면 '시선(視膳), 문안(問安), 입학(入學)'과 같은 복잡한 예를 거행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시선이란 왕이나 왕비가 들 수라를 살펴보는 것이며, 문안은 아침저녁으로 왕실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곧 세자가 되면 왕이나 왕비보다 먼저 일어나 수라상을 살펴보아야 하고 문안 인사도 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8세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8세 전후로 세자에 책봉했던 것이다. 세자의 입학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요청하는 의식으로서 '성균관입학의(成均館入學儀)'라고도 했다. 다만 세자는 성균관에서 입학 의식만 치르고 실제 공부는 세자시강원의 선생님들이 가르쳤다.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입학 의식을 행한 최초의 세자는 훗날의 양녕대군이었다. 이후 세자의 입학식은 점점 자세하게 정비되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국가 전례로 자리 잡았다. 세자의 입학식은 조선에서의 유교의 위치 그리고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자의 입학식이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인들에 대한 제사 그리고 성균관 박사에게 가르침을 요청하는 의식의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사는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이루어졌고, 가르침을 요청하는 의식은 성균관의 학당에서 거행되었다.
장차 조선의 왕이 될 세자가 대성전에서 유교 성인들에게 몸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가 조선의 국시임을 상징하는 행사였다. 아울러 세자가 학당에서 성균관 박사에게 가르침을 요청하는 의식은 당시 스승에 대한 예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세자에 책봉되면 곧바로 관례(冠禮)를 거행하고 배우자를 골라 혼례를 치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유교의 성인식인 관례는 15~20세 사이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세자는 이를 무시하고 책봉 직후에 치렀다. 이는 세자에 책봉된다는 사실 자체가 성인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관례는 어른의 표시로 모자인 관(冠)과 성인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두 글자의 자(字)를 지어주는 의식이었다. 본래 관례는 자신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지만, 세자의 관례는 나이 많은 종친의 집을 빌려 거행하였다. 대궐 정전에서 관례를 치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관례 의식을 행하는 주례는 보통 세자시강원의 관리가 맡았다.
관례 이후에 세자는 세자빈을 맞이하는 혼례를 치렀다. 세자빈은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므로 왕비의 간택처럼 삼간택을 하였고, 선발된 후에는 세자와 마찬가지로 임명장을 받았다. 세자는 세자빈 이외에 공식적으로 후궁도 둘 수 있었다. 세자의 후궁에는 종2품의 양제(良娣), 종3품의 양원(良媛), 종4품의 승휘(承徽), 종5품의 소훈(昭訓)이 있었다.
왕의 후계자로 결정된 세자는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의 내용을 모범으로 하는 하루 일과를 수행하였다. 그것이 곧 '시선', '문안' 그리고 서연(書筵)이었다. 세자가 시선, 문안, 서연에 충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면 곧바로 폐세자의 위기에 직면했다. 세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의관을 정제하고 왕실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시선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문안 인사와 시선을 행한 후에는 하루 종일 서연에 전념하였고 그 밖에 말타기, 활쏘기, 붓글씨 등 이른바 육예(六藝)를 연마하였다. 서연 중에서 아침의 서연을 조강(朝講)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자시강원의 관료들이 지도하였다. 조강 이후에는 간단히 점심을 먹고 낮 공부인 주강(晝講)과 저녁 공부인 석강(夕講)을 이어서 하였다. 석강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왕실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것이 세자의 일상적인 하루 일과였다. 세자는 혹시 부왕이 중병에 들거나 전쟁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3]
조선시대[편집]
조선국 왕세자 및 대한제국 황태자는 조선의 국왕, 대한제국의 황제의 잠재적 왕위 계승권자로, 신하들은 국왕 외에 그에게도 칭신(稱臣)을 하였다. 혈통에 의해 구성된 가문의 구성원에게 통치권을 물려줄 수 있는 세습군주제였던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중에 차기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 조정과 중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왕자를 뜻한다. 부인은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부른다.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자리는 유교적 종법(宗法)에 따라 왕비가 낳은 적장자, 즉 맏아들이 잇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역대 27명의 임금중에 적장자였던 경우는 7명 뿐이었다. 세자책봉을 거치지 않고 즉위한 자는 총 7명인데, 정변을 통해서 즉위한 경우는 4명, 장자 가문의 절손으로 방계 가문에서 왕통을 이은 왕은 3명이다. 또한 세자로 책봉받은 왕자는 총 32명이었으나 그중에 12명이 폐위되고 20명만 보위에 등극하였다.
왕세자는 차기 왕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받았으며 제왕학 등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세자는 미래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동시에 왕의 자리를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선왕의 임종시까지 처세에 조심스러움이 항상 필요했다. 종종 국왕의 부재시 혹은 국왕의 명을 받아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으나 대리청정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다.
