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무위 (법률)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무위란 위반하지 않고 꼭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무위변상, 무위준공 등처럼 사용된다. 한국어로는 '어김없이'로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용례[편집]

  • 무위변상하다. : 어김없이 반드시 꼭 변상하다.
  • 무위준공하다. : 어김없이 반드시 꼭 정해진 기일 내에 준공하다.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무위 (법률) 문서는 정치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