왕세자 책봉은 후계자 조기양성, 권력공백 최소화, 권력투쟁 예방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정치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세습왕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은 세자 책봉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기 책봉은 차기를 노린 권력 다툼이 방지되기 때문이다.[4]
변천[편집]
조선시대 제후국 체제에 맞추어 왕의 후계자를 '세자 저하'로 부르던 관행은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을 계기로 '왕태자 전하'로 호칭이 바뀌었다. 갑오개혁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추진되었는데, 당시 일본공사 대조규개(大鳥圭介)는 고종에게 황제에 즉위할 것은 물론 연호의 사용과 단발(斷髮)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대조규개는 조선의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였다. 일제의 의도를 간파한 고종은 황제에 즉위하기를 거부하고 타협안으로 황제 대신 '대군주(大君主) 폐하(陛下)'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대군주'는 제후국의 통치권자인 반면 '폐하'는 황제의 경칭이었으므로 이는 제후국 체제와 황제 체제가 혼합된 형태였다. 이에 따라 제후국 체제에 맞추어 '세자 저하'로 불리던 것이 '왕태자 전하'로 바뀌게 되었다. '왕세자빈 저하'는 '왕태자비 전하'로 바뀌었다.
이어서 1897년에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왕태자 전하'는 '황태자 전하'로 '왕태자비 전하'는 '황태자비 전하'로 바뀌어 명실상부하게 황제 체제에 적합한 황제의 후계자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된 후 고종과 순종이 일본 천황의 먼 친척인 '왕(王)'으로 격하되면서 황태자의 명칭 역시 '왕세자'로 격하되었다가 해방 이후 공화정이 성립되고 군주제도가 사라지면서 세자 역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3]
의의[편집]
조선시대의 세자는 제후국 체제에 맞게 정비된 조선시대 세습 군주제도의 산물로서 세자의 책봉, 일과, 학업 등을 통해 조선시대 문치 제도 및 유교 통치 문화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3]
유럽[편집]
- 장자상속
상속과 왕위세습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장자 우선 제도를 채택하는 반면에, 몽골족은 막내우선제를, 만주족이나 튀르크는 경쟁을 통해 후계자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어 왔다. 각기 장단점이 있기는 하나 골치아픈것은 동일하다. 살리족은 살리카법울 제정하여 여성상속을 금지했으며 형제간에는 분할상속제를 선택하였다. 부족을 넘어 프랑크 왕국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전통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속의 불만으로 인해 골육상쟁이 벌어졌고 분열과 통일이 반복되었다. 메로빙거 왕조에 이어 샤를마뉴의 카롤링거 왕조의 말기까지 이런 갈등과 분열은 지속되었다. 동프랑크 왕조에서 카롤링거의 직계는 911년에, 서프랑크에서는 987년에 카롤링거 왕실이 끝났는데,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분할상속제를 버리고 장자상속제를 도입하였다.
- 공동통치와 반란
독일의 하인리히 4세는 1087년에 13살이 된 장남 콘라트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콘라트는 1093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1098년, 반란진압에 성공한 하인리히 4세는 장남 콘라트를 폐위시키고, 차남 하인리히 5세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하인리히 4세는 차남 하인리히 5세에게 제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시켰다. 그러나 차남 역시 1104년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진압에 실패한 하인리히 4세는 1105년 12월에 강제 퇴위당한 뒤 다음해 병사하고 말았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는 1170년에 왕세자 헨리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실권을 넘기지 않았기에 장남 헨리와 빈번하게 갈등했다. 1173년 장남 헨리가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장남 헨리는 1181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1183년 6월에 갑자기 죽고 말았다. 1188년에 차남 리처드가 상속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헨리 2세는 평소 아끼던 막내 존마저 반란에 가담하자 충격을 받고 전의를 상실한채 1189년 7월 투렌 시농에서 죽고 말았다.
왕세자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했던 시절에 적장자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는 후계구도를 든든하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중앙집권을 위해서라도 권력세습 구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반란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위계승권자를 공동통치자가 아닌 특정 지역의 영주로 임명하여 국정개입을 차단하는 전통이 정착되어갔다.
- 법정추정 상속인
현대 유럽 대부분의 군주국에서 왕위계승은 적장자, 남성 우선 왕위계승을 원칙으로 하되, 아들이 없을 경우 장녀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영국, 스페인, 덴마크, 모나코 등이 이 원칙을 지키며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첫째가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32] 차기왕위계승 1순위자에게는 왕위계승권자나 왕위에 대한 법정추정상속인[33]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상징성이 있는 실질적인 귀족 작위를 내리는 전통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웨일스공, 스페인은 아스투리아스공, 네덜란드는 오라녜공이라는 공식직함을 가진다.
- 영국
원래 웨일스공은 영국 웨일스의 지배자를 의미하는 정식 작위로 웨일스 전체를 대표하는 군주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를 병합한 뒤, 1301년에 7살된 장남 에드워드(훗날 에드워드 2세)를 웨일스공으로 임명하면서 웨일스공은 영국 왕위 계승권자의 작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에드워드 2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는 왕세자 시절에 웨일즈공에 서임된 적이 없으나, 즉위한 후 장남 흑태자 에드워드에게 1343년에 웨일스공의 칭호를 내렸다. 불행히도 흑태자 에드워드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채 1376년에 사망하자 웨일스공의 자리는 같은 해 의회에 의해 흑태자의 아들 리처드(에드워드 3세의 손자)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에 잉글랜드의 차기 왕위 계승자에게 웨일스공에 오르는 관례가 정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까지 웨일스공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맏아들인 찰스 왕세자였다.
- 스코틀랜드
- 캐릭 백작은 본래 스코틀랜드 남서부 캐릭(게일어 발음으로는 하레크, 오늘날의 사우스에어셔)의 지배자 작위였고 나중에는 영국 귀족 체계에 편입되었다. 모계로부터 백작위를 계승받은 캐릭 백작 로버트 더 브루스가 14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캐릭 백작위는 스코틀랜드 왕위와 매우 밀접해졌고, 15세기 이래로 왕위 계승자가 캐릭 백작위를 자동으로 겸하게 되었다.
- 이후 생겨난 작위 로스시 공작은 스코틀랜드 왕위(현 연합왕국 왕위)의 상속인에게 주어지며, 스코틀랜드 최고위의 공작 작위이다. 초대 로스시 공작 작위는 1398년, 로버트 1세의 외증손 로버트 3세의 장남 데이비드에게 수여되었다. 그 이후 국왕의 장남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이 바뀌어 왕위계승자에게 수여되게 되었다(초대 공작 데이비드는 왕위에 앉기 전에 정쟁에 휘말려 의문사하였다고 한다). 잉글랜드와 나라를 합친 후에도 작위는 계속 이어져, 잉글랜드의 콘월 공작과 동격으로 일컬어진다.
- 프랑스
1349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가 도피네 영지를 매입하면서, 도피네 영주의 별칭이던 도팽(프랑스어: Dauphin)이라는 칭호를 프랑스 왕실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로 도팽의 칭호를 받은 프랑스 왕세자는 샤를(훗날 샤를 5세)였다. 필리프 6세는 도피네의 매입을 추진하며 당시 왕세자였던 장(훗날 장 2세)에게 줄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1350년에 사망하고 왕세자 장(Jean)이 장 2세가 되어 즉위하면서 도피네를 자신의 아들이자 새로운 왕세자 샤를에게 물려주었다. 1364년에 장 2세가 죽고 샤를 5세가 즉위하였는데, 샤를 5세는 1368년에 자신의 아들 샤를 왕세자 (훗날 샤를 6세) 에게 도팽의 칭호를 물려주었다. 이때부터 이 칭호는 프랑스 왕국의 왕위계승자(법정추정 상속인)를 뜻하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팽'이란 용어는 1791년 9월 3일에 입헌군주제가 시작되면서 헌법 제2장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폐지 된후 프랑스의 왕세자 (prince royal de France)로 변경되었다. 왕세자라는 용어 역시 1892년 프랑스 제1공화국과 1848년 제2공화국 시절에 폐기되었다.
- 스페인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를 부르는 공식 호칭이다. 1388년 바요나 조약을 통해 장차 왕위 계승자에게 아스투리아스 지방을 직속 영지로 주는 것이 결정되었다.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북서부의 지방으로 레콩키스타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최초의 아스투리아스 공은 카스티야의 엔리케 3세이며 2022년 현재의 아스투이라스 공은 아스투리아스 여공 레오노르이다.
-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1640년 이래 왕세자에게 브라간사 공작이나 베이라 공에 임명하는 전통이 생겼다. 1578년, 국왕 세바스티앙(1554-1578)이 사망하자 그의 삼촌 엔히크(1512~1580) 추기경이 66세 고령에 즉위하지만 1년 6개월만인 1580년 1월 31일에 후계없이 죽고말았다. 포르투갈 왕위 계승을 놓고 경쟁이 벌어졌는데, 스페인 펠리페 2세가 마누엘 1세(1469~1521)의 외손자 자격으로 집권에 성공하며 포르투갈을 합병하였다. 이후 스페인의 포르투갈 통치는 60년간 이어지다가 1640년에 브라간사 공작이 주앙 4세로 즉위하며 투쟁을 통하여 독립하였다. 주앙 4세는 1649년에 그의 장남 아폰수(훗날 아폰수 6세)를 브라간사 공작에 임명하여 왕세자임을 공인하였다. 1683년에 형 아폰수 6세의 왕위를 찬탈한 페드루 2세는 1696년에 장남인 주앙을 브라간사 공작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왕세자에게 브라간사 공작위가 수여되는 일은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1910년 혁명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오늘날까지 공화정이 이어지고 있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